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 2심2011-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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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1나39962 민사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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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OO지부 OO지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 피고의 회장 등 임기가 2009. 3. 31.자로 만료되자, 피고는 2009. 3. 5. 대의원 등 총회 구성원 128명 중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후임 회장 겸 이사를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했다.
  • 원고는 이 총회 결의에 이사 13명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정관상 이사는 10인 이내여야 하고, 그중 일부는 피고의 이사가 아니며,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 99명도 지부회의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회장에 의해 임명된 것에 불과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총회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피고의 OO지부 징계위원회는 2011. 4. 15. 원고가 회원 신분을 회복한 이후에도 지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2010. 10. 이후 이 사건을 비롯한 7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고 피고에게 유해한 사항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의결을 했고, 지부장이 2011. 4. 19. 원고에게 제명 처분장을 교부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제명되어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피고가 2009. 3. 5. 정기총회에서 이사 정원을 초과한 13명의 이사와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가 제명되어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제명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섰다. 결국 법원은 이사 13명 참석이 정관상 위법하더라도 등기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임원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대의원이 지부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제명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명은 회원의 의사에 반해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정관에 제명사유가 있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제명 처분의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 청구의 당부(총회 결의의 효력 여하)에 따라 제명 처분의 타당성이 부인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에게는 제명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본안에서는 정관 제15조에 이사 정원이 10인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 13명이 참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임원이 이사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이사 자격이 없다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의원 99명이 지부회의에서 선출되지 않고 회장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이미 제기한 무효확인청구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제명된 회원이라도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정관상 이사 정원을 넘긴 참석이 위법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 절차의 하자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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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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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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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2나11257·대전고등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업무집행권한 상실 주장 및 회계 서류 열람 요청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4286행4·광주고등법원·1953-05-25·1심·원고 패소

징계로 제명된 후 보궐선거에서 재당선된 옥산면 의회의원이 의원 자격 상실 결의에 대해 다툼을 벌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 1 -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39962 총회의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회 **** 대표자 이사 ****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15172 판결 변 론 종 결2011. 10. 18. 판 결 선 고2011. 11.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5.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는 의결구성원 중 무 - 2 - 자격 대의원 등이 참석하여 의결함으로써 의결정족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존 재임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의 총회 결의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 고 산하 **** ****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의 회장 등의 임기가 2009.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09. 3. 5. 대의 원 등 총회 구성원 128명 중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를 후임 회장 겸 이사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제15조(임원) ① 본회 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 본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이 신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불신임) ①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25조(총회) ①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대의원) ① 지부별 대의원의 수는 회원 500명 미만인 지부는 2명으로 하고,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0명을 기준으로 하여 1인씩 증원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당해 지부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 속지부 회원의 추천(특별시, 광역시는 50명, 시.군은 30명) 서명을 받아 지부회의 3일전까 지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준칙) 본회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 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1조(징계)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또 는 지부회의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3. 기타 본회에 유해로운 사항을 유발시킨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0,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회에서 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 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명되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 4 - 피고의 정관이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한 경우’, ‘기타 본회에 유해로운 사항을 유발시킨 경우’ 등을 규정(제51조 제1항 제 2호, 제3호)하면서 징계의 종류로 ‘계고(戒告), 정권(停權), 제명(除名)’을 규정(제51조 제2항)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41, 42,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규정은 제명으로 회원의 신분이 박탈됨을 규정하고 있는데(제5 조 제1항), 피고의 ****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1. 4. 15. ‘원 고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1) 을 통하여 회원 신분을 회복한 이후에도 ****의 회원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을 하면서 2010. 10. 이후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한 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가유공 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에게 유해로운 사항을 유발시켰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 장이 2011. 4. 19.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한 후 그 징계처분장을 원고에게 교부 한 사실(한편 피고의 ****장은 2011. 4. 26. 위 징계처분장의 내용 중 일부 문구 를 수정한 징계처분장을 원고에게 다시 교부하였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명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정관 에 제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견지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소 등을 제기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의 계기가 되었는 바, 이 사건 청구의 당부, 즉 이 사건 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 제 명처분의 타당성이 부인될 여지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위 제명처 1)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나47164 판결(갑 50호증) - 5 - 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 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임에도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이사 13명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그 중 ****, ****, ****는 피고의 이사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서 의결 권을 행사한 99명의 대의원들은 지부회의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회장인 ****에 의 하여 임명된 것에 불과하여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 건 총회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 또는 무효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그 근거가 되는 선출규정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총회가 무권리자인 ****에 의해 소집 되고 선출규정상의 총회 개최기간보다 앞서 개최되는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또 한 이사가 아닌 자들이 참석하여 그 총회회의록에 날인까지 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 지 못하는 등 표결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총회 결 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0904호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44622호로 항소를 제 - 6 - 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우선 직권으로 위 무 효확인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사법상의 단체 가운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1조 참조), 그 밖의 다른 단체에 관하여 는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의 총회 결의의 효 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설령 주식회 사 이외 단체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무효확인청구와 별도로 부존재확 인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부존재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어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식상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부존재확인청구는 실질상으로 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나 부존재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에서 그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 어방법에 불과하여 그것이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원 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제기한 위 무효확인청구의 소송물과 이 사건 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소송물이 동일한 소 - 7 - 를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 3명과 대의원 99명이 이사 내지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총회 결의 가 무효 내지 부존재한다고 다투는 것은 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하여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더 라도,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은 본회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10인 이내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정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 고, 정관 제18조, 제25조 등에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장, 부회장 이외에 평이사를 10인 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10인을 초과한 13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8,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가 피고의 부 회장으로, ****, ****가 피고의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 ****, ****, ****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 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47호증, 을 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2. 28. 개최된 피고의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시 피고의 부회장과 이사들을 불신임하는 대신 피고의 회 장 ****가 이들을 새로이 선임한 후 2008년도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 8 - 안건이 총회 참석자 119명 중 109명의 찬성으로 의제로 채택되어 104명의 찬성으로 그 안건 내용대로 결의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의 회장 ****는 2007. 3. 5. ****를 포함한 9명을 이사로, 2007. 3. 16. ****을 이사로, 2007. 5. 28. ****를 부회장으 로 각 선임하였고, 2008. 3. 13. 개최된 피고의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위 임원들의 선 임에 관한 추인결의가 이루어 진 사실, 그런데 ****에 의해 새로이 선임된 임원들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 ****, ****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 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 ****, ****가 이 사건 총회 결 의 당시 부회장, 이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달리 ****, ****, ****가 부회장, 이사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3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 에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갑 1 내지 6, 12 내지 21, 29 내지 38, 40, 43,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결의에서 참가한 대의원 99명이 지부회의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에 의하여 임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99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견종철 판사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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