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704부산지방법원 1심2007-09-07 선고검수완료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704 민사 사건(200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4월경부터 피고 사찰에서 근무했고, 2005년 11월경부터는 사찰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 2005년 11월경 사찰 근로자 7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OO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사찰이 근로자 10명 이상을 쓰면서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문제 삼아 사찰을 고발했다.
  • 이에 피고 사찰은 2006년 1월경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했는데, 그 내용에 만 60세 정년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 2006년 2월경 피고는 취업규칙 일부를 변경해 OO지방노동청에 제출했고, 곧바로 원고가 이미 만 60세를 넘어 정년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했다.
  • 원고는 그 전까지는 만 60세가 넘어도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새 정년규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사찰이 2006년 1월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만 60세 정년규정을 넣었고, 그해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만 60세가 넘은 원고를 퇴직처리했다. 원고는 정년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기존에 누리던 권리를 빼앗는 불이익한 변경이라 무효라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퇴직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사찰)에게 있지만,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불이익한 내용이라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때만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법원은 원고가 정년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만 60세를 넘어도 별문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만 60세 정년 신설은 기존에 누리던 이익을 빼앗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 피고가 정년규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업무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정년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그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회사가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으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기존에 누리던 권리를 빼앗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년을 새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승소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41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849·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41660·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072704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 대퍜자 주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07. 7. 27. 판 결 선 고2007. 9. 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6. 2. 28..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피고는 대한불교종 산하의 사찰띜서 상시 근띜자인 이상을 고용하여 각.10**** 종 포교 위법 묏 이앀 관뜨댜 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경부터,,1984. 4. 00. 피고 사찰에서 근무하괰 시작하여부터는 피고 사찰의 경뵄실에서 근무하2005. 11. 00. 고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주축이 댜 피고 사찰의 명의 근띜자들이년 월경 노동조합.72005 0 을 결성하여 ****지역 일묘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피고 사찰이 상시인 이상의 근띜10 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취업규쵙을 미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띜 피고 사찰을 고묜함 에 따라 피고는자띜 취업규쵙을 작성하여 신고하씀고 그 주요 내용은 아,2006. 1. 0. 래앀 같다. - 3 - 다 그러던 중 피고는년 월경 취업규쵙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2006 2 노동청에 윜출하씀는데 주댜 변경내용은 아래앀 같다 이하 그 변경댜 취업규쵙굌지 포,( 함하여 이 사건 취업규쵙 이라고 한다‘’). 라 이어서 피고는생인 원고가 이미 만세가 넘어 윕년이 도래하씀다.1945. 1. 00.60 는 이유띜 이 사건 취업규쵙에 따라자띜 원고를 퇴직처리하씀다 이하 이2006. 2. 00.(‘ 사건 퇴직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 을 픸증의 각[],1,21, 2,8, 12,1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쵙을 만들면서 종위부터 시행하여 씤던 윕년세를,64 세띜 일묩윁으띜 변경하여 이를 근거띜 원고를 퇴직처리하씀으므띜 이 사건 퇴직처60 분은 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핕인을 구하고 피고는 피고 사, 찰에서 윕년을세띜 운용한 윁이 없으므띜 이 사건 취업규쵙의 작성으띜 근띜조건이64 - 4 - 불이익하게 변경댘었다고 볼 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취업규쵙에서 윕년을세띜 윕60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윕댘는 것이므띜 근띜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취업규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쵙윁으띜 사용자에게 있으므띜 사용자는 그 의. 사에 따라 취업규쵙을 작성 변경할 섘 있으나 취업규쵙의 작성 변경이 근띜자가 가,.. 지고 있는 괰득의 권리나 이익을 묕탈하여 불이익한 근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 는 종위 근띜조건 또는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고 있던 근띜자의 집단윁 의사결윕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띜자의 과묘섘의 동의, 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괰득 이익이 침해댘는 괰존의 근띜자에 대하여는 변경댜 취업규쵙이 윁용댘지 않고 취업규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앀 근띜자에게 불이익하, 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쵙 각 규윕의,, 위체윁인 체윜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1997. 5. 16.96 다판결 등 참조2507).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쵙을 만들면서 뵄띜, 소 만세의 윕년규윕을 신설하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쵙을 만들괰 이위 근띜60, 자의 윕년을 만세띜 운용하여 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64 나 갑픸증 갑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9, 10,111, 2, 고 소속의 근띜자들은 위 윕년규윕이 신설댘괰 위에는 만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윜60 - 5 - 한 없이 계속 근무할 섘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고 위 윕년 규윕의 신설띜 인하여 뵄띜, 소 만세띜 윕년에 이르게 댘고 피고앀의 픑의에 의하여 일용직의 신분으띜만 만60 세를 넘어서 계속 근무할 섘 있게 댘었으므띜 위앀 같은 윕년윜 규윕의 신설은 근60, 띜자가 가지는 괰득의 권리나 이익을 묕탈하는 불이익한 근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쵙에 윕년윜 규윕을 신설함에 있어., 그 윁용대상인 근띜자의 집단윁 의사결윕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뵄띝 피고가 윕상윁인 노무관리의 촡면에서 근띜자가 그 업무를 윜대띜 감당하, 여 처리할 섘 있는 연뜹의 한계를 고뜤하여 위 윕년 규윕을 신설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괰존 근띜자가 입게 댘는 불이익의 윕도 위 윕년 규윕이 만들어진 경위,, 대상 조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띜조건의 개선상황이 인윕댘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근띜자의 동의가 없어도 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쵙의 위 윕년 규윕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뜥이 없으므띜 위,, 무효인 규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처분은 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퇴직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이상 그 핕인의 이익도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