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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주식 22,000주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주권 분쟁이 생겼다.
2016년 12월 30일, 두 사람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2,200,000원에 파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 주주명부에는 한때 피고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로 기록되었지만, 다른 시기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년 8월 4일 피고에게 계약은 실제 매매가 아니라 주식 명의를 맡겨 둔 약정이었다며 이를 끝내겠다고 통지했다.
피고가 자신이 실제 주○○라고 다투자, 원고는 해당 주식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피고는 주식을 성과 보상이나 향후 회사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가 아니라 명의를 맡겨 두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끝낸 뒤 주주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주식을 실제로 산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명의만 피고에게 맡긴 것인지였다. 법원은 실제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와 주식대금 입금확인증이 있었지만, 피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었다.
피고가 주식을 성과 보상으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계약서에 보상이라는 내용이 없고, 보상액이나 주식 가치 계산·정산을 정한 흔적도 없었다.
회사 직원에게 보상으로 주식을 줄 때는 보통 회사가 지급하는데, 원고 개인이 보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보상으로 넘겼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다.
회사의 당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고, 피고가 그 주식을 실제 소유할 의사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주주명부에 피고 이름이 적힌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주주가 피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대금 지급 여부와 당사자들의 행동을 함께 살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한 것으로 판단했고, 피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실제 매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보상이라는 설명도 뒷받침되지 않아, 법원은 주식이 명의만 피고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해지 뒤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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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주권확인2019 25401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9. 9. 26. 2019 184
변 론 종 결2020. 6. 17.
판 결 선 고2020. 7. 2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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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항소취지2.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
이 유
인정사실1.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는 대표이사인 원고의 아버지 가 채석업 토사석 . C(‘C’)D,
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의 발행주식 , 1987. 12. 24. . C
총수는 주 보통주식 이고 주의 액면가액은 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102,000 ()110,000
았다.
나 는 ****지방법원 회합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 C 2014. 12. 11. 2014 130,
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2015. 3. 12. C
정을 받았다 그 당시 의 주식은 원고의 형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 CEF(‘F’
한다 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다 는 경 의 회생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에 입사하였다 는 . G 2014. 11. CC. G 2015.
무렵 원고와 사이에 로부터 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이1. FCC
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라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는 와 사이에 원고가 주 가 . G 2015. 4. 1. F50,000 , G
주 의 직원인 가 주를 주당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30,000 , CH 22,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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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가 에 위 주식 주에 대한 양수대금 , G 2015. 4. 3. F102,000
원을 지급하였다10,200,000.
마 는 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의 주식 주를 원 . H C2015. 10. 5. C22,0002,200,000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는 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H.
바 피고는 경 의 후임으로 에 입사한 후원고와 사이 . 2015. 10. 1. HC, 2016. 12. 30.
에 원고로부터 의 주식 주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원에 양C22,000 (‘’) 2,200,000
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
위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수대(‘’),
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의 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 가 C 2017. 1. 1., 72,000 , G
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0,000.
사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동****세무서에 증권거 . 2017. 2. 27.
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원은 원고 명, 11,0002017. 3. 2.
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다.
의 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C 2017. 3. 31.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본 통지로써 허위의 주식매 . 2017. 8. 4. ‘
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자 의 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 가 주를 소유하고 있 . C 2019. 1. 31.72,000 , G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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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의 자 주주명부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 [C 2019. 1. 31.
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를 상대로 제기한 주, 31C
주지위확인 소송 ****고등법원 나호 에서 자 주주명부가 무효라(2019 20857 )2019. 1. 31.
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자 주주명부는 효력이 있다고 , 2019. 1. 31.
인정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그 무효사유로 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①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②
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
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1992. 10. 27. 92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6386 , 1995. 3. 24. 94 47728 ).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와 입금확 6, 7C
인증이 허위라는 사실 피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및 원고가 피,
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고 명의개서
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방 C(③
법원 비합 호 위 법원은 피고가 의 주주라는 점이 소명된 것으2017 518 ) 2018. 1. 10. C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갑 제 호증(1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내지 호증 [] , 1 3, 7 9, 11 13, 16, 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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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내(, ), 1, 3
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피하 C2
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위 ,
명의신탁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자 내용증명우. 2017. 8. 4.
