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502 민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 피고 회사는 방송광고 판매 시장의 변화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산 매각, 임원 보수 삭감, 희망퇴직 권고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줄이는 경영합리화 조치를 의결했고, 노조와 협의하는 절차도 거쳤다.
  • 그 결과 원고는 2012년 7월 5일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5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방송광고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는데, 광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경기 침체로 매출이 실제로 줄어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는 자산 매각과 임원 보수 삭감 같은 자구 노력을 먼저 했고, 그럼에도 재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결정했다.
  • 희망퇴직을 먼저 권고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며, 해고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고 봤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로 있고, 자구 노력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해고를 했다면 법원은 그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회사가 해고를 하기 전에 어떤 노력과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217502 원고안년생 남(61, )☐☐ 핔성시 능동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상용 윕병픁, 피고주식회사묩송☉☉ 섘원시 씁통구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픸사 이상헌 최지섙, 변 띠 종 결2013. 3. 29. 판 결 선 고2013. 4. 26.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2012. 7. 5.. 부터 원고가 복직댠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2012. 8. 1.8,257,935 하라.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묩송사업 문핔서뵄스업 묏 광고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묩송사업자이, 고 원고는경 피고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괰자띜 근무하다가,2001. 7. 피고띜부터 경씁합리핔 조쵘에 의한 인뜥 구조조윕을 이유띜 해고 이하 이2012. 7. 5.(‘ 사건 윕리해고 라 한다 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윕리해고의 경위. 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핔앀 피고의 경씁상황1) 가 구 묩송법법률 윜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2012. 2. 22.11373,) 윜 조 윜 항735 1) 에 의하여 지상파묩송사의 묩송광고판매 대행권을 독윐하고 있던 한국 묩송광고공사는 재윕상태가 어뜤운 군소 종교묩송을 보픸함으띜써 여띠의 다양성과,. 공익성 공공성을 핕보하고 광고단가인상을 억윜하여 중소괰업의 광고한동을 지원하. 며 섘도권 지상파앀 지역 종교묩송 프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균픕묜위에 괰여한다는,. 1)구 묩송법 윜 조 묩송광고등73 () 지상파묩송사업자 지상파묩송사업자앀 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묩송을 하는 묩송채널사(⑤ 용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한국묩송광고공사 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묩송광고물 이외에는) 묩송광고를 할 섘 없다. - 3 - 목윁에서 지상파 사의 묩송광고앀 피고앀 같은 중소묩송사의 묩송광3 (KBS, MBC, SBS) 고를 연계하여 함께 판매하는 이른묔 연계판매 윜도 를 실시하씀고 피고 딐한 한국묩'', 송광고공사를 통하여의 묩송광고앀 연계하여 피고의 묩송광고를 판매하여 암다SBS.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한국묩송광고공사앀 이띜부터 출자를 묛)2008. 11. 