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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였고,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2023년 여러 차례 공시했습니다.
피고는 2023. 9. 1.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상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절차였습니다.
피고 측 위원회는 원고가 영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자 2023. 11. 20. 1년의 개선기간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2025. 1. 8.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2025. 4. 28. 원고 주식의 상장폐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그 결정이 잘못됐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상장폐지 사유가 없는데도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 등을 볼 때 실제로 상장폐지할 필요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심사 사유는 인정했지만 상장폐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상장폐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회사 자기자본에 비해 상당했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도 공시되어 실질심사 대상이 될 이유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송치·불기소 등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장규정은 혐의가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사유로 삼고 있어 그 사정만으로 심사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14%, 2024년 759%였고, 2024년 3분기에는 자산총계 329억 원 중 현금·예금 등 유동성이 약 161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심사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계속성이나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 임원들의 혐의 공시와 최대주주 변경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볼 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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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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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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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1331 상장폐지결정 등 무효확인
원 고주식회사 A바이오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3. 6.
판 결 선 고2026. 4. 10.
주 문
1.피고가 202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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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동물약품 및 기능성 사료 첨가제 제조, 매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하였던 법인이다.
2)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코스닥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등을 정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1) 원고의 임원이었던 ****, **** 등은 원고에 대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
다는 사실로 2023년 다섯 차례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2) 원고는 2023. 6. 7.부터 2023. 8. 10.까지 위 임원들의 피고소 사실을 공시하였
는데, 원고가 공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시일자피고소인혐의금액(백만원)고소 내용(요지)
2023. 6. 7.****횡령110법인카드 사적 남용 등
2023. 6. 8.
****
****
배임65제품원료 불리한 거래
2023. 7. 10.****배임500대여금 지급
2023. 7. 20.
****
****
배임2,918제품원료 고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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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코스닥시
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상장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
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1년의 개선기간 부여
1)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23. 10.
25. 원고 발행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의 타당성, 원고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 발행 주권의 상장폐지를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23. 11. 9. 피고에게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의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는 2023. 11. 20. 원고 발행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원고가 영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면서 원고에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의 상장폐지결정
1) 원고는 2024. 12. 11. 피고에게 앞서 2023. 11. 9.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 대
한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시장위원회는 2025. 1. 8. 원고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하였다.
****
2023. 8. 10.****배임4,593제품원료 고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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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25. 2. 4. 피고에게 위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즈음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4) 시장위원회는 2025. 4. 2.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당시 2024
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다.
5) 시장위원회는 2025. 4. 28. 원고 발행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기업의 계속성 및 경
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다면서 사
유발생일을 2025. 1. 8., 정리매매기간을 2025. 4. 30.부터 2025. 5. 13.까지, 상장폐지
일을 2025. 5. 14.로 하여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상장
폐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의 전 임원들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원고
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해소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상장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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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원고에게 상장폐지결정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위 ①항의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추후 외부감사 과정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
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은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원고 주주들에게는 과도한 피해를 주는 것인 점, 원고 발행 주권이 2023. 7. 20.
부터 매매거래 정지 상태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격
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와 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
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자본시
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
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참조).
나) 상장규정은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상장회사의 주식을 바로 상
장폐지할 수 있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또 다른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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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장폐지할 수 있는 ’상
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각 정하고 있다(제54조, 제56조). 위 각 조
항은 피고가 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상장규정에 상장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각 조항에 따라서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것은 상
장회사에 대하여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방법
가) 피고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
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고, 피고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는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이나
정관 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
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자본시장법 제373조의7 제1호), 상장규정이 정하는 상
장폐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판단 대
상이 되므로, 상장회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
구하고 피고가 자의적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상장폐지결정은 부적법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지 원인의 존부에 대
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해지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대
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61 판결 참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상장폐지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상장폐지결정의 유효함을 주
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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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관하여,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
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
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규정 제57조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피고가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음,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
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장
폐지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존재하고, ②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장
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
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있는지, ② 상장폐지의 필요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원고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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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 인정
가)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
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사목의 1)은 “관리종목(제53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
로 지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관하여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경영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리고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위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
에 관하여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 (6)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
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
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6호는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사목 1)에 관하여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거나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9) (가)에 따라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체결을 공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23. 7. 20. ****, ****, ****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
을 공시한 사실, 위 사건의 배임 금액이 약 29억 원인 사실, 원고가 2023. 8. 10. 심□
□이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공시한 사실, 위 사건의 배임 금액이 약 46억 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20.
