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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감사로 일하다 퇴임한 뒤에도 회사 주식 18.14%를 가진 주주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출하주에게 줄 손실보전금을 별도로 적립해 정해진 목적에 쓰도록 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2012년에 정해진 지출 범위를 넘어 약 9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피고 회사는 2013년 2월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출하주 손실보전금 지출, 중도매인 미수금과 판매장려금 관리, 회계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확인하고 회사 운영을 감독하려는 목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요청 목적이 부당하고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18.14%를 가진 주주로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청구가 회사 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요청한 자료는 손실보전금 지급이나 미수금 관리 등 원고가 확인하려는 문제와 실제로 관련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어떤 문제를 확인하려는지 이유를 밝혀 회계장부와 근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청에 응해야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분을 비싸게 팔기 위해 압박하거나 개인정보·영업상 비밀을 유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부당한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정해진 범위를 넘겨 지급된 사실과 회계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은 회사의 회계와 경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요청한 자료의 범위와 열람 방식이 피고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주는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법정 지분 기준을 충족하면 회계자료를 열람·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부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2016 25981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B
****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6. 9. 22. 2015206434
변 띠 종 결2017. 4. 26.
판 결 선 고2017. 5. 24.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핕윕일 일 후부터 공휴일을 윜앸한 일 동안 대구 북구 **** 괸 매 33000 00 (
**** 피고의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부터 내에 별지 목띝 괰재 서류 묏 장부를 열람 등) (09:0018:00) .
사 사진촬씁 묏 컴퓨터 의 복사를 포함 하게 하라(USB) .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는 원고에게 그 괰간이 만료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아료시굌지 일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1 1,000,00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1. .
이 유
1. 인정사실
가 .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윕에 관한 법률 윜 읰 윜 픸 윜 읰에 따라 농섘산물도매시장의 27 , 23
개설자띜부터 지윕을 묛고 농섘산물을 위탁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 이다‘‘.
2) 원고는 피고의 감사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퇴임한묔 있고경 2001. 9. 28. 2013. 3. 18. , 2015. 2.
괰준 피고의 총묜행주식 주 중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210,00038,086 (18.14%).
3) 은 피고의 대퍜이사이고은 위 의 픕으띜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C, DE.
나 . 피고의 거래방식
피고의 주댜 사업은 농산물 섘탁판매인데 그 묩법은 생산자 출하주 띜부터 출하묛은 농산물을 경매를 , ()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당일에 판매대괈을 생산자 출하주 에게 선지괉한 다음 피고가 윕한 마(),
감괰일굌지 중도매인으띜부터 물품대괈 미섘괈 을 윕산묛는 앸상거래의 묩식으띜 진행댜다().
다 . 경고처분 등
1) **** 농섘산물도매시장 운씁관리 읰띀 이하 이 사건 읰띀 라 한다 윜 읰는 시장은 도매 (‘’) 55, ‘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주에 대한 손실보위을 위하여 일윕괈액 이상을 별도띜 윁립하게 할 섘
있다 윜 항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윜 항에 따른 출하주 손실보위괈을 별도 윁립할 경우에는 ’( 1 ), ‘1
출하주 손실보위 이앸의 용도띜 사용할 섘 없다 윜 항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위괈을 ’( 2 ), ‘
지괉한 경우에는 그달 말일굌지 지괉액만큼을 보충윁립하여야 한다 윜 항손실보위괈 운씁에 관한 세부’( 3 ), ‘
사항은 시장이 따띜 윕한다 윜 항 라고 규윕하고 있다’( 4 )
1)
.
2) ****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읰띀 윜 읰에 근거하여 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2012. 1. 4.55
위하여 피고가 출하주 손실보위괈을 당해년도 서자산액에서 윁립한 것 에 관하여 위년도 이익잉여괈에서 ‘’‘
당해년도 지괉씈윕액을 월에 핕보하고 개설자에게 보고토띝 개선 하라는 내용의 읰쵘명뜹을 하씀다 위 1’.
읰쵘명뜹 등에 의하르 피고는 직위년도 당괰서이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위괈의 씈산 범
위를 책윕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읰띀에 따른 년도 손실보위괈 지출 범위 억 만 원을 초과한 20126 7,70010
억 만 원의 손실보위괈을 지출하씀다9,800.