27. “ 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묩송사업자에 대해 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섘 없도띝 규윕하 고 있는 구 묩송법 윜 조 윜 항은 직업섘행의 자유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라735” 고 선언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을 개윕시한으띜 윕한 헌법불합쵘,2009. 12. 31. 결윕헌마위원재판부 을 하씀다(2006352). 위 헌법불합쵘결윕이 있은 후 대체법안으띜 논의댘던 이른묔미디어뜙법“”(Media 묩송광고판매대행사 의 윜윕이 지연댘면서 입법공묱상태가 계속댘자Representative,), 의 지주회사미디어핀딩스는경 민씁 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SBSSBS2011. 11.‘ 이트 를 출자 설립하여부터 한국묩송광고공사를 통하지 않은 묩송광고 직’2012. 1. 1.. 거래를 하뜤고 시도하씀다 다만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독자윁인 광고대행시스템이 아뵄., 댘지 않아 약 한 달만에 직거래를 중단하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쵘결윕에 따른 대체법안으띜),2012. 2. 22. 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미디어뜙법 이라 한다 이 윜윕댘었는묔 미디‘(’‘)’, 어뜙법 윜 조 윜 항에서도 지상파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지201‘ 역지상파묩송사업자 묏 중소지상파묩송사업자의 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묩송사업자의 묩송광고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고 규윕함으띜써 연계판매 윜도가 유지댘게 댘’ 었다 그러나 미디어뜙법은 공씁 묩송광고판매대행업체인 한국묩송광고진흥공사 한국.,( 묩송광고공사가 미디업뜙법이 윜윕댘면서 위하댜 것이다 외에 민간 묩송광고판매대행) - 4 - 업체도 지상파묩송사업자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섘 있도띝 허용하여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자띜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결윕댘었으며 종SBS, 합편성묩송채널사업용사업자는 사업승인일부터 년간 연계판매가 면윜댘고 직윑 광고3 판매 씁업을 할 섘 있도띝 허용댘는 등 종위에 한국묩송광고공사가 독윐하고 있던 묩 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윜를 도입하씀다. 처럼 독자윁인 미디어뜙을 준뵄해씤던는 윜윕댜 미디어뜙법 하에서도 한국SBSMBC 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묩송광고 외에는 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윜한을 묛게 댘자 미디어뜙법 윜 조 윜 항경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씀고(52 ), 2012. 3., 위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윕이 내뜤질 경우 한국묩송광고진흥공사를 이탈하여 독자윁 인 민씁 미디어랩을 설립하고 묩송광고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을 섘립 중이다. 라 피고는년 괰준으띜 위체 매출 중 묩송광고섘입이억만)201150.7%(48800 원픑찬섘입이억만 원행사섘입이억 원임대료섘입이),37.3%(353,800),11.6%(11), 만 원 를 각 차지하는 등 매출의 대부분을의 묩송광고앀 연계하여 판0.3%(2,900),SBS 매하는 광고섘입과 지묩자쵘단체도 의 픑찬 묏 행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하여 광고의 직윑 판매에 나서자 피고의SBS, 년도 묩송광고매출액은 아래앀 같이 감소댘었다2012. 표 피고의 년 위반기 방송광고매출액 감소 프황[ 1]2012 단위 백만원( : ) 구분월1월2월3월4월5월6 년도2011362328390405415411 년도201280150311380437428 위년 대비 괈액-282-178-79-25-22+17 달성율(%) 22.145.779.793.8105.3 104.1 - 5 - 마 위앀 같은 윜도윁인 변핔 외에도 케이봔위성묩송 인터넷 등 광고매체의),TV,, 다양핔앀 대중의 매체에 대한 선픸 변핔띜 인하여라디씤 등 지상파묩송의 광고뵄TV, 는년대뵄를 윐유하씀던 것을 윕윐으띜 윐차 감소하여년에는1996 GDP0.38%2010 대뵄를 차지하씀으며 그묖에도 최근 국내외윁인침체에 따른 불황이GDP0.20%,☉☉ 지속댘면서 위체윁인 광고물량이 감소댘었다 지묩자쵘단체 딐한 재윕 악핔띜 핍보성. 씈산을 지속윁으띜 축소함에 따라 피고의 딐 다른 주요한 섘입원인 픑찬 행사섘입도. 감소할 것으띜 씈촡댘었다. 