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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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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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433 민사 사건(201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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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6월 28일, OO회사가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5,000만원,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였다.
- 원고 명의로 1,000주가 명의개서되어 있었고, 2001년 11월 17일 자본금이 3억원으로 늘면서 발행주식 총수도 6만 주로 증가해 원고 명의 주식도 3,000주로 늘어났다.
- 소외 1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OO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다.
- 소외 1은 원고 동의 없이 회사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권과는 별개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로 되어 있는 OO회사 주식 3,000주의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외 1이 자본금을 납입한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는지 여부였고, 결과는 원고의 청구 기각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은 등기상으로는 3,000주였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소유권 확인과는 별개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실제 주주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고,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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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변론종결】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자기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28.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그 중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1. 11. 17. 자본금을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 역시 3,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0. 6. 28.부터 2003.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소외 1은 2003. 3. 31. 동업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이 법원 2003고합4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소외 1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82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고심(대법원 2005도4412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은 전적으로 소외 1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3. 3.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동의 없이 위조한 후 2003. 4. 1. 소외 2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는 위 ① 부분에서 본 1심, 항소심, 상고심의 사건번호와 동일하다). 원고는 위 사실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유죄판결의 취지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소외 1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앞서 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광선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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