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 2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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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7나21436 민사 사건(2017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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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8월 증권회사에 주식 위탁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다른 계좌에서 보유하던 주식과 현금을 옮겨 넣었고, 2014년 2월에는 신용거래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해 빌린 돈을 이용한 주식매매도 시작했습니다.
  • 증권회사 직원은 계좌를 관리하고 투자 상담을 했습니다. 원고는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포괄적으로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95개 종목이 거래됐으며, 원고는 빈번한 매매와 신용거래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 직원은 투자판단을 일부 맡아 주식 등을 거래한 일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276,058,937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이 계좌 운용을 맡은 뒤 과도한 신용거래를 하고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팔아 고객보호의무와 충실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직원이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또 원고의 이익보다 회사의 실적을 위해 지나치게 매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두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이전에도 여러 종목을 거래했고 주식담보대출 경험도 있었으며, 계좌를 만들 때 투자 경험과 위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용거래의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통화 내용에는 원고가 담보비율에 가까운 신용거래를 원하거나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었고, 직원이 신용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권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 원고와 직원은 담보비율을 자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의논했습니다. 직원이 위험이나 거래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컴퓨터와 거래 알림을 통해 거래 종목, 금액, 신용거래 및 담보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거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부족한 담보를 직접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와 직원은 오랜 기간 자주 통화하며 종목과 거래 방식 등을 상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보를 받은 뒤 거래를 결정했고, 신용거래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직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이 민사 사건에서 고객보호의무 위반이나 고객 이익을 무시한 과당매매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좌 운용을 맡겼다는 사정이나 거래 손실만으로 직원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의 투자 경험, 거래 결정 과정, 위험 설명과 계좌 확인 정황 등을 종합해 직원과 증권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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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분날짜거래종목수량(주)단가(원)금액(원) 12/18계좌자산액255,454,304 23/31입금5,000,000 33/31입금5,000,000 45/14타사대체입고코스맥스비티아이54039,94821,571,920 55/14타사대체입고코스맥스비티아이46039,94818,376,080 65/14타사대체입고코스맥스비티아이33039,94813,182,840 75/29입금6,000,000 85/29입금6,000,000 95/29입금3,000,000 106/2타사대체입고신양19033,3186,314,154 116/2타사대체입고신양60003,31819,908,000 126/2타사대체입고신양10003,3183,318,000 136/2타사대체입고신양2373,318786,366 148/21출금6,000,600 158/21출금6,000,600 168/21출금6,000,600 17① 소계345,909,864 1811/20 ② 계좌자산액69,850,927 총 손해액{= ① - ②}276,058,937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등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포괄일임 약정(투자자가 투자할 증권의 종류, 종목, 가격, 수량, 매매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투자중개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과당일임매매를 시작한 2014. 2. 18.경부터 포괄일임관계 내지 약정이 종료된 2014. 11. 20.경까지 다 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또는 충실의무 위반(과 당매매)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항목금액 수수료97,019,530원 세금34,231,335원 이자11,132,416원 소계142,383,281원 총 손해액 276,058,937원 나.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 운영에 관한 포괄 위임을 받아 위 계좌를 지배하 고 있었으므로 주식매매를 할 경우, 종목 선택, 매수 시기, 신용거래 등에 있어서 합리 적으로 투자하여 고객인 원고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될 고객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계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 게 된 것을 계기로 과도한 신용거래를 반복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위험성에 관해 설명 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거액의 수수료 발생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리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 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 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등 참 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 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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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으로, 신용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거래기간 동안 무리하게 신용매매를 권유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담보가 안 걸리게끔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다 해버려(매매주문을 하라는 의미임)”라고 이야기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 쳐 적극적으로 담보비율에 육박하는 신용거래를 희망하거나 지시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을나 제4호증의 1 녹취록 156, 158, 427~428, 449~450, 479~480면].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 의 통화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으로 신용거래를 할 경우 담보비율이 충분 한지를 체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비율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을나 제5호증,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경찰관 의 “고소인(원고)은 피의자(피고)가 운용한 고소인의 주식매매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였 나요”라는 질문에 “집에서 컴퓨터로 매번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갑 제6호증 의 12 참조],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SMS 통지 서비스에 의해 피고 회사로부터 통보받 은 거래 내역에는 거래 종목, 수량 및 거래대금은 물론 ‘신용거래 여부 및 담보부족 여 부’에 대해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바(을나 제3호증 참조), 원고는 이를 통해 신용거래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물론 피고 회사에 대 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보부족 상태를 스스로 해소한 바 있다. 