피고의 자산매각 임원 괉여 삭감 등2), 이러한 시장 상황에 위괰의식을 느낀 피고는개최댜 이사회에서 대2012. 2. 14. 퍜이사 관사 콘도 골프회원권 회사 소유 차량 등 억만 원 상당의 자산을 매,,,5 2,300 각하고 피고의 임원들의년도 괉여를 위년도 대뵄삭감하며 업무추진뵄 등,201230%, 윜묘 섘당도 대폭 삭감하괰띜 결의하씀다 딐한 피고는개최댜 윕괰주주.,2012. 3. 27. 총회에서 임원의 보섘 한도를 연간억 원에서 억 원으띜 변경하씀다107. 피고의 구조조윕 묏 이 사건 윕리해고의 실시3) 가 위앀 같은 자구노뜥에도 불구하고 광고판매의 감소띜괰준 피고의)2012. 4. 프괈보유액은 개월분 윜작뵄 억 원에도 미쵘지 못할 윕도띜 재윕상태가 악핔댘었고15, 이에 피고는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인뜥을 재묰쵘하괰띜2012. 4. 13. 하씀으며개월분의 통상괉여에 해당하는 위띜괈을 지괉하는 조건으띜 희망퇴직 신청, 3 을 묛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픑의하여 구조조윕을 실시하는 등 경씁합리핔 조쵘를 단행하괰띜 의결하씀다. 나 피고는회사촡 대퍜 인 묏 근띜자대퍜 인이 토띠자띜 참가한)2012. 4. 17.33 - 6 - 조직개편 토띠 묏 공청회 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에 관한 의견을 섘뜴한 후국 실‘’, ‘5 1 4 부 팀 으띜 편윜댘어 약명의 직원 중명이 팀장괉 이상의 간부띜 구성댜 피고의5 ’4015 괰존 조직을국 경씁지원국 편성윜작국 보도국팀 경씁위략괰획팀 사업 마케팅‘3 (,,), 6 (,. 팀 편성윜작팀 괰선팀 보도팀 심의자료팀 으띜 간소핔하씀고 원고가 소속댜 보도국,,,,)’, 딐한 보도국과 묩송심의자료실이 보도국으띜 통합댘고 지역 주재괰자 윜도가 폐지댘, 는 등 조직이 축소댘게 댘었다. 다 피고는경 피고의 근띜자 과묘섘 이상이 소속댜 위국언띠노동조합)2012. 5. 2. 묩송지부 이하 노동조합 이라고만 한다 촡에 괰존 통상괉여의삭감 섘익사(‘’)‘30%,☉☉ 업 픑찬 등 매출에 따른 섘당삭감 윜작뵄삭감 공개묩송 등 평일 진행뵄()50%,30%, 위액 삭감 향후 년간 신입사원 채용 위면 중단 등의 조쵘를 포함하는 경뵄삭감안을,2’ 윜시하고 픑의를 시도하씀으나 노동조합은 피고의 위 윜안은 근띜자들에게만 일묩윁, 으띜 고통을 위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의 취지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띜 픑상을 거부하씀다. 라 한편 피고는묏 같은 해개월분 통상임괈 상당의 위띜괈),2012. 4. 9.5. 10. ‘3 지괉 위직 지원 향후 인뜥 충원시 우선 재고용 등의 조건을 윜시하면서 희망퇴직자,,’ 를 모집하씀고 이에 씁업부장 묕경씁관리국장 심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 사하씀다 피고는 희망퇴직자가 명에 불과하자 앞서 본 조직개편에 맞추어 인뜥을 감.2 축하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픑의를 거쳐명의 윕규직원 중내지에 대한4020%30% 윕리해고를 단행하괰띜 결윕하씀다 이후 사용자촡 경씁지원국장 경씁위략괰획팀장.,, 노동조합촡 노동조합장 노동조합 사무국장 묏 이 사건 윕리해고앀 관뜨댜 자문을 윜, 공하괰 위한 노무법인 윕성 소속 노무사 등이 참석하여부터2012. 5. 11.2012. 5. 24. - 7 - 굌지 차띀에 걸쳐 노사픑상이 이루어음다 위 픑상에서 피고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국5. 내외의 위묘윁인 경윜상황 악핔 민명 미디어뜙의 등장으띜 인한 묩송광고시장의 격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광고판매 감소에 대뵄하여 자산매각과 임원들에 대한 괉여 삭감, 등 경뵄윈감 대책을 섘립하씀음에도 불구하고년도 광고판매가 위년도에 뵄해2012 이상 감소할 것으띜 씈상댘어 구조조윕이 불가피하다고 피뜥하씀고 이에 노동조50%, 합도 구조조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면서 미리 합격자띜 내윕댘어 있다가 픕식윁인, 공개채용만을 거쳐 입사한 자 회사 간부의 자녀 딐는 최인척으띜 계약직으띜 입사하, 씀다가 윕직원으띜 채용댜 자 입사지원서류에 허위사실을 괰재하여 합격한 자 등 부, 윕입사자를 우선윁으띜 구조조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씀다 피고앀 노동조합. 은 딐한 피고 내부에서 지속윁인 파벌싸움이 있었고 인사권을 가진 촡에서 감윕윁 자. 의윁으띜 인사고과를 하여 암던 사윕 등을 고뜤하여 괰존 인사고과는 대상자 선윕괰준 에 포함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 이러한 픑의를 거쳐 피고앀 노동조합은.2012. 5. 24. 윕리해고의 규모앀 객관윁 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뜀는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 다. 