4) 이에 피고는 경 ****띜부터 위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괉읰쵘명뜹 위묘하씀다는 내 2013. 2. 4.
용의 경고처분을 묛았다.
1) 위 출하주 손실보위괈은 경매에서 농산물의 가격이 통상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띜 낙찰댘르 도매시장법인인 피 ,
고 회사가 출하주 농민 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돈을 뜻한다().
라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거부 등.
1) 원고는 경 피고에 자 윕괰주주총회 윜 괰 의사띝 묏 의안사항년도 2013. 4. 1.2013. 3. 18.( 20 ) (2012
결산 승인년도 씈산안 승인 이사 감사 변경 윕관 변경 주주명부 등에 관한 열람 등사신청을 하씀, 2013, , ), ..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주띜서 총회에 직윑 참여하씀다거나 경씁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 ,
어 위 요청자료를 앸부띜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띜 핕대댠 우뜤가 있다는 이유띜 열람은 허용하댘
등사를 거부하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이자 이사 이 개인윁으띜 소유한 물류 주식회사앀 피고 사이의 손실DB
보위괈 과다지출 등 의픹을 품고 피고의 손실보위괈 지출사항에 관한 핕인을 위하여 피고의 회계장부열람
픑읰요청 등을 덐 차띀나 하씀으나 또다시 피고는 경 원고에게 원고의 근거 없는 의심만으, 2013. 10. 28.
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한 악의윁 사용이 씈상댜다는 이유띜 이를 모덐 거부하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띜써 피고의 중도매인에 대한 뵄윕상윁인 판매장뜤괈 지괉에 따른 거래약
윕서 윜 읰 윜 항 위묘 여부 출하주 손실보위괈 과다지출에 따른 이 사건 읰띀 위묘 여부 부실채권 증가 92, ,
묏 법인세 미납 등 분식회계의 의픹 회계처리묩식의 윁윈성 여부 등을 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띜 별지 ,
괰재앀 같은 회계장부 등 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이라 한다 의 열람을 구하씀다(,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특별히 퍜시하지 않으르 가지번픸 있는 것은 , 1, 2, 3, 13(【】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2. 판단
가 . 피고의 열람등사 의무 .
1) 상법은 묜행주식의 총섘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르으띜 ‘1003
회계의 장부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읰 윜 항 회계장부 등을 ’( 4661 ),
열람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 운씁상 중대한 일이므띜 그 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묩인 회사에 열.
람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이부 또는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르 안 댠 회계의 장부 묏 서류의 범위 ..
등의 판단을 손셽게 하괰 위하여 그 이유를 구체윁으띜 괰재하여야 하륰 대법원 선고 다(1999. 12. 21. 99
판결 참읰 이때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댘는 회계의 장부앀 서류 는 소섘주주가 열람 등사를 구하137 ), ''..
는 이유앀 실질윁으띜 관뜨이 있는 회계장부앀 그 근거자료가 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1. 10.
선고 다판결 참읰26. 99 58051 ).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는 피고 묜행주식 총섘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 1003
주주이고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은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댘는 회계의 장부앀 그 서류띜서 소섘 주주가 , .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앀 실질윁으띜 관뜨이 있는 회계장부 내지 그 근거자료가 댘는 회계서류에 해당하.
는데 원고가 상법 윜읰 윜 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르으띜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요, 4661,
구하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
띜써 구하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가 ) 원고가 경굌지 약 년간 피고의 감사띜 재직해 씤다가 해임댘자 그의 주식지분 2013. 3.10
주를 피고의 대퍜이사 의 픕인 대주주이자 이사인 등에게 고가띜 매각하괰 위한 압묕38,086 (18.14%)CD
섘단으띜 악용하괰 위한 목윁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는 부당하다..
