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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원고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7. 조합원탈퇴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며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
사실관계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원고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7. 조합원탈퇴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며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원고를 농업인 자격 미달로 조합원탈퇴처분한 사안. 1 2017. 12. 제명처분: 피고는 원고와 D를 민원제기·형사고발·유언비어 유포 등을 사유로 제명하였고, 원고는 선행제명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2 2018. 9. 이 사건 탈퇴결의: 피고는 원고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이사회에서 탈퇴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8. 9. 탈퇴 통지서를 수령. 3 원고 점유 농지: 제1농지 780㎡, 제2농지 426㎡ 합계 1,176㎡를 E, F로부터 임차하여 경작. 4 농업경영체 등록: 원고는 2018. 7.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마쳤고, 현지조사 결과 실제 경작면적은 1,176㎡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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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2439 조합원탈퇴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농업협동조합
****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209779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4.
판 결 선 고2021. 5. 26.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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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7.자 조합원탈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4. 6.
25.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는 2017. 12. 27. 조합원인 원고와 D를 제명하였고, 제명사유는 원고가 ‘각종
민원제기, 형사고발,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피고의 신용과 신뢰를 잃게 하였다‘는 것이
었다. 원고는 2018. 1. 3. 피고를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이하 ‘선행제명무효소
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0.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계획(을 제1호증)을
수립하여, 2018. 5. 8.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조
합원 실태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 조합원실태조사근거: 농협법 제29조 및 B농협정관 제11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
여야 함.
1.조사기간: 2018. 5. 14. ~ 2018. 6. 15.
2.실시방법: 제출서류 심사 및 전화·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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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8. 7. 3.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군 용암면 죽전리 전 780㎡
(이하 ‘제1농지’라 한다), 같은 리 전 426㎡(이하 ‘제2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고(을 제3호증의1, 4), 2018. 7. 10.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탈퇴
처리될 예정이므로, 소명자료를 2018. 7. 19.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조합원 탈퇴 예
고통지서’(을 제5호증)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31.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총 57명의 조합원들에 대
한 탈퇴결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선행제명무효소송 중인 원고와 D를 제
외한 나머지 55명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탈퇴결의를 하였다(을 제6호증의 1, 2).
피고는 2018. 9. 17.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원고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퇴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7호증의 1, 2).
원고는 2018. 9. 19. 피고로부터 ‘원고는 2018. 9. 17.자로 당연탈퇴되었다’는 취
지의 ‘조합원 탈퇴 통지서’(갑 제4호증의 2)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와 D는 2018. 9. 13. 선행제명무효소송에서 ‘피고가 2017. 12. 27. 원고와 D
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673호), 2019. 4. 2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18나24838
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갑 제3, 6호증).
3.조합원의 자격요건
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함
나) 농업인의 범위
①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소(2), 돼지(5), 염소(5), 닭(100)마리 등(농협법시행령에 규정)
③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④ 660㎡(200평)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수·화훼를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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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 정관(갑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의의 절차적 하자 존부 (부정)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결의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소명기회
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18. 5. 8. 조
합원 실태조사 안내문, 2018. 7. 10. 조합원 탈퇴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3,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3. 피고에
게 2018. 6. 19.자 주민등록등본(을 제3호증의 2), 2018. 6. 23.자 경작사실확인서(을 제
3호증의 3)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소
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의의 실체적 하자 존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
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제1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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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농업인에 해
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농업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농
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
연히 탈퇴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당연탈
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위임을 받은 농헙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1천㎡ 이상의 농지
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제1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제2호), 농지
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제5호), 660㎡ 이상의 농
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제6호)가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소멸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이를 주장하
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09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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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합원 자격인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아래 ① 내지 ⑤의 점을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
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
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
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이다(농업
협동조합법 제13조).
② 농헙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정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제1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제2호),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자(제5호),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제6호)가 있다.
농헙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를 비교하면, 제1호 소정의 ‘경영’의 의
미는, 제1호 소정의 ‘경작’ 또는 제5호와 제6호 소정의 ‘재배’와 구별되고, 제1호 소정
의 ‘경영 또는 경작’의 경우 제2호와 달리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경영 또는 경작’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농지법 제2조는 ‘농업인’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호)로 정의하고, ‘농업경영’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제2조 제4호)으로 정의하는데,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위임을 받아
‘농업인’을 정한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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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제3조 제4호)가 농업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000㎡ 이
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농업경영’ 또
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농업협동조
합의 조합원 자격인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의미하고(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
의 범위에는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포함된다(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는,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
로, 농로, 제방’(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
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즉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이 있
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즉 ‘간이퇴비장’, ‘농막.간이저온창고 및 간이
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각 목) 등의 부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경영’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이다.