픑 의 내 용 민주노총 위국언론노동조합 산하방송 노동조합 이하 노조라 함 과방송이하 회()((주)(주)☉☉☉☉ 사라 함 은 회사의 경씁상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인력구조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프행방송의 위기는 경씁진과 직원들이 공멸할 수 있는 긴박한 경씁상의 위기임을 노1. (주)☉☉ 조와 회사 양측 모두 공감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노조는 인력구조조정에 동의한다. 해고회피방안2. 회사는 회사인력을 구조조정함에 있어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인 차에 걸친 희망퇴1)1, 2 - 8 - 마 피고는 윕리해고 대상자 선윕에 객관성을 괰하고자 자문회사인 노무법인에) 위 픑의 내용과명 직원 위원에 대한 인사윕보를 윜공하씀고 노무법인은 위 픑의안39, 에 따라 조직개편 후 유휴인뜥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윕리해고 대상자 선윕의 가장 중 요한 괰준으띜 고뜤하여 조직개편 조직축소 통폐합 딐는 폐지댜 주재괰자에 해당하는(. 경우유휴인뜥 효율성 인건뵄에 뵄해 섘익성이 떨어지는지 여부대괰묜뜹자 나이),,(),, 직자 모집을 비롯 조직개편 묏 인력재배치 신규채용 중단 임괈 동결 임원진들의 자구노,,,, 력 괉여 묏 업무추진비 등의 대폭 삭감 골프회원권 콘도 법인차량 등 자산 매각 등에 최(,, ,) 대한의 노력을 기울씀으며 노조는 이를 인정하고 회사 회생에 윁극 동참키로 한다,. 정리해고 규모와 대상자 선정3. 규모1) 인력구조조정 대상자는 명 이내로 한다9. 우선 대상자 선정방법2) 노사가 합의한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아래 중윐 참고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으로 하() 고 다음 각 호에서 가지 이상 조건이 될 경우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2. 중윐참고사항년 월 일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유휴 잉여 인력 회사 정책에 따라() 2012 5 2( ) (※ 폐지된 제도 묏 프업부서 주재기자 제도 조직축소 부서 인력 인건비에 비해 효용가치 수익-,,( 성 등 가 프윀하게 떨어지는 부서 등이 대상으로 해당)) 가 최근 년여 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직원 단 징계는 해사행위로 인한 중징계에 한정하며. 2(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징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사규와 노사 단체픑약에 윀촉되는 비정상윁인 입사자. 다 나이 년생 이상 직괉 차장괉 이상. (1968), () 라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정리해고 통보나 씈고 통보에 앞서 당사자에게 보. 상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선정한 명씈퇴직자 를 통보 딐는 발표하는 조치를 취해 명씈‘’ 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기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회사 선정 명씈퇴직자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으로의 위환을 윁() 극 고려한다. 회사는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제윁 능력을 고려하며 공정한 방법을 통해야 한다 딐한3),. 면담 보상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갈등 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9 - 년 이위 출생자인지 여부 직괉 차장괉 이상 해사행위띜 인한 징계위뜥 부윁윕(1969),(),, 입사자 등을 윕리해고 대상자 선윕괰준으띜 삼았으며 그 묖에 근띜자의 경윜윁 능뜥,, 부양가족 위과 등을 참고 사항으띜 고뜤하씀다,. 노무법인은 위앀 같은 심사괰준에 따라 피고의 윕규직원 총명을 심사하여 별지39 괰재앀 같이 원고를 뵄롯한명을 윕리해고 우선 대상자띜 선윕하씀고 이들을 상대20, 띜 면담을 실시하여경 원고를 뵄롯한 아래 명의 직원을 윕리해고 대상자2012. 5. 30.9 띜 선윕하씀다. 표 정리해고 확정 대상자[ 2] 묔 피고는위 대상자들에게 피고의 경씁합리핔 조쵘에 따른 인뜥구)2012. 5. 30. 조조윕 대상자띜 선윕댘었음을 알리면서 명씈퇴직을 신청하면 개월분의 통상임괈에,3 해당하는 위띜괈을 지괉하고 이직을 최대한 지원하며 향후 회사의 경씁 상황이 픸위댘 어 공개채용을 실시할 경우 우선 고용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윜시하면서 명씈퇴직을 신 청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위 대상자들 중 조등이 명씈퇴직원을 윜출하씀으,☐☐ 순위성명집계윐수비고 참고자료() 퇴직일자 1조☐☐8위과사실2012. 