공시한 고소사건의 배임 금액은 원고의 자기자본 대비 약 8.8%이고 원고가 2023. 8.
10. 공시한 고소사건의 배임 금액은 원고의 자기자본 대비 약 13.9%인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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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최대주주가 심◇◇에서 ****으로 변경되었음을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사목의 1),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가 정하는 상장적격성 실
질심사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2023. 7. 20. 공시한 고소사건과 2023. 8. 10. 공
시한 고소사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 재정신청기각의 각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
한다. 갑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이었던 **** 등이 2023년
공시된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의 각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상당한 규모
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송치, 기소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 점, 원고에 대하여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나목뿐만이 아니라
사목 1)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나 법원이 원고의 전 임원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 재정
신청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존
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상장폐지의 필요성 - 부정
가)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상장폐지의 필요성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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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하고 있다.
(1) 기업의 계속성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2항 제3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
준표에 따르면, 기업의 계속성은 영업의 지속성(매출의 지속 가능성, 수익성 회복가능
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재무상태 취약 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발행 주권의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원고
가 기업의 계속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른바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는 회사로서, 재무제표상 유동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 2023년 1,414%, 2024년 759%로 양호하였고,
2024년 3분기 기준 자산총계 329억 원 중 현금,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약
161억 원으로 유동성 위험이 낮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2023. 9.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는
“무차입 경영으로 인해 재무비율이 양호하고 부채 대비 보유 현금이 풍부하여 단기간
내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평가하였고, 2023. 10. 25. 기업심사위원
회에서는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
며, 2025. 1. 8. 시장위원회에서는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여 준수한 재무비율을 유지하
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등, 원고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점을
몇 차례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 임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되었고 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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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그것이 원고의 기업의 계속성을 부인할 사정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3. 6. 7. 공시한 고소사건은 2023. 12. 7. 불송치 결정
으로, 2023. 6. 8. 공시한 고소사건은 2023. 11. 28. 불송치 결정으로, 2023. 7. 10. 공
시한 고소사건은 2024. 3. 28. 불송치 결정으로 각 종결되었다(갑 제9 내지 11호증).
원고가 2023. 7. 20. 공시한 고소사건은 2024. 3. 8. 불송치 결정, 2024. 10. 2. 불기소
결정, 2025. 1. 23.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원고의 전 임원들의 무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나 인정되었고(갑 제12 내지 14호증), 2023. 8. 10. 공시한 고소사건도 2025. 2.
28. 불기소 결정을 받아 원고의 전 임원의 무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바 있다(갑
제16호증). 위와 같이 원고의 전 임원들이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이 있을 당시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그 무혐의를 차례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 임원들이
2023년에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 당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이 있
었다고 하더라도, 항고나 재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
보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접수사실만 가지고서 원고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을 것이
라고 할 수도 없다(실제로 갑 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2023. 7. 20. 공시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2025. 2. 18. 재정신청이 접수되었
으나 이에 대해서 2025. 5. 28. 재정신청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2023. 8. 10. 공
시한 고소사건에 관하여는 2025. 4. 16. 항고가 제기되고 2025. 8. 14. 재정신청이 있
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2025. 7. 17. 항고기각 결정, 2025. 10. 29. 재정신청기각 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C회계법인, 2024년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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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대한 D회계법인의 각 외부감사 결과 위 각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당
한 점을 들어 원고가 기업의 계속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부터 2022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가, 원고의 전 임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2023년부터 두 해 연속 해당 사
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당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C회계법인은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거절한 이유로
’횡령·배임혐의 발생이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제시하였는데, C회계법인
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핵심적인 이유는 원고의 전 임원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아직 종
결되지 않았던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회계법인도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거절한 이유로 ’횡령·배임혐의 발생이 기초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
성‘,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D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핵심적인 이유도 원고의 전 임원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던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 당시 원
고의 전 임원들에 대한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었던 점을 고
려하면, 위 각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재무상태의 건
전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24년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2025
년에도 영업손실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3. 11. 9.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서 밝
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관하여
영업의 지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4년 전년 대비 늘어난
매출을 기록하였고 영업손실을 줄이는 등 영업실적을 일부 개선하고 있었던 점,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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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취급하는 다른 회사들도 2024년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2023. 11.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경영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전부 달성하지 못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의 지속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영업의
