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981인천지방법원 2심1989-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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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9나2981 민사 사건(1989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2월 6일 OO회사에 바텔공으로 입사하면서 학력을 고졸로 허위기재함.
  • 입사 후 약 한 달 만인 3월 8일, 회사 측에 학력 허위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징계 없이 계속 근무함.
  • 3월 12일과 4월 12일 야간에 음주 상태로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함.
  • 10월경 노동조합 설립 운동을 주도하고 회사 내에 불법 부착물을 게시하는 등 회사 질서를 어지럽힘.
  • 10월 31일,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시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회사 규칙을 어긴 혐의로 징계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학력 허위기재와 회사 질서 문란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학력을 고졸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신학대학 3학년을 수료한 상태였고, 이를 숨긴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임.
  • 원고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하는 등 회사 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됨.
  • 노동조합 설립 운동과 불법 부착물 게시 등으로 회사 내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됨.
  • 회사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기재, 회사 내 추태, 불법 단체 조성 및 선동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원고의 행위들이 회사의 인격 조사와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
  •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행위를 하여 회사가 징계해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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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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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657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2-07·1심·원고 패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378·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대한항공의 로고와 비밀 인사정책 문서를 허락 없이 게시하고 삭제 요구를 무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35776·서울서부지방법원·2019-08-22·1심·원고 패소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1심·원고 패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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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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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5구82·대구고등법원·1976-04-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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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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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030·서울고등법원·1987-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6448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467·대전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1심·각하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4843·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에 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1일 금 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6.2.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바텔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31.자로 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취업시 학력을 은폐하였고 1986.3.12. 및 같은 해 4.12. 야간에 회사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작업을 방해하였고 같은 해 10.30. 회사의 허가없이 불법부착물을 식당게시판에 붙이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한 비행으로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2조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문), 갑 제4호증의 1(표지), 4(심문조서), 5(통지서, 을 제16호증의 1과 같다), 6(영수증, 을 제16호증의 2와 같다), 7(이력서, 을 제10호증과 같다), 11(수료증명서, 을 제8호증과 같다), 12(인사관리규정), 13(조사보고서), 24, 28, 29, 32(각 진술조서), 25(심문부의안), 30(취업규정), 을 제1호증(시말서), 을 제2호증(사유서), 을 제3호증(경위서), 을 제4호증(징계위원회 참석통지서), 을 제5호증(의결서), 을 제9호증(결정서송부), 을 제11호증(면접조서), 을 제12호증(성적표),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2 내지 7(각 자술서), 을 제13호증(진상보고서), 을 제15호증(기안용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상벌규정을 두어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의 7종류를 규정하고, 그 중 징계해고의 사유로는 다른 사유와 더불어 (1) 경력 및 학력 등 신상기록사항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위장취업한 자(취업규칙 제62조 제15호), (2) 회사내에서 추태, 폭행한 자(같은 규칙 제62조 제11호), (3) 불법단체를 조성하거나 선량한 타종업원을 선동한 자(같은 규칙 제62조 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78.2.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3.2.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85.1.18.까지 3학년을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입사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하여 채용된 사실, 피고회사는 ****에서 근로자 약 350명을 고용하여 소형모타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바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바텔공의 작업내용은 부라케트라는 모타 부속품을 세척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학력 또는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보수는 하루 6,000원 정도인 사실, 원고의 위 학력은폐사실은 입사후 약 1달이 지난 1986.3.8.경 피고회사 총무과 직원 유지훈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각되어 상급자인 총무과 유수일 차장에까지는 보고가 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시인하고 원고의 아버지의 간청도 있어 징계해고절차가 유보된 채 계속 근무하여 왔으나 원고는 1986.3.12. 02:00경 및 같은 해 4.12. 02:10경 음주만취하여 피고회사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비행으로 사유서 및 경위서를 각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8월경부터는 근무시간중 자주 자리를 떠나서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왜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느냐,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는 등의 불평을 수시로 이야기하고, 같은 해 10월에 들어서는 지각 5회, 무단결근 1회, 조퇴 1회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데다가 1986.6.경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 양에 대한 세칭 성고문사건이 발생하여 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던 와중에 원고가 같은 해 10.초부터 노동조합설립운동을 주도하고 같은 달 29. 경에는 피고회사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유인물을 회사내에 들여와 그 다음날 12:20경 이를 구내식당 게시판에 부착하고 큰소리로 알리려고 하던중 피고회사 직원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회사는 이를 계기로 위 취업규칙 제62조에 따라 그 다음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회에 걸쳐 야간에 월담하여 피고회사의 작업을 방해하고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일응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이것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력 은폐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기술, 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 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학대학 3학년 중퇴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단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피고회사의 바텔공으로 취입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입사후의 원고의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업목적이 진실로 근로의 대가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만약 피고가 원고의 위 학력사칭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를 그대로 채용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학력허위기재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와 기업질서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소위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명백히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학력사칭을 이유로 ****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한 해고 이후 1일 금 6,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지급과 위자료 금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신태길 최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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