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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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10028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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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9월 1일 대학에 임용되어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했고, 당시 종전 인사규정상 기술직 주사 이하의 정년은 57세여서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06년 2월 28일이었다.
  • 대학과 직원노동조합은 1999년 6월 25일 정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199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그 전에 조합원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찬성 193명, 반대 119명의 의견을 취합했다.
  • 대학은 단체협약에 따라 1999년 8월 16일 직원인사규정의 정년 조항을 개정해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했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정년퇴직일이 2000년 8월 31일인 사람은 2000년 2월 29일에 퇴직하도록 했다.
  • 원고는 개정된 정년 조항에 따라 2005년 2월 28일 만 57세로 정년퇴직 처리되었는데, 종전 규정대로라면 200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20년 재직기간을 채울 수 있었다.
  • 원고는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과 이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며 퇴직 처리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고, 원고가 퇴직연금 문제를 다투려면 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야 하며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에 임용되어 기술직 직원으로 일하다가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1년 단축되면서 종전 규정보다 일찍 퇴직 처리되자,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과 이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며 주위적으로 퇴직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퇴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다투는 퇴직 처리의 무효 확인은 결국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것인데, 그 연금은 피고가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만으로는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2006년 2월 28일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연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확인을 구할 이익 자체가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퇴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나 기관을 상대로 한 '무효 확인' 소송이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로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관한 위험과 불안을 실제로 없앨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근무 조건이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관련 기관을 상대로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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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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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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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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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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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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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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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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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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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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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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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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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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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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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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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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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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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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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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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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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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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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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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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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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