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6203서울고등법원 2심2009-02-0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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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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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86203 민사 사건(2009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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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송파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2000년도 사업연도 수입 중 일부가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전직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를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는 인정상여처분을 내림.
  • 원고 회사는 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해 근로소득세 1,701만 2,062원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함.
  • 원고는 이 세금을 피고에게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냄.
  • 피고는 이 금액이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고 회사에 사용되었다며 청구를 거부함.
  •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일부 인정상여처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전직 대표자인 피고에게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이 실제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그 금액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에 따르면 회사 수입 중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원고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막으려면 해당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주장한 재직기간에 따른 부담 비율 문제는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과 다르지 않아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인정상여처분으로 간주된 금액이 실제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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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갑 2 내지 8, 1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ⅰ) 송파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2000사업연도 익금산입액 1,196,611,011원( = ① 한솔데이터 등 명의로 가공매입한 1,157,000,000원 + ② 업무와 무관한 통신비 지출금 4,593,000원 + ③ 증빙자료 없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및 기타 제경비 35,016,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전직 대표자인 피고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의 재직기간 6개월에 대응한 598,305,505원( = 1,196,611,011원 × 1/2)의 인정상여처분을 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04. 1. 12. 근로소득세 256,972,170원을 대위 납부한 사실, ⅱ) 원고 회사의 2000년도분 익금산입액 중 업무무관 통신비,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기타 제반 경비(위 ②, ③항)는 합계 39,609,000원( = 4,593,000원 + 35,016,000원)이고, 여기에 대응되는 인정상여처분액에 관한 원천징수납부 근로소득세액은 17,012,062원( = 39,609,000원 × 256,972,170원/598,305,505원,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2004. 1. 12. 근로소득세 17,012,062원을 대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액이 실제로 전직 대표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 금액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있게 되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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