지속성은 재무상태의 건전성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양 지표 중 하나인데,
위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
탕으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몇 년간 영업손실
을 기록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기업의 계속성까지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최대주주 측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
사 성신바이오(이하 ’성신바이오‘라고 한다)의 합병이 원고의 2023. 11. 9. 자 경영개선
계획서에서 밝힌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된 점도 기
업의 계속성을 부인할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성신바이오의
합병은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이 있기 전인 2024. 12. 2. 마무리된 점, 이후 위 합병으
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경영개선계획서에서 밝힌 일정보다 합병을 다소 지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계속
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영의 투명성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2항 제3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
준표에 따르면, 경영의 투명성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경영의 안정성 위협),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회계처리 불투명성, 공시위반 행위의 중요성·악의·상습성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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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발행 주권의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원고가 경영의 투명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2024. 12.말 기준 원고의 상장주식 수는 29,129,064주이고, 최대주
주인 ****은 그 중 14.0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 그 특수관계인인 심
◇◇(****의 부, 지분율 7.11%), 김○○(****의 모, 지분율 5.29%), ****(****
의 형제, 지분율 0.01%)의 지분까지 합하면 최대주주 측의 지분율은 26.46%이다. 그런
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지배구조가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
당시 불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2023.
9. 1.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원고에 관하여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었다고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을 제1호증 157면
1)
).
(나) 원고는 2023. 11. 9. 자 경영개선계획서에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023. 11. 10. 투명경
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23. 12. 1. 이사회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2인, 외부
법률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한 다음, 2025. 1. 8. 시장위원회가
있을 당시까지 이를 9회 개최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2025. 2. 4. 시장위원회의 상장
폐지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임원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
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추가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년 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까지 불성실공시
를 한 적이 없었다가 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두 차례 불성실공시(대표이사 변경 지
연공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 관련 공시 번복)를 하였는데, 피고 또한 위 불성실공시
1) 전자기록 하단 쪽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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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을 제1호증 157면).
원고는 2025. 1. 8. 시장위원회가 있을 때까지 전·현 공시인력의 외부 교육 이수 및 주
기적인 사내 공지를 통해서 공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공시체계를 개선하기도 하였
다.
(라) 원고는 2023. 11. 9. 자 경영개선계획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
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그 계획을 일부 이행하였다. 즉, 원고는 2024. 5. 27. 오
훈을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하자 2024. 12.
31. 내부 인력이었던 ****과 조영민을 각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5.
2. 21. ○○○○약품협회에 대표이사 구인 공고를 한 다음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 3. 31. 이□□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최대주주
측인 심◇◇과 ****은 2024. 8. 31. 대표이사 직과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이
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경영개선계획에서 밝힌 일정보다 지연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모집 및 선임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영개선계획서에서 밝힌 일정보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다소 늦
게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원고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부정 조사 요구를 받은 점
을 이유로 원고가 경영 투명성을 상실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C회계법인이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D회계법인이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
하여 각 감사의견을 거절한 핵심적인 이유는 원고의 임원이었던 **** 등이 횡령·배
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점 때문이었고, D회계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회계부정 조사
요구를 하였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전 임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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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 당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결정 등으
로 무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와 별개로 원고가 2024. 3.부터 E회계법인
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고도화 용역을 받아 내부통제 재정비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인이 원고에게 회계부정 조사 요구를 하였다는 점만을 가지고서 원
고가 경영의 투명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2항 제3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
준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에 준하는 사유
로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
건 상장폐지결정 당시 원고 발행 주권의 상장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상장폐지 사유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코
스닥시장에 발행 주권을 상장하였던 회사로서 피고의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으로 인하
여 코스닥시장에서 위 발행 주권을 유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
건 상장폐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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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희석
판사신주영
판사배현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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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장폐지 결정 당시 전직 임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5차례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일단 기사회생했지만, 거래소의 항소 여부 등 다음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제일바이오는 재상장을 위한 신규 상장 심사를 다시 밟을 수 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상장폐지 결정 당시 제일바이오의 유동성 위험이 낮고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감사의견 거절만으로 재무 건전성 상실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일바이오 측 변호사는 지정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자의적으로 작용해 건전한 기업이 퇴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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