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5222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6-13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부동산 매매대금 2,000만원을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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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52226 민사 사건(2008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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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월 3일, OO지역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
  • 매도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약속한 금액보다 2,000만원 적다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고, 원고는 사용자로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금 34,493,37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과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구상권 범위를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 2008년 6월 13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7,594,696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직원인 피고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받은 돈 2,000만원을 가로채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피고의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서, 피고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권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주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 원고가 피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손해 범위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구상권 범위를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94,696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직원이 부동산 거래 중 매수인에게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면서, 원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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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3.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4,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2008.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4,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었는바, 2002. 1. 3.경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소외 4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매수인인소외 4는 매매대금 2억 3천만원 중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9천만원을 중개인인 피고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나. 매도인인소외 2는 자신은 매매대금을 2억 1천만원으로 알았는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1억 7천만원만 피고를 통하여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았을 뿐이라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 대하여,이 법원 2004가소4473호로소외 4가 지급하였다는 1억 9천만원과 자신이 수령한 1억 7천만원의 차액인 2,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그 계약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나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매도인인소외 2에게 매매대금 전액인 1억 9천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다투었다. 라.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고와소외 4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하는 등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2005. 3. 8. 피고의 2,000만원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소외 2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20.부터 200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07. 7. 18.소외 2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으로서 34,493,37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용자인 피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점, 원고가소외 2를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의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액의 80%인 27,594,696원(34,493,370원 × 0.8)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594,6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9.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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