아래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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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경영하는 것’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 또는 ‘원예작물,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것’과 구별되므로, ‘원예작물, 채소, 과수 또는 화훼가 재배되지 않는
상태인 농지를 경영하는 것’도 ‘농지를 경영하는 것’에 해당한다.
㉰ ‘원예작물, 채소, 과수 또는 화훼가 재배되지 않는 상태’로 농지의 생산성을 유
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휴경(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농지를 묵히는
것), 객토(토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흙을 파다가 논밭에 옮기는 일), ‘유지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간이퇴비장, 농막.간이저온창고 및 간이액
비저장조 등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것’ 등이 있다.
라. 원고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긍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0㎡ 이
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다.
아래 2), 3)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 1) 기재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
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에 가입하였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을 제3호증의 1, 4,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8호증의 1 내
지 8,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점유 제1농지(780㎡)의 경우, 2017.과 2019.에 촬영된 위성사진 상 제1농
지 북쪽의 녹색 부분이 제1농지 밖의 임야에 접해 있고, 2018. 7.~11.경에 제1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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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다.
② 원고 점유 제2농지(426㎡)의 경우, 2017.과 2019.에 촬영된 위성사진 상 서쪽
의 녹색 부분이 제2농지 밖의 임야에 접해 있고, 2021.에 감나무 3그루, 1그루가 식재
되어 있다.
③ 피고 직원들이 2018. 7. 3. 제1, 2농지의 현황을 확인한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 제1농지는 최근 경작한 흔적이 없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가변
일부에 잡목 수준의 감나무, 매실나무 등이 심겨져 있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
다. 임대차계약서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 제2농지에는 감나루 3그루, 매
실나무 1그루만 식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
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16, 17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방철호, G의 각 증언, 당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통계담당관실에 대한 2020. 12. 16.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
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 점유 제1, 2농지 중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
고(갑 제9, 10, 16, 17, 18호증 사진, 각 가지번호 포함),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던
부분의 형질이 농지가 아닌 다른 것(산림이나 황무지 등)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② 원고는 잡초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농지 중 일부에 부직포를 덮어 두었는데,
농지에 부직포를 덮어 두는 것은 농지를 보존 관리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③ 제2농지의 경우 과수가 식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여전히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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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존 관리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제1, 2농지를 E, F로부터 임차하였다(을 제22, 23호증). 원고는 2018.
6. 29. 위 각 임대차계약서, 이장 및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립통
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하여 2018. 7.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마쳤다(갑 제11호증,
당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대한 2020. 12. 16.자 사실조회 결과).
당시 등록된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정보는, 원고가 제1농지에서 고사리, 들깨와
참깨를 재배하고, 제2농지에서 자두와 복숭아를 재배한다는 것이다.
위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서류이고(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
조 제3항,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방법 및 기준 제2조 및 별표), 위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라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G은 원고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에 앞서 2018.
7. 4. 제1, 2 농지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G의 당심 증언 녹취서 제2면), G이
작성한 현지조사결과확인서의 내용은, 제1농지(780㎡)의 실제 경작면적은 750㎡, 휴경
면적은 0㎡, 폐경면적은 30㎡이고, 재배작물은 들깨, 고사리, 참깨이고, 제2농지(426㎡)
의 실제 경작면적은 426㎡, 휴경 및 폐경면적은 0㎡, 재배작물은 자두, 복숭아라는 것
이다(위 사실조회 회신서 제9면). G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1, 2농지의 실제 경작
면적은 1,176㎡(= 750㎡ + 426㎡)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기의 계산
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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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 2농지 중 대부분을 부직포로 덮어
두거나 아무런 농작물도 재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더라도, 원고는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보존,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 즉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1년 중 90일 이상 농
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을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내용상 하자로 인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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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
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
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
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누에씨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호]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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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
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
여야 한다.
[별표1]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1.영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업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
록) 확인서
2)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격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
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
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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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
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
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
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
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
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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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창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ᆞ버섯재배사ᆞ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가금: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
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춘삭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도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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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ᆞ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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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
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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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
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ᆞ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ᆞ면장ᆞ
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ᆞ면장ᆞ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ᆞ면장ᆞ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
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
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
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ᆞ가공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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