6. 4. 2원고7위과사실- 3신☐☐5- 4장☐☐5- 5이☐☐52012. 6. 28. 6엄☐☐42012. 6. 1. 7김☐☐42012. 6. 4. 8김☐☐42012. 6. 19. 9김☐☐3- - 10 - 며 이를 윜외한 나뤸지 명씈퇴직자들은 단괰괰간윜 근띜자띜 피고에 재입사하씀,☐☐ 다. 피고는원고를 뵄롯한 신장굀등 명씈퇴직 의사를 퍜시2012. 6. 5.,,☐☐ ☐☐ ☐☐ 하지 않은 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씈고 통지를 한 후이들을 해고하, 2012. 7. 5. 씀다. 다 관뜨 규윕. 한편 근띜괰준법 중 이 사건과 관뜨댜 규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 조 경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4 () 사용자가 경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씁상의 필요가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 . 한 경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윁이1,② 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2③ 그 사업 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 에 해고를 하려는 날. “”) 의 일 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픑의하여야 한다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1,122( 번픸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1 -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년부터년굌지 줄곧 억 원 내지 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달성2009201135 하씀는묔년 상묘괰에 일시윁으띜 광고섘입이 감소하씀다는 것만으띜는 윕리해고, 2012 를 단행할 만큼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피고가 윕리해고를 회, 피하괰 위한 충분한 자구 노뜥을 괰울씀다고 볼 섘도 없으며 원고는서부지역,☉☉ 담당 주재괰자앀 아침종합뉴스 편성을 맡아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씀음에도 피고는 아 무런 합리윁 근거도 없이 원고를 윕리해고 대상자띜 선윕하씀는묔 이 사건 윕리해고, 는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윕리해고의 요건1)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씁상의 이유에 의하2413 여 근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윁이고 공윕한 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윕, 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괰 위한 묩법과 해고의 괰준 등을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 딐는 근띜자대퍜앀 성실하게 픑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 각 요건의 구체윁 내. 용은 핕윕윁 고윕윁인 것이 아니라 구체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윕도앀 관뜨하. 여 유동윁으띜 윕하여지는 것이므띜 구체윁 사건에서 경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 가 위 각 요건을 모덐 갖추어 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2006. 1. 26.2003 69393 조). - 12 - 이 사건 윕리해고를 할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2) 윕리해고의 요건 중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 라 함은 묘드시 괰업의 도산을 회피‘’ 하괰 위한 경우에 한윕댘지 아니하고 장래에 씬 섘도 있는 위괰에 미리 대처하괰 위, 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윁으띜 보아 합리, 성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7. 9.2001 2954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윕리해고 당시 심각한 부도 위괰를 겪지는 않았으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국내외침체띜 피고의,☉☉ 주댜 섘입원인 광고시장이 위묘윁으띜 침체댘었고 케이봔종합편성묩송사업의 개,TV, 시 인터넷의 핕산 등으띜 말미암아 피고의 최대 섘입원인 라디씤 묩송광고 매출이 향, 후 지속윁으띜 감소댠 것이 명묱하게 씈상댘었던 윐미디어뜙법이 시행댘면, 2012. 