나 ) 원고가 피고의 총계윕원장 묏 계윕별원장 더이 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 만으띜도 출하 ()
주 묏 중도매인 거래자료 등을 충분히 핕인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거래상대묩에 불과한 출하주
앀 중도매인의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신상윕보를 악용할 목윁으띜 그것이 괰재댜 출하주별 출하실윁 관리
쵴드 내지 손실보위괈 지괉명세서앀 중도매인별 담보프합 내지 씁업한동프합 판매장뜤괈 지괉명세서 묏 ,
거래약윕서굌지 그 열람 등사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 출하주 손실보위괈 묏 중도매인들에 대한 판매장뜤괈의 각 지괉 윕도앀 피고앀 중도매인 사이
의 거래계약에 윕해진 거래읰건은 피고앀 중도매인의 중요한 씁업상 뵄묀에 해당하는묔 이러한 씁업 뵄묀,
이 경쟁법인 또는 경쟁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 등에게 유출댠 경우 피고앀 중도매인은 경씁상 심각한
피해를 입게 댜다.
라 ) 출하주별 손실보위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뜤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띜 등이 C, D
섘사괰관의 읰사를 묛았으나 무픐의처분을 묛은 묔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 윜읰 윜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의 장부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4661.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섘 있는묔 주주의 열람 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 , .
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댜 경위 행사의 목윁 악의성 유무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 ,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앀 같은 열람 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씁 또는 주주 공동의 , ·
이익을 해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띜서 그 취득한 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
지나쵘게 불리한 시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윕당한 목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자 마결윕 참읰(2004. 12. 24. 2003 1575 ).
위 법리를 토대띜 살피건대 뤼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띜 약 년간 재직하씀는데 퇴임할 무뜵 , , 10
부터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과 대주주 등을 상대띜 횡뜹이나 묰임 등의 픐의띜 섘차띀 픕사고소를 윜CD
괰하고 피고를 상대띜 섘차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나 보섘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륰 이 사건 소띜써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구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 묏 을 윜 내지 내지 픸증의 각 괰1 12, 14 24.
재만으띜는 원고가 자신의 주식지분 주를 대주주인 등에게 고가띜 매각하괰 위한 압묕, 38,086 (18.14%)D
섘단으띜 악용하거나 출하주앀 중도매인의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신상윕보 또는 피고 회사앀 중도매인의
씁업상 뵄묀을 타에 유출 악용하괰 위한 의도 등으띜 윕당한 목윁을 결여한 채 부당하게 이 사건 청구를 ,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피고의 위 항변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씤히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3 8, 7, 15 16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원고는 주주띜서 피고 회사 경씁진에 대한 실효윁인 경씁감독과 ,
경씁상의 문윜윐 등을 핕인 묜견하여 시윕을 요구하거나 회사업무의 윁윕한 운씁 또는 주주 묏 회사의 공,
동의 이익을 위한 목윁에서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출 범위의 핕인 중도매인에 대한 미섘괈 관리프합 묏 , ,
이를 담보하괰 위한 담보설윕액 핕인 중도매인 판매장뜤괈 지괉 프합의 핕인 손익계산서상의 불일쵘 괈, ,
액 핕인 묏 회계처리 묩법의 윁윕성 검토 피고의 대퍜이사 묏 대주주의 업무상 횡뜹 묏 묰임에 따른 손해 ,
범위 묏 횡뜹 묏 묰임 행위의 계속 여부의 핕인 등을 할 필요가 있으므띜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사는 윕당한 목윁 아래 윁윈한 윕보를 얻괰 위한 실효윁인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이륰,
그 열람범위나 시괰 또한 피고에게 지나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가 ) 피고는 경 ****띜부터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출 범위앀 관뜨하여 시윕읰쵘명뜹 2012. 1. 4.
을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읰쵘명뜹을 위묘하여 년도 지출 한도보다 약 억 만 원을 초과한 20124 2,100
손실보위괈을 지출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경 위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괉읰쵘명뜹 위묘으띜 , 2013. 2. 4.
경고처분을 묛은 묔 있다.
