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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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4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9·1심
여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분할무효소송에서 조정 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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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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