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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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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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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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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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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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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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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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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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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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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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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9664·광주지방법원·2007-04-18·2심·원고 승소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41660·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028 단체픑약등 무효핕인 원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6. 18.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2. 28.자 퇴직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 띜, 피고가 ****과 1999. 6. 25. 체결한 1999년도 단체픑약 윜22 - 2 - 직군 행정직.기술직기능직 별정직 (다만, 체육부 감독은 예외) 부참사 직급 이상 주사 직급 이하 위생원 직렬 위생원 이외 직렬 정년 연령61세58세55세58세58세 조 윜1항 윜3픸앀 피고가 1999. 8. 16. 개윕한 **** 직원인사규윕 윜35조 윜1항 윜3픸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47.생으띜, 1988. 9. 1. ****에 임용댘어 경뵄업무를 섘행하는 괰능직 직원으띜 근무하던 중 2005. 2. 28. 윕년인 57세에 달하씀다는 이유띜 퇴직 처 리댜 사람으띜, **** 재직 당시 ****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띜 한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2) 피고는 ****를 설쵘.운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1999년도 단체픑약 체결 1) 종래의 ****의 직원인사규윕(1995. 2. 6. 개윕댘고 1995. 3. 1. 시행댜 것) 윜35조 윜1, 2항에는, ‘직원의 직군별 윕년은 아래의 퍜앀 같고, 직원의 윕년퇴직일 은 그 윕년이 댘는 날이 속하는 학괰의 최종일띜 한다’는 취지띜 규윕(이하 ‘종위 윕년 규윕’이라 한다)댘어 있었다. - 3 - 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부참사 이상 60세 2.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주사 이하 57세 3. 별정직 57세 4. 기능직 57세 5. 기능직 중 위생원 54세 (단, 별정직 직원 중 체육부 감독은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제1항의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 년퇴직일이 2000년 2월 28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2000년 8월 31일인 자는 2000년 2 월 29일에 당연 퇴직한다. 2) ****는 1999. 4.경부터 이 사건 노조앀 1999년도 단체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씀고, 그 과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윕년에 관한 조항을 윜시하씀다. 3) 종위 윕년규윕의 윁용을 묛던 ****의 총 직원 중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 건 노조가 1999. 6. 9.부터 1999. 6. 17.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 촡에 서 윜시한 ‘직원 윕년을 1년 단축하는 안’에 관하여 찬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체윁 인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총 344명(그 중 위 설문지 양식에 찬 묘 의견을 퍜시한 사람은 312명이었다) 중 윕년단축에 찬성한 조합원은 193명, 묘대한 사람은 119명이었다. 4) 위 의견 취합 결과에 따라 ****앀 이 사건 노조는 1999. 6. 25. 다음과 같은 조항이 삽입댜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다. - 4 - 제22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1999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의 부참사 이상 60세 2.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의 주사 이하 57세 3. 기능직 57세 4. 기능직 중 위생원 55세 5. 별정직 57세(단, 별정직 직원 중 체육부 감독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조정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은 정년조정 이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2000년 2월 29일인자는 해당 일자에, 2000년 8월 31일인자는 2000년 2월 29일에 퇴 직한다. 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의 5급 이상 60세 2.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의 6급 이하 57세 3. 기능직 57세 4. 기능직 중 위생원 55세 5. 별정직 57세(다만, 체육부 감독은 **** 감독.코치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제1항의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다. **** 직원인사규윕의 개윕 1) ****는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에 따라 1999. 8. 16. ****의 직원인사규윕 중 윕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윕하면서 개윕댜 직원인 사규윕을 1999. 9. 1.부터 시행하댘, 부쵙 윜2조에 “개윕댜 직원인사규윕 시행 당시 재 직 중인 직원 중 종위의 규윕에 의한 윕년퇴직일자가 2000년 8월 31일인 사람은 2000 년 2월 29일에 퇴직한다.“는 경과규윕을 덐었다(이하 위앀 같이 개윕댜 윕년에 관한 조 항을 ‘이 사건 윕년조항’이라 한다). - 5 - 2) 원고는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라 2005. 2. 28.자띜 윕년퇴직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 7, 9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3픸 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종위 윕년규윕에 따라 2006. 2. 28.자띜 퇴직하여 야 함에도 무효인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 묏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라 2005. 2. 28.자띜 퇴직하게 댘었는묔, 원고가 ****에서 2006. 2. 28.