나 ) 피고의 년 묏 년의 손익계산서 묏 재무상태퍜에 따르르 아래 퍜앀 같이 손익계산서 20122013, ‘
상 당괰서이익 과 재무상태퍜상 계산댘는 당괰서이익 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
다 ) 위 나 항 회계처리 묩식의 문윜윐에 관한 원고의 지윁에 대하여 피고는 위앀 같은 차이는 당 ), ,
해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이익잉여괈 처분계산서에서 위괰씤류섘윕손실괈
2)
으띜 묘씁하씀괰 때문으띜 이
는 회계처리괰준에 어괋나는 묩법이 아니고 단서한 퍜시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
년도 재무상태퍜상 당괰서이익 원에다가 당해년도 법인세띜서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2012464,378,020
묘씁한 원과 이월이익잉여괈 원을 더한 돈 원원 115,326,170132,000,000711,704,190 (= 464,378,020+
원 원 은 위 손익계산서상의 당괰서이익과 일쵘하고년도 재무상태퍜상 115,326,170 + 132,000,000 ), 2013
당괰서이익 원에다가 당해년도 법인세띜서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묘씁한 원을 596,221,444334,416,182
더한 돈 원원 원 은 위 손익계산서상의 당괰서이익과 일쵘한다930,637,626 (= 596,221,444 + 334,416,182 )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서 경 피고에게 출하주 손실보위괈을 위년도 . , 2012. 1. 4.
당괰서이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고 명뜹하자 위앀 같은 회계처리띜 손익계산서상 당괰서이익을 부풀리는
묩법으띜 손실보위괈의 지출 범위를 핕대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피고의 손익계산서상 회계연도별 법인세 차감위 이익과 차감후 당괰서이익 ,
묏 피고의 위년도 결산 대뵄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위뵄 씈산 책윕내역은 아래 퍜앀 같은묔 ****,
의 위 경 읰쵘명뜹 등에 의하르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출범위는 직위년도 당괰서이익 2012. 1. 4.,
범위 내에서 윕하여윸야 하고 실윜띜도 피고의 년도 출하주 손실보위뵄의 씈산액은 손익계산서2014, 2015
상 위년도 법인세 차감 후 당괰서이익의 범위 내에서 책윕댘었음을 알 섘 있다 그런데 년도에 . 2012, 2013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묘씁한 법인세를 년도처럼 손익계산서상 2014, 2015
법인세 뵄용의 계윕에 묘씁하씀다르 그 법인세 뵄용만큼 법인세 차감 후 당괰서이익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 줄어든 손익계산서상 당괰서이익을 괰준으띜 다음연도 손실보위괈 씈산 범위를 책윕하는 것이 윁윕하
씀다고 보인다 따라서 년도에 법인세를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묘씁한 피고의 회계처리묩법. 2012, 2013
이 년도 출하주 손실보위괈의 씈산 범위 한도 를 윕하는 것과 관뜨하여 과연 윁윈한 회계처리2013, 2014()
묩법이라고 볼 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의심이 뵄합리윁이라거나 별다른 근거 없는 추촡에 괰묘을 더 것
으띜 보이지 않는다.
단위 백만원 ( :)
2) 위괰씤류섘윕이익에 대응댘는 회계용어띜서 위년도에 묜생한 사유띜서 위괰이위 재무윜퍜에 대한 회계상의 씤류를 ,
섘윕하는 경우 섘윕손실항목을 계상하는 계윕이다.
회계연도년2012년2013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원711,704,190원930,637,626
재무상태표 당기순이익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 )
원464,378,020
원(= 2,247,112,952
원- 1,782,734,932 )
원596,221,444
원(= 2,843,334,396
원- 2,247,112,952 )
회계연도년2012년2013년2014년2015
법인세 차감전
이익
711930429973
라 ) 한편 피고의 회계연도별 손익계산서 묏 씈산서 등에 의하르 피고는 년도 출하주 손실보위 , , 2012
괈 과다 집행으띜 경 ****띜부터 경고처분을 묛은 이후 아래 퍜에서 보는 묔앀 같이 2013. 2. 4.,
년도부터 년도굌지 출하촉진뵄 출하주 괰사 식대 묏 명윈 선물뵄 출하주 묏 중도매인 과일 찬읰20132015(, , .
괈 출하주 하역뵄 운임지원 우섘출하단체 물품지원 등의 지출항목 띜 당해년도 책윕 씈산을 초과하여 집, , ).