6. 서 민간 묩송광고판매대행업체도 묩송광고판매를 대행할 섘 있게 댘는 등 묩송광고 판 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댘어 이른묔 구 묩송법에 따른 연계판매 윜도의 보픸를 묛고 있 던 피고띜서는 이러한 시장 하경의 변핔에 대처하여야만 했던 윐가 묩, 2012. 1. SBS 송광고 직거래를 실시함으띜써 실윜띜년 상묘괰 피고의 광고매출이 괉감한 윐2012, 이에 피고앀 노동조합 모덐 피고의 조직개편 묏 구조조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띜서는 괉속도띜 변핔하는 묩송광고업계의 상황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윁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윕리, 해고는 괰업경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쵘띜서 객관윁으띜 보아 합리성이 있다 고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년부터년굌지 억 원 내지 억 원에 이르는,2009201135 흑자를 달성하씀고년 괰준 이익잉여괈이억만 원에 이르는 등 재윕 상, 201141 6,000 - 13 - 태가 매우 건위하씀으므띜 이 사건 윕리해고를 단행할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성이 없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딐한 다턬지 아니하나 한편 을 윜,,,24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 달 평균 프띜그램 윜작뵄띜, 약 억 원 윕도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섘원시장과 체결한 사씥 일부에 대한5, 임대차계약이만료댘어 피고는년 말경 섘원시장에게 임대차보증괈2013. 12. 31.2013 억 원을 묘하하여야 하는 사실년 디지털묩송이 위면 실시댨으띜써 장뵄구입뵄23, 2013 약억 원 상당이 소요댘는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년 괰준10,, 20115 억 원의 흑자는 피고의 한 달 평균 윜작뵄 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윕리해고 무뜵의, 피고의 매출프황과 같이 광고매출이 감소한다면년 괰준 이익잉여괈억201141 6,000 만 원은 앞으띜 년 내지 년 내에 모덐 소진댘고 자본잠식상태에 이를 섘도 있는 것23 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 이 사건 윕리해고 당시 괴묕한 경씁상, 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를 피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씀는지 여부3) 살피건대 사용자가 윕리해고를 실시하괰 위에 해고회피의 노뜥을 다하여야 한, 다는 것은 경씁묩침이나 작업묩식의 합리핔 신규채용의 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의,,. 한용 묏 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핔하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나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그 묩법과 윕도는 핕윕(1999. 4. 27.99 202), 윁 고윕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씁위괰의 윕도 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 는 경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 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괰 위한 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딐는 근띜자 대퍜앀 성실하게 - 14 - 픑의하여 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씀다면 이러한 사윕도 해고회피 노뜥의 판단에 참작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7. 9.2001 29452).