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39043 민사 사건(2016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 직원인 원고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2년 5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팟캐스트 ‘개나리 RADIO’에 36회, ‘고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했습니다.
- 원고는 회사에 미리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부 출연을 했지만,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에 선거와 관련된 글도 게시했습니다. 회사는 그 글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명예와 방송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는 앞서 원고를 해고했지만, 그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8월 외부 출연과 트위터 게시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퇴사하고,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는 허가받지 않은 팟캐스트 출연과 선거 관련 트위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직원인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미 퇴사해 근로관계가 끝났고, 정직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아도 현재의 법적 권리나 지위에 생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있는 불안·위험을 없애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때 허용됩니다.
- 원고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자진 퇴사했으므로, 원고와 방송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 원고가 처분 무효 확인을 통해 임금을 받으려는 것이라 해도, 법원은 이 소송이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적절한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거나 향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정직 처분의 이유가 타당한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퇴사해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는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적 권리나 지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나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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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기자 3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매체 인터뷰를 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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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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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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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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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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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MBC 노조 이상호 6개월 정직은 해고의 연장2015-08-04
해석·평가MBC 노조는 이번 정직 6개월 징계가 사실상 해고의 연장이라며 중징계 철회와 재심을 요구하고, 대법원이 해고를 무효로 판결한 만큼 경영진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과거 김정남 인터뷰 추진을 부인하다가 사실로 입장을 바꾸고 뒤늦게 외부활동을 징계 사유로 추가했으며, 유사 사안에 근신 7일을 내린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MBC는 대법원 취지가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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