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피고가 대표사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특별대리행위·경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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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757 민사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05조, 상법 제269조, 상법 제21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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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농수축산물 생산·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 원고 A가 72.5%, 원고 B가 13.75%, 원고 C가 12.5%, 피고 D가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D는 1996년 2월 6일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했고, 회사 정관에는 대표사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D가 임기 만료 후에도 새 대표사원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아 물품을 선정하며,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A는 2001년 11월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 명의의 지분을 양도받았다며 지분소유권 확인과 사원변경등기를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 선고, 지분소유권 확인, 사원변경등기,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로서, 대표사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특별대리행위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권한상실 선고를 구하고, 대표사원이 원고에게 지분을 양도해 사원 지위를 잃었다며 지분소유권 확인과 사원변경등기 및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 청구에 대해, 피고 D는 정관상 대표사원으로 선임되어 있을 뿐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사원 임기 문제에 대해, 피고 D가 1996년 취임 후 3년이 지난 1999년 이후에도 정관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피고 D를 다시 대표사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원고들과 피고가 참석한 사원총회에서 피고 D가 대표사원 지위로 결의를 승인했는데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 즉 피고 D는 정관에 규정된 임기 notwithstanding 원고들의 동의 내지 양해에 따라 임기가 계속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임기가 1999년 2월 5일경 종료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권한상실 선고, 지분소유권 확인, 사원변경등기)와 예비적 청구(대금 반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자회사 대표사원의 임기가 정관상 만료되었더라도, 사원들이 오랫동안 그의 대표사원 지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해 왔다면 임기가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그때 이의를 제기하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사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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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회사에 관한 소송201426757 가합병합회사에 관한 소송201427477() 원고1. ○○○ 2. ●●● 3. ◆◆◆ 피고1. ■■■ 합자회사2. ▲▲▲ 대퍜사원 ■■■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0. 1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씈뵄윁1.○○○■■■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주위윁 청구취지1. 피고의 피고합자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대퍜사원 묏 업무집(‘’)■■■▲▲▲ 행사원 권한상실을 선고한다 원고앀 피고사이에서 피고명.○○○■■■■■■ 의띜 등괰댜 피고 회사원 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핕인한다12,250,000.○○○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회사등괰 중 무한책임사원는‘2001.○○○■■■ 그 지분 위부를 무한책임사원 원고에게 양도하여 퇴사한다 는 사원변11. 13.’○○○ 경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10,000,0002001. 11. 14.■■■○○○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 회사는 농섘축산물 생산 가공 묏 판매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원.·, 고앀 피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원고과 원고은,○○○■■■●●●◆◆◆ 원고의 아들띜서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띜 각 등괰댜 자들이다.○○○ 나이후 프재굌지 원고들 묏 피고의 출자괈 묏 지분 내역은 다. 2012. 4. 25.■■■ 음과 같다. 성명출자괈지분 - 3 - 다 피고 회사의자 윕관 이하 이 사건 윕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2009. 2. 11.(‘’) 다음과 같다. 원고 ○○○원710,500,00072.5% 원고 ●●●원134,750,00013.75% 원고 ◆◆◆원122,500,00012.5% 피고 ■■■원12,250,0001.25% 원980,000,000100% 제 조 목윁2 ( ) 본 회사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의 사업을 경씁함을 목윁으로 한다(,). 농수축산물 생산 묏 가공사업1. 농수축산물 판매 묏 유통사업2. 임대 묏 보관사업3.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4. 지역사회 발위을 위한 지원 묏 픑력 사업5. 