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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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9나2981 민사 사건(1989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2월 6일 OO회사에 바텔공으로 입사하면서 학력을 고졸로 허위기재함.
- 입사 후 약 한 달 만인 3월 8일, 회사 측에 학력 허위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징계 없이 계속 근무함.
- 3월 12일과 4월 12일 야간에 음주 상태로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함.
- 10월경 노동조합 설립 운동을 주도하고 회사 내에 불법 부착물을 게시하는 등 회사 질서를 어지럽힘.
- 10월 31일,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시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회사 규칙을 어긴 혐의로 징계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학력 허위기재와 회사 질서 문란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학력을 고졸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신학대학 3학년을 수료한 상태였고, 이를 숨긴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임.
- 원고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하는 등 회사 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됨.
- 노동조합 설립 운동과 불법 부착물 게시 등으로 회사 내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됨.
- 회사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기재, 회사 내 추태, 불법 단체 조성 및 선동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원고의 행위들이 회사의 인격 조사와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
-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행위를 하여 회사가 징계해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대한항공의 로고와 비밀 인사정책 문서를 허락 없이 게시하고 삭제 요구를 무시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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