즉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신용거래는 피고의 무리하고, 적극적인 권유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이전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원고의 의사 에 바탕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전화통화 등을 통 하여 주식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체 녹취록 중 일부라는 취지로 제출된 을나 제4호증의 1 녹취록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3. 8. 20.부터 2014. 11. 19.까지 약 140회에 달하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1일 평균 3.6건의 통화를 하였으며, 1회 통화시간은 4~5분 정도 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6호증의 11 참조), 위 상담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종 목, 수량, 신용융자거래 등에 관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그 결정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에게 주식거래 항목들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 내지 문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 내지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할 때 도 HTS 화면을 계속 보면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의 15 참조).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을나 제2호증) 를 작성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와 그 빈도 등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용거래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용거래는 원고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개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거래를 지시하는 등 신용거 래 여부 내지 그 범위 등은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충실의무 위반(과당매매)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일임하였으므로, 피고는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식거래를 하 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 운영에 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고 객인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 매매를 반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2) 법리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 으로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 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 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 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 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 다49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채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하 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 또한 명시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 고에 대한 형사판결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주식거래 중 50건에 관하 여 그 투자판단 요소 중 일부 사항만을 일임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 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여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적인 주식시장의 동향에서부터 투자 중인 또는 투자 예상 종목의 현황 및 전망, 수익 기대 여부, 매매 시기 및 방법,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신용거래 또는 현금거래 여부에 관한 사항, 개별적인 매도·매수 주문에 대한 사항 등 거래 전반에 걸친 폭넓고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 또한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매매 종목, 거래 여부, 단가, 매도, 매수시기를 결정하였으며[원고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바 탕으로 스스로 피고에게 매매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지정하면서 매매주문을 내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을나 제4호증의 1 녹취록 144, 233, 241, 250~252, 379~380, 390, 427~428, 430~431, 474~475면 등 참조], 피고의 추천 내지 권유에 의한 주식거래에 있 어서도 피고는 투자종목 선정 이유, 전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 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거래마다 이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판단 내지 승인 아래 위 각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오로지 피고의 투자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의 주식거래를 하도록 일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나.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 (원고의 주식거래경험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지배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운영에 관한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계좌 운영의 주요 사항인 주식거래 여부에 관한 원고의 결정을 기초로 주식거래 전문가인 피고에게 위 결정을 보조 내지 보완하기 위한 거래시기, 수량, 가격 등 세부사항을 위 임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HTS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 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SMS 통지 서비스에 의해 피고 회사로부터 거래 종목, 수량 및 거래대금, 신용거래 및 담보부족 여부 등 거 래내역을 통보받아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위 사정에다가 원고는 이전의 주식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시세변동폭이 큰 종목 을 대상으로 단기매매를 중심으로 거래를 한 사정(원고는 피고에게 단기매매를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다. 을나 제4호증의 1 녹취록 185, 26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횟수나 방식에 관하여 사전에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묵 시적으로나마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원고 주장의 매매회전율(연평균 매매회전율 7,455%), 손해액 대비 수수 료 등 거래비용의 비율(51.58%)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 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는 장기투자보다는 시세변동폭이 큰 종목 을 위주로 단기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렸고, ②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신용거래를 제안 및 지시하였으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10. 18.부터 2013. 8. 19.까 지 약 2년간 우리투자증권을 통하여 거래한 종목이 약 209개에 달하고, 이 사건 계좌 의 거래기간 동안에도(2013. 8. 20.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 회사를 통하여 주식거 래한 종목도 약 95개에 달하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매매회전율 및 손해액 대비 거래비용 비율은 원고의 투자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횟수 및 방식에 대한 원고의 승인·추인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 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기 판사이영진 판사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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