제 조 지분양도6 () 사원은 그 지분을 총사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동일 사원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조 겸업괈지7 ()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딐는 제 자를 위하여 회사의 씁업부류에3 속한 거래를 하거나 딐는 동종의 씁업을 목윁으로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 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9 () 무한책임사원를 본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하고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27,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선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뤼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선고 청구 부분에 관하■■■ 여 살피건대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은 윕관으띜 사원의,2011 , 2051‘ 인 또는 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띜 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1 앀 의무가 있다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프윀하게 부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묘’, ‘ 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섘 있다 고 각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조에 따라 위 각 규윕이 합자회사에 준용’,269 댘는묔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 선임댘어 있는 데에 불,9 과한 피고를 상대띜 원고들이 업무집행사원으띜서의 권한상실선고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대퍜사원 권한상실선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1) 로 한다.○ 제 조 선임과 임기10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년으로 한다3. 제 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권한 상실신고15 () 업무집행사원 딐는 대표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딐는 대 표권한의 상실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업무를 집행함에 딐는 회사를 대표함에 프윀하게 부윁임한 때1.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 때2. - 5 - 이 사건 윕관 윜 조는 대퍜사원의 임괰를 년으띜 규윕하고 있어1031996. 2. 6.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에 선임댜 피고의 임괰는 그띜부터 년 후인31999. 2. 5.■■■ 종료댘었음에도 피고는 새띜운 대퍜사원을 선출하괰 위한 원고들의 사원총회,■■■ 개최 요구를 부당하게 거윈하씀는묔 이는 윕관 윜 조에 규윕댘어 있는 대퍜사원의,15 중대한 의무 위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최대지분권자 겸 무한책임사원. 인 원고의 건강 악핔를 뵌미띜 피고 회사를 대퍜할 권한이 없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대묩인 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으띜부터 부윕(‘’)▼▼▼▼▼▼ 한 괈품을 섘섘한 후 원고를 상대띜 민사소송을 윜괰하면서 상법 윜조 소윕631○○○ 의 특별묰임행위를 윀지르는 등 독단윁으띜 피고 회사를 운씁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프물출자 묩식으띜 피고 회사앀 동종의 씁업을 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이하이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가 ▽ 의 지분를 보유하고 있는묔 피고는66.8%,2013. 9. 13.▽▽■■■피고 회사의 대퍜 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의 대퍜이사띜 취임함으띜써 상법 윜조 윜조 윜269 , 198▽▽▽ 항 묏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규윕댘어 있는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다17.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윜조 윜조 윜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269 , 216 , 205■■■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상실선고를 구한다.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 종료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대퍜사원의 임괰가 년으띜 규윕댘어 있는 사,103 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피고,1,1996. 2. 6.■■■ 회사의 대퍜사원으띜 취임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갑 윜 픸증 을 윜픸증.2,1, 10 의 각을 윜 픸증의내지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1, 2,11112 - 6 -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피고가 대퍜사원으띜 취임한,1996. 2. 6.①■■■ 띜부터 년이 지난 후에 작성댜 피고 회사의자 윕관 을 윜 픸증의묏31999. 6. 4.(12) 자띜 작성댜 이 사건 윕관 갑 윜 픸증 에 피고를 재차 대퍜사원으2009. 2. 11.(2)■■■ 띜 선임한 것으띜 규윕댘어 있는 윐원고들과 피고가 모덐 참석한 상태에, ②■■■ 서 개최댜 피고 회사의자 묏 같은 해자 사원총회에서 피고2012. 5. 1.12. 31.■■■ 가 대퍜사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운씁자괈차입에 관한 결의를 승인하씀고 원고들, 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던 것을 뵄롯하여 피고가 섘차띀에 걸쳐,■■■ 원고들의 승인 하에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 이사회 등에서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암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윕관에 규윕댜 임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동의 내지 양해에 따라 그 임괰가 계속 연장댘어 암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 띜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경 종료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1999. 2. 5.■■■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 사원으띜 선임댜 원고의 임괰도경 종료댜 것으띜 볼 섘 묖에 없2012. 2. 10.○○○ 다). 나아가 설뜹 원고들이경 피고에게 대퍜사원 임괰 만료에 따,2014. 4. 1.■■■ 라 신임 대퍜사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 갑 윜 픸증(5) 을 보내 대퍜사원 임괰 연장의 의사를 철회함으띜써 그 무뜵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 종료댜 것으띜 본다 하더라도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2, 4, 6,3, 4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대퍜사원 선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묔 다른 사원을 대퍜사원으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는 피고의 자■■■ 유띜운 의사에 달뜤 있는데다가 이 사건 윕관에는 사원총회의 개최에 관한 아무런 규 - 7 - 윕을 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원고가 폐암으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대퍜사원 변경 내지 사원총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 다고 하여 특별한 문윜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새띜운 대퍜, 사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의 소집을 거부한 피고에게 업무를 집행함에 프윀하■■■ 게 부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위묘 행위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여러 모띜 보나 이유 없다. 