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지하였음에도 피고
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
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 ①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영업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양수하였거나 추후 의 경영. C
정상화가 이루어져 순자산이 증가할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양수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이다.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 , ②
질주주는 에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이고 원고는 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FG , G
에 불과하다 피고는 실질주주인 의 승인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 G
므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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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
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2018. 10. 12. 2017 221501 ),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2007. 9. 6. 2007 27755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2011. 3. 24. 2010 91916 , 2016. 8. 29. 2014 537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 , ,
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1994. 5. 24.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93 32514 , 2006. 4. 13. 2005 34643 ).
또한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 ,
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2001. 3. 9. 2001 1478 ).
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
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2008. 10. 23. 2007 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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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2013. 5. 24. 2012 42482 ).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부정 . ( )
가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 1) C , 2017. 1. 1.72,000 , G①
가 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000, 2017. 3. 31.②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고자 주주명부, 2019. 1. 31.③
현재 주주명부 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 가 주를 소유하()72,000 , G 30,000
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3, 9①
이 사건 주식을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2016. 12. 30. 2,200,000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주식대금 원을 받았다는 취지, 2,200,000
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원고는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를 상대로 제, FI(‘I’)②
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의 주 를 2017. 6. 21. ‘C 49%(50,000 )
보유하고 있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 ③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11,000.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2) , 2, 3, 6, 7, 13, 14, 41 , 4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기재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실제와 달리 형식적
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나 항 기재 2017. 8. 4. , 3. . 1)
인정사실로는 위 명의신탁과 반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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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는 원고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H 2017. 10. 25. ①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을 제 앞으로 해 놓으면 책임감도 생길 것이라고 해서 주식을 ‘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가 딱히 누구의 주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대표가 . G
원고였으므로 원고의 주식이라고만 추측하였다 주식양수대금을 또는 원고에게 지급. G
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된 주식인지는 반반이었다 저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었으. .
므로 원고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줄 생각도 있었고 위로금 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
받을 용의도 있었다 갑 제 호증의 면 라고 진술하였다 의 위 진술에 의하면 (133, 3 4 )’. H∼
은 원고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식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H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위 주식을 실제 소유할 의사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H
로 보인다.
은 원고에게 의 주식 주를 원에 양도한다는 내 H 2015. 10. 5. C22,0002,200,000②
용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대금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2015. 10. 6. 2,200,000
금확인증 갑 제 호증의 을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에게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21, 2)H
급하지 않았다.
의 경우와 유사하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의 주식 주에 대하여 양수 H, C22,000③
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에게 양2,200,000
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통상 명의신탁의 경우 목적물이 양도된 외관을 형성하기 .
위하여 외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인센티,
브를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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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식매매계약서상에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
지도 않았다 갑 제 호증의 (31).
인센티브는 회사가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인주주도 아닌 , 1④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 넘는 지분30%
을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무상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인센티.
브로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적정한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한 후 그
에 상응하는 주식의 수량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는 주식의 가치와 인센티브의 액수의 ,
차액을 정산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
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거나 추후 주식의 가치에 따
라 인센티브 금액과의 정산을 예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후 다시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C2015. 7. 13. ⑤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법원 회합 호 위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으로 선임(2015 125 ),
된 회계법인은 경을 기준으로 의 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였고 조세2015. 6. 30.C○○
채무가 매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C
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을 제 호증의 면 위 평가에 의하면 당시 의 주식은 (42, 5 6 ). C∼
사실상 에 대한 경영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가치 외에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C
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는 업무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
려할 때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는 것, C
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출자를 .
하지도 않았고 의 후임으로 뒤늦게 입사한 직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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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에 대한 경영권을 분배하여 줄 목적으로 총 발행주식의 에 달하는 이 C21.57%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G 2017. 11. 2. ‘⑥
를 대표이사로 하여 를 설립하고 본인은 관리이사로 피고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JI,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갑 제 호증의 면 피고도 사문서위조 혐의‘(131, 5 ), 2017. 11. 6.
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속은 인데 일도 같이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갑 제 호증’CI ‘(13
의 면 피고의 이력서 갑 제 호증 에도 피고는 부터 에 입사한 것으로 2, 6 ). (17 )2015. 10.I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와 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C I
다.
