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 1심1995-01-20 선고검수완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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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4가합13769 민사 사건(199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단체협약 제40조, 징벌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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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OO회사에 입사해 정식 기사로 일하기 시작함.
  • 1994년 OO회사는 원고가 입사할 때 낸 이력서에 경력을 거짓으로 적었다며 해고 처분을 내림.
  • 해고는 회사 노사 간 단체협약과 징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징벌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
  • 회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집했으나, 노조 측과 합의가 없었음.
  • 노조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징벌위원회를 진행함.
  • 법원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OO회사에서 해고당했으나, 해고를 결정한 징벌위원회가 노사 합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집되어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과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과 회사 대표이사가 번갈아 맡도록 되어 있으나, 최초 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 따라서 최초 위원장은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통보하고 소집한 것은 절차 위반임.
  • 노조는 위원장 선출 협의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징벌위원회를 강행함.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회사 측 위원 3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임.
  •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벌위원회 결정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해고 처분도 무효임.

핵심 정리

이 사건 해고는 회사가 정한 징벌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 노사 합의 없이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징벌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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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누가 최초 위원장이 되는지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한 징벌위원회의 적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계외 1인) 【피 고】 동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8. 13.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0. 16.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3. 3.부터 정식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1994.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사실은 1990. 8월부터 1992. 9. 30.까지 원불교 "은혜의 집"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원불교 "은혜의 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경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42조 제8항, 징벌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제5항, 취업규칙 제46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다는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징계절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 조합원의 징계를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 노사 합의로 제정하며(제40조 제1, 2항), 모든 해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되 단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43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40조의 위임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제정된 피고 회사의 징벌위원회운영규정은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징벌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정리하고(제6조 제1, 2, 3호),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제12조 제1, 2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 회사의 종업원 또는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벌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94. 8. 13.자 해고처분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단체협약, 징벌위원회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4. 8. 1. 원고가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단체협약 제40조, 징벌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징벌위원회의 사용자측 징벌위원으로 대표이사 소외 3, 관리상무 소외 2, 업무부장 소외 4를 선임하면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위 소외 3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통지하고 노조에 근로자측 징벌위원의 선임을 촉구하자, 노조측은 같은 달 9. 노조 위원장 소외 5, 운영위원 소외 6, 소외 7을 근로자측 징벌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노조위원장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노조측에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징벌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이므로 위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소외 3)가 행사하겠다고 통지하고, 같은 달 10. 위 소외 3 명의로 원고와 징벌위원들에게 같은 달 13. 15:00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노조측은 같은 달 10. 위 소외 3을 비롯한 사용자측 징벌위원들에게 피고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소집되는 징벌위원회이므로 같은 달 11. 14:00에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합의에 의한 징벌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징벌의 심의 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의 소집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동 협의회에 사용자측에서 불참하자 동일 다시 같은 달 16. 14:00에 징벌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통보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노조측 징벌위원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달 13. 15:00경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사용자측 징벌위원 3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징벌의 심의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징벌위원회운영규정상 피고 회사의 종업원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 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고 회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원고에 대한 징벌의 심의 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의 경우 누가 먼저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것인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선정된 징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 징벌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위 소외 3은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므로 위 징벌위원회의 적법한 위원장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소외 3이 소집한 1994. 8. 13. 징벌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징벌위원회운영규정상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피고 회사 단체협약(제43조 제1, 2항)상으로는 의결정족수만 요구되고 있으나 단체협약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징벌위원회운영규정상 출석정족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징계에 따르는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동 운영규정상의 출석정족수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징벌위원 6명 중 3명만이 참석한 1994. 8. 13. 징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벌의 심의 결정을 위한 적법한 징벌위원회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벌위원회는 적법히 소집되었다거나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흥섭(재판장) 최복규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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