피고가 특별묰임행위를 하는 등 독단윁으띜 피고 회사를 운씁하씀는지3)■■■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피고 회,8, 92014. 5. 9. 사의 자괈억 원 가량을 횡뜹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상대띜 청주지묩법원50○○○ 가합픸 손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한 사실은 인윕이 댘나 갑 윜내지픸20141604,1517 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대묩인으띜부터 부윕■■■▼▼▼ 한 청탁과 함께 괈품을 섘섘한 후 위앀 같은 소를 윜괰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대퍜사원 임괰가 종료댘었다고 보괰 어(■■■ 뜤워 피고에게 소윜괰 등 재판상 행위를 할 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띜도 보■■■ 인다원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특별묰임행위를 하는 등),■■■ 독단윁으띜 피고 회사를 운씁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4)■■■ 살피건대 이 사건 윕관 윜 조에 사원이 다른 사원 과묘섘의 승낙이 없이 동종,7‘ 의 씁업을 목윁으띜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댠 섘 없다 고 규윕댘어 있는’ - 8 -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12,131, 2,5(17 과 동일한 증거이다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년경 거래상대묩인),2012▼▼▼ 과 물품대괈에 관한 분쟁을 겪던 중 원고가 주축이 댘어경,2012. 12. 10.○○○▽▽ 을 설립하면서 그 지분를에게 무상으띜 양도하괰띜 한 사실 이에30%,▽▼▼▼▽▽ 의 지분 중는 피고 회사가는 원고가 보유하고 나뤸지는66.8%, 3.2%,30%▽○○○ 묏 관뜨업체인축산씁농조합법인씁농조합법인가 보유하@@@, %%@@@,▼▼▼★★★ 게 댘면서 원고가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사실 피고가,2013. 9.○○○▽▽▽■■■ 원고를 이어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13.,○○○▽▽▽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원고들도 인윕, 하는 묔앀 같이이 설립댜 이후이 피고 회사의 괰존 씁업을 승계함으띜▽▽▽▽▽▽ 써 피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댘었는묔 따라서 피고 회사가과 동,▽▽▽ 종의 씁업을 하고 있다고는 단윕하괰 어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 다면의 대퍜이사를 원고에서 피고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윕관과 상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5) 따라서 피고가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서 업무를 집행함에 프윀하게■■■ 부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 위묘 행위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 1) - 9 - 다 지분소유권핕인 묏 사원변경등괰윈차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주장의 요지1)○○○ 원고는피고띜부터 그 보유 지분 위부를2001. 11. 13.○○○■■■ 원에 양섘하씀는묔 지분묰당과 감자를 거쳐 프재 피고가 보유하고10,000,000,■■■ 있는 것으띜 등괰댘어 있는 출자괈원 상당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12,250,000○○○ 게 있으므띜 원고앀 피고사이에서 위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 게 있다는 핕인을 구하는 한편 위앀 같은 지분양도띜 인하여 피고는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 할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회사등○○○ 괰 중 무한책임사원는그 지분 위부를 무한책임사원 원고‘2001. 11. 13.■■■○○ 에게 양도하여 퇴사한다 는 사원변경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윕사실2) 갑 윜 픸증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1,20, 27,14, 15, 18PPP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 회사는무한책임사원이원 유한책임사)1993. 10. 29.KKK260,000,000 , 원이 각원을 출자하여 설립댘었는데위의 지분+++, JJJ20,000,000, 1996. 2. 6.KKK 중 피고가원가원 상당의 지분을 실윜 출자 없이160,000,000 , PPP 100,000,000■■■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인섘하는 묩식으띜 각 양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띜 입사하씀고, 은 그의 지분이 모덐 양도댨에 따라 퇴사하씀다KKK. 나 그 후 원고가의 각원 상당 지분 위)1999. 6. 4. +++, JJJ20,000,000○○○ 1)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위부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띜써 피고 회사 사원의 지위를 유■■■○○○ 지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 대한 업무집행사원 묏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상실선고를 구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 다 항에서 별도띜 살펴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여위히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0 - 부앀 피고의 지분 중원의 지분 중원을 합한150,000,000 , PPP90,000,000■■■ 원 상당의 지분을 각 양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띜 입사함으띜써는280,000,000, ■■■ 무한책임사원으띜는 유한책임사원으띜 각 출자괈원 상당의 지분만을, PPP10,000,000 보유하게 댘었고과은 그들의 지분이 모덐 양도댨에 따라 퇴사하씀다, +++ JJJ. 다는원고에게원 상당 지분 위부를 양도하) PPP 2005. 3. 24.10,000,000●●● 면서 퇴사하씀고 원고이 유한책임사원으띜 입사하씀다,.●●● 라 원고은원을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으띜)2007. 10. 16. 100,000,000◆◆◆ 입사하씀고 피고 회사의 증자에 따라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으띜,580,000,000,○○○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으띜 변경댘었다110,000,000.●●● 마자 지분묰당에 따라 피고의 지분이원 상당) 2011. 6. 14.17,500,000,■■■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 원고의 지분이원 상1,015,000,000,192,500,000○○○●●● 당 원고의 지분이원 상당으띜 각 변경댘었고자 감자,175,000,000, 2012. 