한편 원고와 는 가 에 원석을 공급하면 가 이를 선별파쇄하여 다시 에 납 , G I CCI
품하고 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 I,
서 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의 영업재산을 로 CC I
이전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와 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 C I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주식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기대하, C
기 어렵고 실질적인 매출수익이 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 아니라 의 주식을 인센, IIC
티브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는 피고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실제 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 C 2017. 8. 4. ‘⑦
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면 실제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
는 근거자료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 를 가지고 의 본점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C
요구하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갑 제 호증의 원고는 같은 날 피고’(61),
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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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갑 제 호증의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71). ,
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는 피고가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이 사건 주식매매, 2017. 8. 8.
계약서의 존재만을 주장하였을 뿐 갑 제 호증의 각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 72)
인센티브로 무상 양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는 의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C⑧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39
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10050
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2
하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로부터 양수한 주를 포, H22,000
함하여 총 주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는 72,000 (70.59%), C 2015. 8.
경 회생절차 ****지방법원 회합 호 의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세채무가 매년 추가(2015 125 )
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을 제 호증의 면 을 종합하면 원고(42, 6 ),
는 의 세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C2
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의 대표이사 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IJ⑨
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 심 법원의 현장검증을 통해 위 . 1
증권거래세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가 원고 몰G
래 텔레뱅킹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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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어떤 방식으로 증권거래세가 납부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행하였던 회계사무소 직원 는 증권거래세 신고 후 에게 이KJ□□
를 보고하고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을 통보하였던 점자 피고 참고서면의 첨(2019. 9. 10.
부자료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는 원고를 3)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
도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변동 상황을 외관상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원고가 본인은 의 주식 주 를 보유하고 있다 는 내용의 ‘C49%(50,000 )’2017. 6. ⑩
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자 피고 참고서면의 21.(2019. 9. 10.
첨부자료 명의신탁은 본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이 외부적으로 드러1),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인 점 원고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피,
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기 전인 점을 종합하면 위 사실확인서를 근(2017. 8. 4.),
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등은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 **** C(⑪
지방법원 비합 호 위 법원은 피고가 의 주주라는 점이 소명되2017 518 ), 2018. 1. 10. C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갑 제 호증(14 ).
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부정 . G(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
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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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
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6. 2007 27755 , 2011. 3. 24. 2010 91916 ).
와 원고가 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가 그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의 GFG, C
자 주주명부 및 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17. 1. 1.2019. 1. 31.
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72,000, G C
소유자로 기재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호증 , 11, 1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의 실질주주로 인정될 뿐이고 피, 72,000,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명의신탁GC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는 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을 매각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 G CC①
용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의 재산을 로 이전하거나 , CI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가 로부터 공급받은 원석을 선별파쇄하여 다시 에 납품하면 , C III
가 이를 판매하여 실질적인 영업매출은 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I
으로 보인다.
원고는 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의 동생이고 는 경 FE, G 2014. 11.②
회생업무 처리 등을 위해 에 입사한 직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년경부터 계속해C, 2010
서 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되고 채무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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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 입장에서 의 주식을 매각하는 상대방이 원고가 FC
아니었다면 액면가 원의 주식을 원에 매도할 동기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10,000100
인다.
이 사건 동업약정을 이행함에 따른 매출수익은 사실상 에서 발생하였으나 원 I③
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갑 제 호증 면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을 I (12 , 8 ),
수행함에 있어서 명의의 골재선별파쇄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C , G
는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 ****지방법원 가합호 에서 I(2017 204401 )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에 억 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증2017. 12. 7. I 2 7,900
언하였던 점 갑 제 호증 면 등을 종합하면 가 주식양수대금을 에 지급한 것은 (12 , 12 ) GF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 내지 투자의 일환일 뿐주식 전부를 가 소유하려 , C G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는 사실상 원고의 가족이 운영하여 오던 회사였던 점 원고는 년경부터 C, 2010④
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 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주주라면 로C, G CG
서는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원고에게 에 달하는 주식을 명49.02%
의신탁하고 본인은 그보다 적은 만을 보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29.41%.
는 퇴사하면서 주식 주를 가 아닌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와 사이 HC 22,000G, ⑤
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결 .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
었음이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
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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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
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1992. 10. 27. 92 16386 , 1998. 6.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원12. 97 38510 , 2013. 2. 14. 2011 109708 ),
고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이 무렵 피고에2017. 8. 4.
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가진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
인정된다.
결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 1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홍성욱
판사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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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발행회사 주식회사 1. : C[ ]○○
주당 액면가액원2. 1: 10,000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주권 미발행3. : ()
주식의 수주4. : 22,000
현재 주주명부상 명의인끝5. : A. .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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