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108대구고등법원 2심2009-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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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0월경 동우건설 및 충일건설과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 피고와 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액은 합계 1,105,962,700원이었다.
- 동우건설과 충일건설은 2001년 6월과 7월에 각각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원고는 2001년 8월 24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충일건설과 동우건설은 2001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 원고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일건설의 가처분은 2002년 6월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동우건설의 가처분은 2005년 6월에 취하되었다.
- 원고는 해지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6년 6월에야 보증원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지급을 늦춘 데 대한 지연손해금 268,155,000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사도급계약 해지 후 피고와의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이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을 지체한 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원고가 주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 지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증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보증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 다만 충일건설과 동우건설이 제기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처분이 취하되거나 집행해제된 이후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68,155,000원 중 170,704,585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가처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증계약에서 지급을 미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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