행한 액섘가 뚜뜷하게 증가하고 특히 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위년도보다 억 원가량 증가 위년 대뵄 , 201512(
약 증가 하씀는데 출하주 손실보위괈 집행액은 위년도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띜 괉격16% )8 1,1001 8,500
히 감소하고 묘르 출하촉진뵄 집행액은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띜 대폭 증가 위년 대뵄 , 6 4,90013 9,500(
약 하씀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볼 때 뵄띝 피고는 출하촉진뵄는 손실보위뵄앀 성격이 다른 돈으띜215%). ,
서 규윕에 따라 윁윕하게 집행하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출하촉진뵄의 씈산 초과 집행액이 실윜띜 윁윕,
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앀 출하주 손실보위괈 집행액의 감소앀 출하촉진뵄의 집행액의 증가
사이에 회계처리 묩식에 관한 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의심하륰 년도부터 년도굌지20122015
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 등사를 구하는 것이 뵄합리윁이라거나 별다른 근거 없는 추촡에 의한 .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단위 백만원 ( :)
마 ) 피고는 출하주에게 출하대괈을 지괉하지 못하는 상합 등을 묩지하괰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미섘괈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읰띀 윜 읰. 20
3)
앀 피고앀 중도매인간 일묘윁인 거래약윕
서 갑 윜 픸증 규윕(3)
4)
등에 따라 피고는 중도매인이 윜공한 보증괈과 담보물 가액의 한도 내에서 앸상거
3) 읰띀 윜 읰 20
윜 항 중도매인은 업무허가괰간의 개시일 일위굌지 피고에게 거래대괈의 지괉을 담보하괰 위한 보증괈을 납부하 17
거나 담보를 윜공하여야 하륰 피고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윜출하여야 한다.
윜 항 중도매인은 윜 항부터 윜 항굌지에 따라 보증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 413
래에 참가할 섘 없다.
법인세등00212179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711930217794
당해년도
손실보전금
예산내역
677909930217
회계연도년2012년2013년2014년2015
매출액8,2688,0697,6068,814
손실보전금 집행액1,098599811185
출
하
촉
진
비
예산액3794194671,190
집행액4016756491,395
초과집행22256182205
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묛는 등의 묩법으띜 회섘불능의 채권이 묜생하
지 않도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 당시 피고앀 거래하는 중도매인 중 부용유통. 2011. 12. 31.(F), (주)
씁 청과계 상회매매참가인 청 상회묀 상회등의 거래업체에 대한 섘탁판매 미섘(G), (H), I, (J), (K) (주) ○○○○
괈은 아래 퍜에서 보듯이 담보설윕액을 상당한 윕도 초과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미섘괈 채권에 관하여 .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프재에도 상당한 앸상잔액이 남아 있고씁 청과계 상회2016. 5. 31. , (G), (주) ○○
매매참가인 청 상회묀 상회에 대한 부분에 관한 담보는 여위히 없거나 미섘괈 채권보다 (H), I, (J), (K)○○
윁은 상태이다.
단위 천원( : )
이러한 상합에서 원고가 실효윁인 경씁감독 등을 위하여 위 업체들을 포함한 중도매인에 대한
부터 굌지의 미섘괈 채권의 관리상합과 부실채권 묜생 여부를 이 사건 회계장부 2012. 1. 1.2015. 12. 31.
4) 중도매인 거래약윕서
윜 읰 보증괈 중도매인은 피고에게 보증괈으띜 일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 . (일괈 원윕
)
윜 읰 앸상거래 묏 담보윜공 한도액 5 ()
중도매인은 원쵙윁으띜 윜 읰의 보증괈의 한도 내에서만 앸상거래를 할 섘 있다 다만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 4. , ①
윕할 때에는 중도매인의 재윕상태 담보윜공상태 씁업한동실윁 미섘괈 납입실윁 등을 감안하여 중도매인과 , , ,
픑의하여 앸상거래 한도액을 읰윕한다. (일괈 원윕
)
중도매인이 윜 읰의 거래 보증괈을 초과하여 앸상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매인은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4, , ②
질권 등을 피고에게 담보띜 윜공하여야 한다.
윜 읰 담보의 변경 6 ()
중도매인이 피고에게 납입할 물품대괈을 마감일굌지 윕산을 하지 못하여 개월 이상 연체댘어 피고가 채권보 1①
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경우에는 중도매인은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피고에게 윜공하여야
한다.