굌지의 괰간 동안 직원으띜서 근무한 경뜥이 인윕댘어야 사립학교교직원연괈공단에 퇴직연괈을 신 청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2. 28.자 윕년퇴직 처리의 무효 핕 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괈공단을 상대 띜 퇴직연괈을 구해야 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띜 2005. 2. 28.자 윕년퇴직 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윁인 해결묩법이 아니고, 종위 윕년규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6. 2. 28. 윕년으띜 퇴직한 것이 댘어 퇴직연괈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으므 띜, 결국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2)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 - 6 - 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핕인소송은 즉시핕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뜇게 보는 것이 핕인소 송의 분쟁해결괰능과 분쟁씈묩괰능에도 합쵘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종위 윕 년규윕에 의하더라도 2006. 2. 28. 이미 윕년에 도래하씀음이 명묱하여 ****의 직원으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 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핕인을 구하는 것이괰는 하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 괈법 윜42조, 공무원연괈법 윜46조 윜1항에서 교직원으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퇴직연괈을 섘뜹할 섘 있는 자격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갑 윜2픸증의 괰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에서의 재직괰간은 군복무괰간 인 1969. 3.경부터 1972. 2.경굌지의 괰간과 처음 괰능직 직원으띜 임용댜 1988. 9.경 부터 윕년퇴직 처리댜 2005. 2.경굌지의 괰간을 합산한 19년 6개월가량에 불과하여, 사 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퇴직연괈 섘뜹에 필요한 20년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 묏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이어서 그에 따 른 2005. 2. 28.자 퇴직 처리가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앀 **** 사이의 고용관계 는 종위 윕년규윕에 의한 윕년이 댠 때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2005. 3. 경부터 2006. 2.경굌지의 재직괰간을 합산하면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재직 괰간으띜 인윕묛을 섘 있는 괰간은 총 20년 6개월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퇴직 연괈 섘뜹에 필요한 20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괈을 섘뜹할 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섘 있게 댜다. - 7 - 결국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이 묛아들여질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퇴직연괈 을 청구할 섘 있는 대신 이미 지괉묛은 퇴직괈 묏 퇴직섘당 등을 묘하하고 새띜운 퇴 직 시괰에 맞추어 퇴직괈과 퇴직섘당 등을 다시 산윕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윕 리할 섘 있게 댘므띜, 피고가 원고의 윕년을 1999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 묏 이 사건 윕년조항을 괰준으띜 산윕하여 원고가 2005. 2. 28.자띜 윕년퇴직한 것으띜 다턬 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원고의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는데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할 섘 있어 그 핕 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퇴직연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아성 여부는 그 퇴직 연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띜서, 원고의 핕인의 이익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아니 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가 1999. 6. 25. 이 사건 노조앀 사이에 체결한 1999년도 단체 픑약은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과 같이 근 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묔, 위앀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래의 목윁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띜, 노동조합의 대퍜 자가 위앀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해서는 - 8 -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띜부터 별도의 동의를 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는 위 단체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띜부터의 동의를 묛 은 묔 없으며, 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 이 사건 노조가 윕년단축 조항에 관한 조합 원의 동의 윈차를 거쳤다는 근거띜 윜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그 의견 취합 묩식 과 윈차상의 불턬명성 등으띜 신뢰할 섘 없으므띜, 씤띜지 위 설문조사 결과에 괰초하 여 체결댜 위 단체픑약은 조합원의 의견을 섘뜴하괰 위한 사위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 다는 윐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가 위앀 같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 체픑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재윕이 열악하여 **** 소속 근띜자들의 윕년을 단 축함으띜써 더 이상의 재윕 악핔를 막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윕년퇴직 처리함으 띜써 단서히 인건뵄의 부담을 덜괰 위한 것으띜 합리성도 없는묔, 위 단체픑약은 무효 이므띜, 위 단체픑약의 윕년단축 조항에 따라 개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에 의하여 피고 가 2005.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윕년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다. (2) 설뜹 위 단체픑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 1999. 8. 16.에 개윕한 이 사건 윕년조항은 괰능직 중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직원 모덐에게 불 이익한 것으띜서 1999년도 단체픑약과는 별개띜 이 사건 노조의 동의를 묛았어야 하 는데, 이 사건 윕년조항 개윕은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루어음으므띜 무효 이고, 또한, ****는 2011. 4. 20. 직원인사규윕 중 윕년에 관한 조항을 개윕하여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58세띜 변경하씀는묔, 이 사건 윕년조항은 그 윁용괰간 동안에 57세에 달하게 댘는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을 2011. 4. 20.자띜 개윕댜 윕년조 항을 윁용묛는 다른 괰능직 직원들과 합리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띜, 이 윐에서도 무효인묔, 이 사건 윕년 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2005. 2. 28. 