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414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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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1493 민사 사건(2013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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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고, 2001년 피고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 원고의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5년이었으나, 2012년 7월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인 1957년으로 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일단 이를 반영했다.
  • 그러나 2013년 7월 말 피고는 원고의 인사기록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 2013년 9월 피고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생년월일이 정정되어도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규정을 과거에 생년월일이 정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 원고는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정년이 실제 생년월일 기준인 2016년 3월 31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법원 결정으로 정정했으나, 피고 회사가 인사기록을 원상복구하고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정년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정 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정 인사관리규정이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 변경 요청이 있었고, 피고가 일단 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정년 산정 기준을 실제 생년월일로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피고가 처음에 정정을 받아들여 정년퇴직일을 변경한 점, 취업규칙에 이력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주장한 채용 당시의 생년월일 기준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를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더라도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년은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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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56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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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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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704·부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승소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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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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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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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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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다282333·대법원·2022-11-10·3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과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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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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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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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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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원고 패소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2심·원고 패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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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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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57306·서울고등법원·199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81·서울고등법원·1983-11-03·2심·원고 승소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변론종결】 2013. 11.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정년이 2016. 3. 31.까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0. 4. 14.경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였는데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 4. 2.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자 피고에 고용승계 되어 피고 안전기술본부 안전처 안전계획팀 안전감시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5. ○○. ○○.’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회사에 자신의 생년월일이 ‘1955. ○○. ○○.’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전력공사 및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5. ○○. ○○.’에서 ‘1957. △△.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7. 5.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7. △△. △△.’로 정정되었고, 그에 맞추어 2012. 7. 9.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550○○○-*******’에서 ‘57△△△△△-*******’로 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원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 등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인사담당 직원은 같은 달 전산 인사기록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정정하였으며, 정년퇴직 예정일 역시 ‘2013. 9. 30.’에서 ‘2016. 3. 31.’로 정정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3. 7.말 경 원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정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로 다시 정정하였다. 바. 원고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예정일이 2016. 3. 3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3. 9. 12. 아래와 같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사관리규정(제140조)을 개정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2013. 9. 12.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3조(신고) 직원이 전거(轉居), 전적(轉籍), 개명(改名)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제61조(시기) 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시기는 3. 31. 및 9. 30.자로 한다. 다만 희망자에 한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인사관리규정(2013. 9.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인사기록서류 보관) ①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 구비서류와 직원자력기록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와 소속부서에 각 1부씩 비치한다. ② 제1항의 구비서류원본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영구보관한다. 제140조(직원자력사항 관리) 직원의 자력기록표의 전면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표 14]의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을 경유,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관리규정(2013. 9. 12.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40조(직원자력사항 관리) 직원의 자력기록표의 전면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표 14]의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을 경유,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나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이 변경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1957. △△. △△.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5. ○○. ○○.로 잘못 등재되었기에 원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을 1957. △△. △△.로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무시하고 채용 당시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정년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6. 3. 31.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2.자로 개정된 개정 인사관리규정 제140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에 따르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 역시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등의 정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3. 9. 30.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먼저 개정 인사관리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인사관리규정 제140조 단서에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서는 ‘위 규정은 규정 시행일 이전에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나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이 변경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및 피고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된 2012. 7.경 이후에 개정된 것인바, 위와 같은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권리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의 소급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정 인사관리규정은 원고와 같이 생년월일이 기존 생년월일보다 늦게 정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정년 산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개별 근로자의 권리 내지 근로조건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② 특히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및 이에 따른 피고 인사기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친 원고의 경우 적어도 기존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의 적용하에서는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은 반드시 당초 공부상 등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삼을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 역시 생년월일에 관한 특별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인사기록 정정 요청을 일응 수용하는 등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초로 정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바(기존 인사기록에 따른 원고의 정년일인 2013. 9. 30.이 도래하기 전에 급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업규칙을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 시킨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 및 기득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소급효를 정한 개정 인사관리규정 부칙 제2항 및 같은 규정 제140조 단서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련 법리 등 1)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2012. 7. 5.자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이상 그 후 원고의 생년월일은 그와 같이 정정된 1957. △△. △△.로 추정된다. 2)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달리 사법상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2012. 7.경 시행되던 피고 취업규칙 제59조에서도 단지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밖에 그 당시 시행되던 피고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한 명시적인 관련 법령,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년을 반드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거나 공부상 등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명시적·묵시적 의사합치에 따른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② 피고 취업규칙 제13조는 직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140조는 직원의 자력기록표의 전면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변동사항에는 정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생년월일의 변동사항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신고 또는 서류제출에 따른 인사기록의 정정에 별다른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실을 알려오자 정정된 기본증명서를 기초로 원고의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을 ‘1957. △△. △△.’로, 주민등록번호를 ‘57△△△△△-*******’로, 정년일을 ‘2016. 3. 31.’로 정정하였고, 위와 같은 정정이 단지 피고 인사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나이가 실제보다 고령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어떠한 혜택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위 ‘1957. △△. △△.’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년은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만 58세가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3. 31.인 2016. 3. 31.이 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위 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황지애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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