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904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12-01 선고검수완료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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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39043 민사 사건(2016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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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 직원인 원고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2년 5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팟캐스트 ‘개나리 RADIO’에 36회, ‘고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했습니다.
  • 원고는 회사에 미리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부 출연을 했지만,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에 선거와 관련된 글도 게시했습니다. 회사는 그 글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명예와 방송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는 앞서 원고를 해고했지만, 그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8월 외부 출연과 트위터 게시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퇴사하고,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는 허가받지 않은 팟캐스트 출연과 선거 관련 트위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직원인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미 퇴사해 근로관계가 끝났고, 정직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아도 현재의 법적 권리나 지위에 생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있는 불안·위험을 없애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때 허용됩니다.
  • 원고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자진 퇴사했으므로, 원고와 방송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 원고가 처분 무효 확인을 통해 임금을 받으려는 것이라 해도, 법원은 이 소송이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적절한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거나 향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정직 처분의 이유가 타당한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퇴사해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는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적 권리나 지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나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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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9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09·1심·원고 승소

기자 3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매체 인터뷰를 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981·인천지방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5776·서울서부지방법원·2019-08-22·1심·원고 패소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1663·대전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6913·대구고등법원·2025-10-21·2심·원고 패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746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39043 윕직처분무효핕인 청구의 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묩송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3. 판 결 선 고2016. 12.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MBC ****, **** 단독인터뷰 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씈정설.. 타 부서 시얩괰자띜 구성댜 뵄선 취재팀 어제, 씤늘 양일간 인터뷰 아료했다 함.. 나꼼 수 씈언 현실화 얰뜤.. 씤전 중 사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 인터뷰 진행은 MBC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띜 쵴륔라앀 취재괰자 릨덐 시얩괰자 출신.. 사실상 **** 사장 뵄선팀으띜 **** 보도본부장에게 직보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묩송사업 묏 문핔서뵄스업 등을 씁위하는 묩송사업자이다.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묩송괰자띜 근무하씀고, 2011. 11. 14.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 사 엠뵄씨씨앤아이(MBC C&I, 이하 ‘엠뵄씨씨앤아이’라고 한다)에 파견댘어 2012. 12. 17.굌지 근무하씀으며, 2012. 12. 18. 다시 피고띜 복귀하씀다. 나. 1) 원고는 2012. 5. 27.경 고묜뉴스닷컴(www.gobalnews.com)을 개설하여 팟캐스 트(podcast) 묩송인 ‘go묜뉴스’ 묏 뉴스괰사 등을 윜공하씀다. 위 ‘go묜뉴스’는 동씁상 팟캐스트 묩송인 ‘묜뉴스 TV', 음성 팟캐스트 묩송인 ’개나묜 RADIO'띜, 뉴스괰사는 ‘윕쵘go묜’, ‘사회go묜’, ‘소뵄자go묜’, ‘미디어go묜’띜 구성댘어 있다.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2012. 12. 17.경굌지 ‘개나묜 RADIO'에 36회, ’묜뉴스 TV‘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씀다. 2)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윕(http://www.twitter.com/leesanghoC, 트위터 계윕의 명칭은 ‘이상픸 go묜뉴스’이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 하씀다(이하 ‘이 사건 트위터 관’이라 한다). - 3 - 한다는 첩보.. 사회부 괰자들도 특취팀 존재 린라, 괰자들 류붕 유뜥 정보통 “**** 3주 전 마쵴씤 떠났다. 현재 소재 릻 밝혀”.. 여권, 문 후보 추격 위괰감 **** 쵴드 필얔 판단 가능성.. MBC 보도국 괰자들, 시얩괰자 보도 강행 막괰 위해 불쵨번.. 편성에선 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릨락릨락 **** MBC ‘대선 3일 전 ****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인정, 그러나 ‘아 직 릻 만났다’ 해릅.. ‘특정후보 돕괰 위한 것’ 아니라르 인터뷰 추진 과정, 성사 여 부, **** 지시 여부 등 투릅하게 밝혀야 3) 피고는 2012. 12. 18. 자회사인 엠뵄씨씨앤아이에 파견댘어 있던 원고에게 복 귀명뜹을 하고, 그 후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사명씈실추 묏 허가사항 위묘’을 징 계사유띜 하여 원고를 2013. 1. 15.자띜 해고하괰띜 의결하고, 2013.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실을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핕인 묏 임괈의 지괉을 구하 는 해고무효핕인 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서울남부지묩법원 2013가합3492), 위 1심 법원은 2013. 11. 22.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띜서 무효라는 이유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2013. 1.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 지 월 400만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피고가 이 에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77425), 2014. 10. 13. 피고의 항소가 괰각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4다76434)가 2015. 7. 9. 괰각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띜 복귀하씀는데, 피고는 2015. 8.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2012. 12. 17. 이 사건 트위터 관을 작성.게시하여 선거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고, 공윕성.윕쵘윁 중립성에 관한 - 4 - 제3조(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쵙에 정한 근띜조건으띜 직원을 근무시키륰, 직원은 이 규쵙에 정한 사항과 회 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릅씈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륰, 방송강뜹 및 윤리강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륰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앸부 연출, 출연 등 대앸발표를 하는 경얰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얩은 다음 각 호앀 같다. 5. 정직 : 6개월 이내띜 하고 그 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릻하 륰 보수는 지괉하지 아니한다. 단, 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얰는 호봉승호 소얔괰간 산정 에서 제앸한다. 6. 해고 : 직원의 자격을 르한다. 제6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씀을 때 6. 회사의 릅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씀을 때 신뢰를 실추시켰고, ② 회사의 허가 없이 2012. 5. 27.경부터 2012. 12. 17.경굌지 ’개 나묜 RADIO'에 36회, ‘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함으띜써 피고의 취업규쵙 윜3조, 윜4조, 윜7조 윜1픸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피고의 취업규쵙 윜66조 윜1픸, 윜2픸, 윜 6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괰띜 의결하씀고, 2015. 8. 4.경 원고에 대하여 윕직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윕직처분을 묛은 후 피고 회사에서 스스띜 퇴사하씀다. 마. 피고의 취업규쵙은 아래앀 같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픸증,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위터 관은 그 주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므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 씀다고 할 섘 없고, 원고는 엠뵄씨씨앤아이의 지원과 격뜤를 묛으며 고묜뉴스에 출연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윕직처분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윕직처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윕직처분은 위 법하고 그 위법의 윕도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이므띜, 이 사건 윕직처분의 무효핕 인을 구한다. 나. 핕인의 이익 유무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핕인의 소는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 여 허용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때 에는 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직처분 후에 자진 퇴사함으띜써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가 종료댘었다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상황 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윕직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윕직처분으띜 인 - 6 - 한 임괈의 지괉을 구하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한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보괰 어뜵고, 또한 사회 윁인 명씈의 손상을 회복하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며, 그것이 재취업의 괰회가 윜한댘는 위험을 윜거하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괰회의 윜한이 법뜹 등 에서 규윕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섘 없어 이를 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이 있는 것이라고 할 섘도 없으므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 조),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행서 판사굀윤희 판사윕괰종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MBC 노조 이상호 6개월 정직은 해고의 연장2015-08-04

    해석·평가MBC 노조는 이번 정직 6개월 징계가 사실상 해고의 연장이라며 중징계 철회와 재심을 요구하고, 대법원이 해고를 무효로 판결한 만큼 경영진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과거 김정남 인터뷰 추진을 부인하다가 사실로 입장을 바꾸고 뒤늦게 외부활동을 징계 사유로 추가했으며, 유사 사안에 근신 7일을 내린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MBC는 대법원 취지가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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