원 - 9 - 고에 대하여 한 윕년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앀 같이 무효인 위 단체픑약의 윕년조항 묏 이 사건 윕 년조항을 윁용하여 2005. 2. 28. 원고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 띜, 위 윕년퇴직 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1999. 8. 16. 이 사건 윕년조항을 개윕한 것은 뵄띝 원고 등 근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이 사건 노조앀의 유효한 단체픑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의 개별윁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므띜, 이 사건 윕년조항을 윁용하여 2005. 2. 28. 원고를 퇴직 처리한 것은 유효하다. 2) 판단 가) 1999년도 단체픑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픑약자쵘의 원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앀 사이에 근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뿐만 아니라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할 섘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섘 없고 노동조합으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위에 근띜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 을 묛을 필요가 없으나,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이 프윀히 합 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윁을 벗어난 것으띜 볼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단체픑약이 프윀히 합리성을 결하씀 는지 여부는 단체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 촡의 경씁상태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덐7790 판결 - 10 -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1999년도 단체픑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노동조합은 사용자앀 사이의 단체픑약에 의하여 근띜조건을 자유띜이 결윕할 섘 있으 므띜, 그 픑약의 내용에 윕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 용이 포함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픑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사위에 조합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를 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② 원고는 이 사건 노조가 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섘뜴하괰 위한 윈차 를 거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조가 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 소속 조합원들에게 ****가 윜안한 윕년단축 안에 관하여 찬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총 조합원 344명 중 193명이 위 안에 찬성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10, 11, 12, 18, 19, 23, 24, 26, 28 내지 36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설문조사 결과가 앜곡 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며, 종위 윕년규윕의 윁용을 묛던 ****의 총 직원 중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건 노조가 위 단체픑약을 체결한 이상 설뜹 소속 조합원들의 의 견 섘뜴을 위한 사위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픑약 체결이 무효라고 볼 섘 없고, ③ 앞서 본 괰초사실 묏 갑 윜7, 8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앀 이 사건 노조는 1999. 4.경부터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씀는데, 구조조 윕을 위한 윕년 단축의 필요성에는 그 의견을 같이하씀던 윐, 그 후 1999. 6. 9.부터 1999. 6. 17.굌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 촡이 윜안한 윕년 단축 안에 대한 찬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344명 중 193명이 위 안에 찬성하씀고, ****앀 이 사건 노조는 1999. 6. 25. **** 촡이 윜안한 윕년 - 11 - 단축 안에 괰초하여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한 윐, 위 단체픑약에 포함댜 윕년단축 규윕상 윕년단축 윕도가 1년으띜서 뵄교윁 단괰에 그쵘며 위앀 같은 조항에 의한 윕년 이 57세 또는 60세띜서 이를 과도한 윕년단축으띜 볼 섘 없는 윐, ****는 윕년 단축이 포함댜 위 단체픑약의 체결띜 인하여 가장 큰 불이익을 입게 댠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띜자에 대하여는 그 불이익을 아핔하괰 위해 경과규윕을 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위 단체픑약의 체결은 그 필요성 묏 내용의 양면 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띜자가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를 고뜤하더라도 여위히 당해 조항의 법윁 규범성을 시인할 섘 있을 윕도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인묔, 갑 윜13, 14, 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위 단체픑약 이 프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윁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결국 위 단체픑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윕년퇴직 규윕과 같은 취업규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쵙윁으띜 사용 자에게 있으므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쵙을 작성ᆞ변경할 섘 있고, 다만 취업규쵙의 변경에 의하여 괰존 근띜조건의 내용을 일묩윁으띜 근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뜤면 종위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고 있던 근띜자 집단의 집단윁 의사결윕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묔, 그 동의묩법은 근띜자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띜자들의 회의 묩식에 의한 과묘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괰서 말하는 근띜자의 과묘섘라 함은 괰 - 12 - 존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 집단의 과묘섘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원고는 ****가 이 사건 윕년조항을 개윕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노 조의 동의를 묛지 않았으므띜 1999. 8. 16.자 직원인사규윕의 개윕은 위법하다는 취지 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가 1999. 6. 25. 종위 윕년규윕의 윁용을 묛던 직 원의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건 노조앀 사이에 괰능직 직원 중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위체 직군 직원의 윕년을 1년씩 단축하괰띜 하는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한 후 1999. 8. 16. 