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 1심2017-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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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7가합298 민사 사건(2017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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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7월 31일 피고에게 입사해 경리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근로계약은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했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 계약상 임금은 월 150만 원이었고, 설과 추석에는 월급의 50%씩, 휴가비로는 월급의 20%를 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17년 2월 7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고했고, 같은 달 22일 회의에서 원고 해고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탄원서를 제출한 일을 이유로 해고됐고, 해고가 정당한지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탄원서 제출만으로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2017년 2월 8일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6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 기간은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로 정해져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었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가 해고 전에 법에서 정한 기간을 두고 통지했다는 자료가 없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절차상 문제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고가 무효라면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급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휴가비를 합산해 월 16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탄원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법원은 그 행위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일까지 월 165만 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라고 했으며,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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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7298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9. 28. 판 결 선 고2017. 10. 19.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7. 2. 7..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의 복직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2.2017. 2. 8.1,650,00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 구 취 지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의 복직일굌지 월원의12017. 2. 7.1,650,000 - 2 -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인윕 사실1. 가 피고는 상시근띜자 명을 고용하여 도시 묏 ****.2X 구역 ****을 추진하는 단체105,200 )㎡ 이다. 나. 원고는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씀는데 입사 당시 체2006. 7. 31., 결한 근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소를 윜괰한를 위해 탄원.2017. 2. 7.‘Q 서를 윜출하는 등 피고의 이익에 묘하는 행위를 하씀으므띜 해고한다 는 통고를 하씀’ 고 같은 달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해고 안건을 가결하씀다,2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2,【】 제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원고의 퇴직 날짜까지이다1 (). 제 조 임금4 ( ) 임금1. 시간 일 월 급 만 원1) ( , ) : 80 상여금 있음2) : 기타급여 제수당 등 있음3)(): 가 상여금 구정추석하계휴가)50%, 50%,20% 나 퇴직금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임) 다 급여는 피고 승인 후 매년 인상한다)5%. 임금 지급일 매월 일 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2.: 20 ()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3.: 제 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5 ( ) - 3 - 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피고는 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씀을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앀 해고 시괰, 를 서면으띜 통지하지 않은 등 해고에 중대한 윈차윁 하자가 있으므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일인부터 원고의 복직.2017. 2. 7. 일굌지 매월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65. 나 피고. 원고는 경리직원으띜 근무하면서 회원 명부 등의 자료를 외부띜 유출하씀다는 합 리윁 의심을 묛고 있음에도가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소송에서에게 유리한 내용, QQ 의 탄원서를 윜출하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이익에 묘하는 행위띜서 해고. 씈고의 윁용씈외 사유인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3. 가 해고무효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근띜괰준법상 상시 인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4 사업자가 윕당한 이유 없이 근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이 윁용301 댘지 않고 이 경우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윜조 윜 항이,6601 윁용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윜든지 근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섘 있다 그. 러나 민법 윜조 윜 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윁용을 묰윜할 섘 있는 임의규윕6601 이므띜 상시인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띜자앀,4 - 4 -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띜계약에서 윕하지 않은 사항은 근띜괰 준법에 따르괰띜 하는 특약을 하씀다면 근띜자에 대한 해고는 근띜괰준법에 따른 윜, 한 규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윜한을 위묘한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2008. 3. 1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1418). 판단2) 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괰간 유효괰간이 원고),( 의 퇴직 날짜굌지이므띜 사실상 괰간의 윕함이 없다임괈 등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 으띜 윕하고 그 외 윕함이 없는 사항은 근띜괰준법에 따르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뜤면 근띜괰준법 윜 조에 따라 해고에 윕당한 이,23 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띜괰준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원고에게 윁어도,26 , 2730 일 위에 해고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뤼윀 해고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3 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띜 직무집행윕지 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윜괰, 한를 위하여 탄원서를 윜출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해고에 윕당한Q, 이유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피고의 사무국 운씁규윕에서 윕한 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띜 해고에 윈차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일 위에,30① 해고씈고를 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원고에게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 ② 면으띜 통지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에는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윈차를 위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5 - 소결3)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윈차윁 하 자가 있으므띜 근띜괰준법 윜 조 윜 조 묏 윜 조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23 , 2627, 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임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띜1) 자띜서의 지위는 계속댘고 있었던 것이 댘고 근띜자가 그동안 근띜의 윜공을 하지 못,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므띜 근띜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5381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2. 9.2011 20034). 살피건대 피고의 해고통고가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2),, 고에게 해고괰간 동안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무뜵 원고에1, 2, 게 괉여띜 매월만 원을 지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괈으150, 띜 각 월괉여액의인만 원을 휴가뵄띜 월괉여액의인만 원을 각 지괉한50%75,20%30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부터 원고의 복직일,2017. 2. 8. 굌지 월만 원만 원괉여 합계만 원월괉여액만 원개165[= 1,980(=1,800(=150× 12 월상여괈 합계만 원설 상여괈만 원추석 상여괈만 원휴가뵄) +180(=75+75+ 만 원개월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0)) ÷ 12].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6 -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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