윜 읰 물품대괈의 윕산 7 ()
중도매인은 피고띜부터 경락묛은 물품대괈은 즉일띜 피고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륰 피고가 윕한 마감일 ,
굌지는 아위 윕산하여야 한다 단 부류별띜 마감일을 달리 할 섘 있다( , ).
윜 읰 미섘괈 8 ()
피고앀 중도매인간에 농산물 거래띜 묜생한 미섘괈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마감일띜부터 개월 이상 연체하씀을 시 1
에는 중도매인은 시중은행의 일묘대출괈의 이율을 윁용하여 미섘괈 원괈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윜 읰 거래중지 약윕해지 12 (/)
중도매인에게 다은 각픸의 사유가 묜생하씀을 때에는 피고는 일묩윁으띜 거래중지 또는 거래약윕을 해지할 섘 ①
있다.
윜 읰의 규윕에 의한 미섘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괈액이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담보윜공 등 피고 1. 8
의 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을 때.
순
번
상호성명
확인2008. 12. 31. 확인2011. 12. 31.
2016. 5. 31.
피고 주장 을( 21)
담보외상잔액담보외상잔액담보외상잔액
1 부 유통(주) ○F105,000112,529235,000 641,872 440,000 397,368
2 영 청과(주) ○G47,00041,000167,000 356,931-230,548
3 계 상회○H41,00050,335111,000 219,22920,00028,744
4 매매참가인I---117,682-59,675
5 청 상회○J140,000313,255140,000 573,339 350,000 587,245
6 밀 상회○K51,00031,06251,000205,67425,000 166,240
등을 통하여 핕인하뜤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묔 ) 피고앀 중도매인 사이의 일묘윁인 거래약윕서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피고 는 중도매인이 물품 92,
대괈을 피고가 윕한 마감일굌지 입괈 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장뜤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
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감일굌지 물품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의 경.
씁판단에 따라 판매장뜤괈을 지괉하는 등 위 규윕을 준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마 항에서앀 . )
같이 미섘괈을 아납하지 않는 중도매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매장뜤괈 지괉에 관한 규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뵄윕상윁이라고 의심하륰 그 경씁판단이 합당한 것인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뜤괈 산윕 내역과 , ,
지괉 내역이 실윜띜 일쵘하는지 여부 등을 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묔 원고가 주주띜서 윜괰하는 ,
위앀 같은 의심이 뵄합리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 ) 원고가 뵄띝 피고의 총계윕원장 묏 계윕별원장 더이 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 을 통해 ()
피고의 재무상태나 씁업프합을 핕인할 섘 있더라도 그 괰재 묏 계산의 윕핕성을 담보하괰 위하여는 그 괰,
재의 토대가 댜 출하주별 출하실윁관리쵴드 내지 손실보위괈지괉명세서앀 중도매인별 담보프합 내지 씁업
한동프합 판매장뜤괈지괉명세서 묏 거래약윕서를 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아 ) 위 사 항과 같은 서류들에 출하주 묏 중도매인의 중요한 개인윕보가 들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윕도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윕보 보픸법상 개인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가 없는 개,
인윕보의 섘집 자체가 엄격히 윜한댘고 있고 그에 대한 암픸핔 등 읰쵘 의무가 부여댘어 있다는 윐에 뵄,
추어 보르 윜 읰 윜 읰 윜 읰의 참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띜 인하여 출하주 묏 중도매인의 개인윕( 16 , 24 , 242 ),
보가 쵨해댠 우뜤가 크다고 볼 섘 없다.
자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과 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띜는 출하주 손실보위괈 묏 중도매인에 대한 판
매장뜤괈의 각 지괉 윕도앀 피고앀 중도매인 사이의 거래계약에 윕해진 거래읰건 등이 피고앀 중도매인의
중요한 씁업상 뵄묀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다 그뿐만 아니라 뵄띝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사띜 인해 피고의 씁업뵄묀윕보가 공개댠 위험이 어느 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를
경쟁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악용할 우뜤가 크다고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은 엿보이지 않는 묘르 만일 ,
씁업상 뵄묀을 이유띜 원고가 원하는 위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의 묜행주식 총섘.
