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49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5-09 선고검수완료
기자 3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매체 인터뷰를 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2499 민사 사건(201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취업규칙 제3조, 취업규칙 제4조, 취업규칙 제9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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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와 B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기자였고 원고 C는 뉴스보도 프로그램 소속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 2012년 11월 2일 원고 A와 B는 회사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는 상사인 부장과의 갈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담겨 있었고 같은 달 15일 기사로 소개되었다.
- 원고 C는 직장 상사가 지시한 리포트 제작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 피고는 2012년 12월 7일 원고 A와 B에게 정직 3월, 원고 C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1일 원래의 정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원고들은 징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5월 9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기자 3명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고 의무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의 양정이 지나쳐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정직처분은 모두 무효로 확인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 A와 B가 회사 업무나 직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면서 소속 부서장과 인사 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터뷰도 규정에 적힌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다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재량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벗어나면 위법해진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발언 경위와 내용,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정직 3월과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
-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취업규칙을 이유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법원이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수위가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를 넘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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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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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499 정직처분무효확인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변 론 종 결2014. 4. 25.
판 결 선 고2014. 5. 9.
- 2 -
주문
1. 피고가 2012. 12. 7. 원고 ****, ****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원고
****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 김○
○은 피고 시사제작국 소속 기자로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 제작을 담당하였
다. 원고 ****은 피고의 뉴스보도 프로그램인 ‘뉴스○○’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 ****, ****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
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
을 기사화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제3호, 제66조 제1, 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원고 ****, ****에 대한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7. 원고 ****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인 ****의 리포트 제작지
시를 불이행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및 피고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원고 ****에 대한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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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3조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
무를 진다.
제4조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
를 하는 경우
제6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이를 징계할 수 있
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IV.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
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2. 21. 위 각 정직처분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4 -
2.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
나. 주제 선정
(2) 의견이 상충할 때의 절차
담당 기자, PD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프
로그램의 상위 책임자가 조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원고 **** : 심○○ 부장이 [○○] ○○ 부장으로 발령났을 때 “심○○ 같은 사람이 ○
○ 부장으로 오다니 나름 역사가 깊은 프로그램인데 너무하다”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 ****의 주장
1) 피고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공익적 의도로 외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였는
바,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 ****은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인 ‘○○’와의 인터뷰에서,
‘시사○○’ 제작담당 부장인 심○○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다는 취
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포함한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은 2012. 11. 15. 「○○ 기자들 “내부 적과 싸우느라 지
- 5 -
원고 **** : 현재 ○○ 내부에도 ****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장악을 하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한 덩어리로 본다. 안타
깝다.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마치 어딘가에서
“부장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것처럼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
원고 **** : 4대강 사업의 4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논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찍어 누르기 시작했다. “너희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발제했는지 알고 있다”는 식
의 발언으로 아이템을 막았다.
원고 **** : 그런데 심○○ 부장이 나가도 정상적인 부장이 올 리가 없다. 아마 비슷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치하에서는. 단순히 심○○이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
도 **** 체제를 유지하는 부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말하는 정상적인 부
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있고 일선 취재기자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인데 참 그런 사
람을 찾기가 힘든 것 같다. 현재 ○○ 체제에서는.
치지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었다.
3) 원고 ****, ****은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인터뷰 사실을 신
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 ****, ****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
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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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 ****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
나) 원고 ****, ****은 이 사건 인터뷰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에서 정한
신고사항인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취업규칙 제9조 제3호가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
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는 점, ② 신고대상인 ‘기고, 출판, 강연’은 규정의 해석상 신고대상이 되는 대외
발표의 예시적 열거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터뷰는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 또
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기고와 유사하고 대외발표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 인터뷰도 취업규칙상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
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 7 -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시사○○’ 담당 부장인 심○○과 제작담당 기자들 사이에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았고, 내부적인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
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 ****은 직속상
사로서 데스크를 맡고 있던 최○○에게 인터뷰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였던 점, ④ 원고
****, ****은 위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 ****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
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가. 원고 ****의 주장
1)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 부장에게 리포트 제작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이 사건 가이
드라인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
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보도국장은 2012. 11. 4.경 보도국 사회1부장 ****과 논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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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도청 의혹과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은 같은 날 원고 ****에게 ‘○○장학회 도청 의혹, ○○ 기자 소
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 작성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3) ****은 같은 날 직접 위 ○○장학회 도청 의혹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한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취업규칙 위반 여부
원고 ****이 위와 같이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의 준수의무 및 제5조의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나) 이 사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담당 기자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 여부를 놓
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프로그램의 상위 책임자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위 책임자는 이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
고 ****이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가이드라인를 위반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상위 책임자에 대한 의견조정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원고 ****은 의견조정 신청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원고 ****에게 의견조정 신
청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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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지시거부이고, 이 때문에 피고의 뉴스 보도에 큰 지
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은 위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에 대한 정직처분은 원고 강
○○의 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창수
판사김동휘
판사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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