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704 민사 사건(200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4월경부터 피고 사찰에서 근무했고, 2005년 11월경부터는 사찰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 2005년 11월경 사찰 근로자 7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OO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사찰이 근로자 10명 이상을 쓰면서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문제 삼아 사찰을 고발했다.
- 이에 피고 사찰은 2006년 1월경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했는데, 그 내용에 만 60세 정년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 2006년 2월경 피고는 취업규칙 일부를 변경해 OO지방노동청에 제출했고, 곧바로 원고가 이미 만 60세를 넘어 정년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했다.
- 원고는 그 전까지는 만 60세가 넘어도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새 정년규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사찰이 2006년 1월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만 60세 정년규정을 넣었고, 그해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만 60세가 넘은 원고를 퇴직처리했다. 원고는 정년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기존에 누리던 권리를 빼앗는 불이익한 변경이라 무효라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퇴직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사찰)에게 있지만,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불이익한 내용이라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때만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법원은 원고가 정년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만 60세를 넘어도 별문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만 60세 정년 신설은 기존에 누리던 이익을 빼앗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 피고가 정년규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업무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정년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그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회사가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으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기존에 누리던 권리를 빼앗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년을 새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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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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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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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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