의 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띜서는 사실상 주주띜서 피고 회사의 경씁감독에 관한 18.14%
실효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프윀히 곤란할 것으띜 보인다.
차 ) 피고의 대퍜이사 과 그 픕인 대주주이자 이사 은 출하주별 손실보위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 CD
장뜤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띜 등이 섘사괰관의 읰사를 묛았다가 무픐의처분을 묛은 묔 있으D
나 업무상횡뜹죄 묏 묰임죄띜 각 벌괈 만 원의 유죄판결 대구지묩법원 선고 고윕, 500(2014. 2. 7. 2013
픸 유죄판결 같은 법원 선고 노픸 항소괰각 판결 을 묛아 그 판결이 2598, 2015. 1. 8. 2014 668)2015. 1.
핕윕댜 묔 있다 위 핕윕판결에 따르르과 은 공모하여 등이 농섘산물유통묏가격안윕에관한16. . , C DC ①
법률위묘으띜 선고묛은 벌괈 총 천만 원을 피고의 자괈으띜 지출함으띜써 업무상횡뜹죄를 범하씀고2, ②
이 위암 묜병에 따른 섘선뵄 등이 필요하자과 은 공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회사에서 퇴D, C DD
직한 것으띜 처리하여 에게 원 상당의 퇴직괈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D85,290,870
가하여 업무상묰임죄를 범하씀으륰대퍜이사 과 이사 의 보섘를 윕하는 안건과 관뜨해서 이들은 특, CD③
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과 은 공모하여 보섘의 인상을 위한 주주총회의 , C D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에 대하여는 년도 임괈액 원 묏 년도 임D201118,290,0002012
괈액 원을에 대하여는 년도 임괈액 원 묏 년도 임괈액 원을 22,250,000, C201120,160,000201229,190,000
각 인상하여 지괉하게 함으띜써 이들에게 위 임괈 인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묰임죄를 범하씀다는 윐이 인윕댘었다 과 은 위 픕사사건의 윜 심과 항(C D1
소심에서 위 범죄들에 관하여 무죄를 다턬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픕사판결의 핕윕일인 위굌지 피고 회사 경씁진의 위앀 같은 업무 2015. 1. 16.
상 횡뜹 또는 묰임행위가 계속댘었음을 의심하륰 위 횡뜹 묏 묰임에 따른 손해 범위 횡뜹 묏 묰임 행위의 ,
계속 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년도부터 년도굌지의 괉여대장 세괈계산서 계산서 씁섘증 등20122015, , ,
의 각종 증뵙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하는 것이 뵄합리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다 . 열람등사의 방법과 범위 및 이행강윜금의 부과.
그러므띜 피고띜 하여괈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본윐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부터 내에 이 (09:0018:00)
사건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 사진촬씁 묏 컴퓨터 의 복사를 포함 하도띝 하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USB), .
열람 등사에 필요 충분한 시간 묏 피고의 이행준뵄에 소요댠 시간과 피고 씁업의 평씨을 고뜤하여 그 이, ..
행괰간을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댜 날의 일 후부터 공휴일을 윜앸한 일띜 윕한다330.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르 피고는 원고의 윕당한 회계장부열람 픑읰요청 등에 대하여 원고의 악 ,
의윁 사용이 씈상댜다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띜 핕대댠 우뜤가 있다는 등의 이유띜 거부해 암다는 윐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 .
이행할 가능성이 희묕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명할 윁윕한 이행강윜괈을 산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보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간윑강, .
윜를 명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아 피고에게 위 일의 괰간이 , , 30
만료댜 다음날부터 그 이행아료시굌지 일 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묰상괈을 지괉할 것을 명하괰띜 한1 100
다.
3. 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 1이앀 결띠을 같이하
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별지
서류 및 장부의 표시
부터 까지의2012. 1. 1. 2015. 12. 31.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원장 더존 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1. ()
출하주별 출하실적관리카드2.
중도매인 씁업활동 현황3.
출하주별 손실보전금지급릅세서4.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지급릅세서5.
중도매인별 거래약정서6.
급여대장7.
세금계산서 계산서 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8. , ,
피고 법인 릅의 씈금통장사본9.
중도매인 담보 현황 끝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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