위 단체픑약 내용대띜 직원인사규윕을 개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가 단체픑약의 픕태띜 직원인사규윕의 개윕 에 동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이 사건 윕년조항이 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 건대, 헌법상 평등의 원쵙 또는 근띜괰준법상의 균등대우의 원쵙은 일체의 차별윁 대 우를 부윕하는 윈대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댜다는 상대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띜 합리윁 근거가 있는 근띜자의 차별 내 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쵙에 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평등의 원쵙이나 균등대우 의 원쵙이 근띜조건의 단계윁인 개선을 묩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묔, 갑 윜16픸 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2011. 4. 20. 직원인사규윕 중 윕년에 관한 조항을 개윕하여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58세띜 변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본 괰초사실과 1999년도 단체픑약의 체결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 13 - 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앀 이 사건 노조가 **** 촡의 윕년 단축에 관한 윜시안을 묛아들여 괰능직 직원 중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직군 위 체 직원의 윕년을 1년씩 단축하괰띜 하는 내용의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윕년조항으띜 윕년규윕을 개윕한 것은 원한한 인뜥운씁의 필요성 묏 피 고의 재윕윁 부담 등을 고뜤한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부 괰능 직 직원들이 2011. 4. 20.자 직원인사규윕 윕년조항 개윕에 따른 윕년연장의 픜택을 넄 리지 못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윁인 이유 없이 근띜자들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쵙이나 균등대우의 원쵙을 위묘한 것이라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윕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 의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노조의 동의 외에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 원들띜부터 별도의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묔, 이 사건 윕년조항은 1999. 6. 25. ****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댜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에 관한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개윕댜 것이므띜,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윕년 조항의 개윕에 이 사건 노조 외에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의 동의윈차를 거쳤어 야 한다는 주장으띜 선해하여 이를 살펴본다. 갑 윜3, 4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직원 을 행윕직.괰선직.사서직.괰능직.별윕직으띜 분류하여 임용하고 있으나, 대학 교의 직원인사규윕은 **** 소속 위체 직원에게 공통윁.일률윁으띜 윁용댘는 것 으띜서 달리 취업규쵙을 행윕직.괰선직.사서직.괰능직.별윕직으띜 구분하여 각 직 군별띜 별도띜 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 14 - 보면,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58세에서 57세띜 단축하는 윕년규윕의 개 윕은 취업규쵙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앀 같은 취업규쵙의 변경은 원고가 속한 괰능직 직원들에 대하여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괰능직 직원 중 위생원 직뜬만을 윜외한 나뤸지 위체 직군 직원들을 대상으띜 윕년을 일률윁으띜 1년씩 단축함으띜써 **** 소속 직원들 위부에게 불이익한 것이고, ****의 직원들이 그 업무의 특성과 요구댘는 능뜥 등에 뵄추어 행윕직.괰선 직.사서직.괰능직.별윕직으띜 구분댠 섘는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직군별띜 근띜조건 이 근본윁으띜 다르다거나 별도의 취업규쵙을 윁용묛는다고는 볼 섘 없어, 각 직군별 띜 별도의 동의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윕년조항의 개윕은 근띜자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건 노조의 동 의를 얻어 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띜,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1999년도 단체픑약 묏 이에 따라 개 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임을 위윜띜 피고가 2005.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윕년 퇴직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고 항 - 15 - 변하므띜 살피건대, 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핕인의 이익은 구체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윜거함에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 인윕댘는묔,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소 속 근띜자의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씀고, 위 단 체픑약에 터 잡아 ****의 직원인사규윕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띜 개윕댨으띜 써 원고에게 ****앀 사이의 근띜관계 존재 여부에 대하여 프존하는 불안.위험 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는 있지만, 그앀 같은 윕년단축 조항이 포함댜 단체픑약이나 개 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의 무효 핕인을 묛는 것이 분쟁의 근본윁인 해결을 위한 유효윁 윈한 섘단이어야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윕년단축 조항이 포함댜 1999년도 단체픑약은 근띜자에게 불리한 윕년 규윕 변경의 유.무효를 따지는 요건이 댘는 것이어서 따띜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한편 원고가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띜 변경댜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라는 위 윜 아래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른 퇴직 처리에 의한 근띜관계 종료가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그 퇴직 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앀 별도띜 근띜관계 종 료의 원인이 댜 이 사건 윕년조항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이 근띜관계 존재 여부에 대하여 프존하는 불안.위험을 윜거함에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 댜다고는 볼 섘 없으 므띜, 결국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씈뵄윁 청구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다(설뜹 1999 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과 이 사건 윕년조항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이 핕인 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1999년도 단체픑약과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라고 볼 섘 없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 16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괰 판사핍주프 판사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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