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10028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9월 1일 대학에 임용되어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했고, 당시 종전 인사규정상 기술직 주사 이하의 정년은 57세여서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06년 2월 28일이었다.
- 대학과 직원노동조합은 1999년 6월 25일 정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199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그 전에 조합원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찬성 193명, 반대 119명의 의견을 취합했다.
- 대학은 단체협약에 따라 1999년 8월 16일 직원인사규정의 정년 조항을 개정해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했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정년퇴직일이 2000년 8월 31일인 사람은 2000년 2월 29일에 퇴직하도록 했다.
- 원고는 개정된 정년 조항에 따라 2005년 2월 28일 만 57세로 정년퇴직 처리되었는데, 종전 규정대로라면 200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20년 재직기간을 채울 수 있었다.
- 원고는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과 이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며 퇴직 처리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고, 원고가 퇴직연금 문제를 다투려면 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야 하며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에 임용되어 기술직 직원으로 일하다가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1년 단축되면서 종전 규정보다 일찍 퇴직 처리되자,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과 이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며 주위적으로 퇴직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퇴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다투는 퇴직 처리의 무효 확인은 결국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것인데, 그 연금은 피고가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만으로는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2006년 2월 28일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연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확인을 구할 이익 자체가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퇴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나 기관을 상대로 한 '무효 확인' 소송이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로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관한 위험과 불안을 실제로 없앨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근무 조건이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관련 기관을 상대로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