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7가합298 민사 사건(2017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7월 31일 피고에게 입사해 경리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근로계약은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했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 계약상 임금은 월 150만 원이었고, 설과 추석에는 월급의 50%씩, 휴가비로는 월급의 20%를 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17년 2월 7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고했고, 같은 달 22일 회의에서 원고 해고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탄원서를 제출한 일을 이유로 해고됐고, 해고가 정당한지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탄원서 제출만으로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2017년 2월 8일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6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 기간은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로 정해져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었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가 해고 전에 법에서 정한 기간을 두고 통지했다는 자료가 없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절차상 문제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고가 무효라면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급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휴가비를 합산해 월 16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탄원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법원은 그 행위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일까지 월 165만 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라고 했으며,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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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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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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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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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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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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