4. 25.◆◆◆ 에 따라 원고들 묏 피고의 지분은 최종윁으띜 위 의 나 항 퍜 괰재앀 같이1. [ ]■■■ 변경댘었다. 판단3)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지분 위부를○○○■■■○○○ 양도함으띜써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씀다는 사실을 자인 피고,(■■■○○○ 는이 법원의 윜 회 변띠 괰일에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2014. 8. 28.1‘■■■○○○ 게 양도하씀지만의 지분을 양섘묛았으므띜 여위히 사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PPP’ 고 진선하씀다 하씀고 갑 윜 픸증의),192 2)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1.○○○ - 11 - 피고에게원을 지괉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13.10,000,000.■■■ 그런데 위 인윕사실과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2, 5, 7, 8, 23, 24,2,10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1, 2,11112,12, 14, 15,1613, 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18, 19, 21, 22PPP 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는 피고 회사의 괰존 채무원을,PPP100,000,000① 으띜부터 인섘하는 묩식으띜 피고 회사에 입사하씀는데 그가 총무부장으띜 재직KKK, 하던 재단법인프재는 재단법인띜 명칭이 변경댘었다 이하이라OOO(GGGG,‘GGGG’ 고만 한다 가년경 피고 회사에원을 출자하면서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199910,000,000, 명의의 지분 중원을 원고원고도가 부담하고 있던 피고90,000,000(PPP○○○○○○ 회사의 채무를 인섘하는 묩식으띜 위 지분을 양섘하씀다 에게 양도하고이 실윜)GGGG 띜 출자한원 상당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댜 윐앀사이에 지분10,000,000(PPPGGGG 명의신탁 약윕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그런데가년경에서 퇴),PPP2001GGGG② 직한 후를 이어의 총무과장으띜 선임댜 피고가명의의 지분에PPPGGGGPPP■■■ 관한 권리를 실질윁으띜 행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또한 피고는년,2005③■■■ 경띜부터 그 명의의 지분을 윕리하괰 위한 인감증명서 등 윜묘 서류를 윜공묛아PPP 원고에게명의의 지분을 이위하여 준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가PPP,●●●■■■ 명의 지분의 실질윁인 소유자인과의 관계에서 위 지분을 임의띜 처분한PPPGGGG 2)원고앀 피고사이에지분양도 계약이 체결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증거띜 윜2001. 11. 13.○○○■■■ 출한 양도증서 갑 윜 픸증의사본에 대하여 피고들이 진윕성립을 다턬었고 원고들이 위 양도증서의 원본을(191), 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는묔 원본의 존재 묏 원본의 성립의 진윕에 관하여 다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띜 하는데 대하여 상대묩으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띜써 원본을 대신할 섘 없으며 묘면에 사본을 원본으띜서 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윜출댜 것으띜 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 본이 진윕하게 성립하씀음이 인윕댘지 않는 한 그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는 법리에 뵄추어 보면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위 양(2002. 8. 23.2000 66133),30 도증서의 증거능뜥을 인윕하괰 어뜵다. - 12 -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피고가띜부터 그 명,PPP■■■ 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섘여묛은 것으띜 보이는 이상 위앀 같은명의 지PPP 분 이위의 효뜥이 없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나아가 이 사건 윕관에 의하면 유한책, ④ 임사원의 지분을 양도하괰 위하여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묔 원고이 위앀,●●● 같이명의의 지분을 이위묛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PPP, 회사의 사원이었던 원고가 이앀 같은 지분 이위에 동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명의의 지분이가 유한책임사원으띜서의 지위를 유지하괰PPPPPP⑤○○○ 위한 명목상의 지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명의의 지분,PPP 은의 출자에 의한 것으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괰도 어뜤워GGGG○○○ 보이는 윐또한 피고가 피고 회사의 지분을 위픀 보유하지도 않은 채 원고, ⑥■■■ 앀의 최분관계만을 이유띜 섘년간 피고 회사의 대퍜사원으띜서의 권한을 행사하○○○ 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괰 어뜤운데다가 특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임시사원총회 소■■■■■ 집허가청구 이 법원뵄합 픸 묏 대퍜사원 직무집행윕지가처분 이 법원카합(201417 )(2014 픸 사건들에서조차 피고가 원고에게 그 명의의 지분을 양도함으50092 )■■■○○○ 띜써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 대가띜명의의 지분10,000,000PPP■■■○○○ 을 원고에게 이위하여 주었을 뿐 피고명의의원 상당의 지,12,250,000●●●■■■ 분소유권은 여위히 피고에게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명(PPP■■■■■■ 의 지분의 소유권이 실질윁으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의 지분을 자신이 양섘PPP 묛았다고 퍜프한 것으띜 보인다앞서 본 일부 사실들이나 원고들 윜출의 증거만으띜), - 13 - 는 이러한 사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들도 모덐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는 주위윁 청구에서 주장한 묔앀 같이 피고앀 원고사이○○○■■■○○○ 에 체결댜 피고명의의 지분양도의 효뜥이 유효하지 않다면 씈뵄윁으띜 원고,■■■ 가피고에게 지분양도의 대가띜 지괉한원 묏2001. 11. 13.1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묘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윜 의 다 항에서,2.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 대가띜10,000,000■■■○○○ 명의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위하여 준 것으띜 보이는 이상 이앀 다른 위윜PPP,●●● 에 선 원고의 씈뵄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핔송 판사구천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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