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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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1881 민사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일했고, 원고 회사는 피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등 직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했다.
- 부산지방국세청은 피고의 사업소득이 실제로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이라며 원고 회사에 신고를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 원고 회사는 2017년 1월 피고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다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
- 원고 회사는 대신 낸 세금 합계 483,429,591원을 피고가 갚아야 한다며 청구했다. 피고는 회사가 관련 세금 부담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가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고쳐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한 뒤, 그 돈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와 피고 사이에 판매수당 관련 세금 부담을 회사가 맡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합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회사의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록된 적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가 회사의 운영이나 경영 결정에 실제로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이사인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다.
- 회사는 그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직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회사와 직원들이 세금 부담 방식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회사가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이상 그 위험과 추가 부담을 피고에게 다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 회사가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관련 세금 부담을 맡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요청으로 추가 납부한 세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인정된 상여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피고 2의 불법 비자금 조성 벌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전 대표이사 재직 시절 회사의 사채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법배당과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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