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1493 민사 사건(2013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고, 2001년 피고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 원고의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5년이었으나, 2012년 7월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인 1957년으로 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일단 이를 반영했다.
- 그러나 2013년 7월 말 피고는 원고의 인사기록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 2013년 9월 피고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생년월일이 정정되어도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규정을 과거에 생년월일이 정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 원고는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정년이 실제 생년월일 기준인 2016년 3월 31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법원 결정으로 정정했으나, 피고 회사가 인사기록을 원상복구하고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정년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정 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정 인사관리규정이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 변경 요청이 있었고, 피고가 일단 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정년 산정 기준을 실제 생년월일로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피고가 처음에 정정을 받아들여 정년퇴직일을 변경한 점, 취업규칙에 이력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주장한 채용 당시의 생년월일 기준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를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더라도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년은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과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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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2015-05-04
해석·평가법원은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회사가 뒤늦게 정년 기준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생년월일 정정으로 인한 정년연장 혜택이 1년 6개월에 불과해 권리행사가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정년 앞두고 실제 생일 고쳤다면 가족관계등록부대로 정년도 연장”2013-12-17
해석·평가재판부는 정년제가 원칙적으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씨와 회사 사이에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회사 측의 인사관리규정 개정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 퇴직일도 정정해야2013-12-17
해석·평가재판부는 정년제가 원칙적으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산정을 실제 생일 기준으로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소송 중 인사규정을 개정해도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도 정정해야”2013-12-17
해석·평가법원은 정년을 실제 연령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며, 회사가 소송 중 규정을 변경한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호적상 나이 변경이 정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 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퇴직일도 정정해야2013-12-17
해석·평가재판부는 정년제가 원칙적으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산정을 실제 생일 기준으로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회사가 소송 중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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