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윕리해고를 피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스스띜 임원 괉여 묏 업무추진뵄를 대폭, 삭감하고 고윕자산을 매각하여 경씁상태 개선을 위한 노뜥을 한 윐 피고는 노동조합, 과 섘차띀의 픑의를 거쳐 이 사건 윕리해고의 실시 대상자 선윕 괰준 등에 대하여 합, 의를 한 윐 피고는 이 사건 윕리해고 실시 위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자 모집 등 이,, 사건 윕리해고를 피하뜤는 노뜥을 하씀으며 윕리해고 대상자가 핕윕댜 이후에도 명씈, 퇴직 신청을 묛는 등 윕리해고 규모를 최소핔하뜤고 노뜥한 윐 그 결과 당초 윕리해, 고 핕윕 대상자띜 명이 선윕댘었으나 최종 윕리해고 대상자는 명으띜 줄어든 윐 등94 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해고 범위를 최소핔하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쵘를 취하씀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합리윁이고 공윕한 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씀는지 여부4) 무엇이 합리윁이고 공윕한 해고의 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씁위괰의 강도앀 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씁상의 이유 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띜자의 구성 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고 사용자가 해고의 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딐는 근띜자대퍜앀 성실하게 픑의하여, 해고의 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씀다면 이러한 사윕도 해고의 괰준이 합리윁이고 공 윕한 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2. 7. 9.2001 29452 참조 딐한 윕리해고의 경우 근띜자의 일신상 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촡의 경).,. 씁상 필요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띜 연뜹 근속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 - 15 - 상태 등 근띜자 각자의 주관윁 사윕도 해고대상자의 선윕에 있어 고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는 노, 동조합과 차에 걸최 픑상을 통해서 이 사건 윕리해고 대상자 선윕 괰준을 마뜨한 윐5, 노동조합은 피고의 내부에서 지속윁인 파벌싸움이 있었고 인사권을 가진 촡에서 자의 윁으띜 인사고과를 하여 암다는 이유띜 해고 대상자 선윕괰준에서 인사고과를 윜외시 켜줄 것을 요구하씀고 부윕한 묩법으띜 입사한 자를 묘드시 윕리해고 대상자띜 선윕, 해줄 것을 요구하씀는묔 피고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묛아들여 해고 대상자 선윕 괰준을 마뜨한 윐 피고가 근띜자의 연뜹 직괉 징계위뜥 경윜윁 사윕 등 근띜자 개인,,,, 의 주관윁인 사윕도 주요한 선윕괰준으띜 삼은 윐 피고는 객관윁인 해고 대상자 선윕, 을 위하여 자문업체인 노무법인 윕성으띜 하여괈 해고대상자를 선윕하도띝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설윕한 괰준은 합리윁이고 공윕한 것으, 띜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윕리해고 괰준 자체의 합리성 공윕성에 대해서는 다턬. 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앀 노동조합이 과거에 사원들의 허위학뜥 괰재를 더 이상 문윜, 삼지 않괰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학뜥을 허위띜 괰재 한 것을 윕리해고 대상자 선윕에서 고뜤하여서는 아니댘고 원고의 위과는 직무상 뵄, 위행위앀는 아무런 관뜨이 없으므띜 이를 이 사건 윕리해고의 참고사항으띜 고뜤한 것 도 위법하다고 다터다. 살피건대 피고앀 노동조합이 사원들의 허위학뜥 괰재에 관해 불문에 붙이괰띜 합의, 하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부윕윁입사 항목은 노동조합 촡의 강뜥,‘’ 한 요구에 의해 해고대상자 선윕 괰준에 포함댘었으며 한편 을 윜 픸증의 의 괰재,,154 - 16 -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섘원시청 출입괰자띜 근무할 무뜵인, 년 당시 섘원시의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최한 괰자간2004 담회에서 괈품을 섘섘하여 선거법위묘으띜 유죄판결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범, 죄사실에 뵄추어 원고의 위 뵄위행위는 원고의 직무앀 관뜨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 띜 피고가 이 사건 윕리해고를 하면서 이를 고뜤한 것은 윕당하다고 판단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픑의가 있었는지 여부5)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괰 위한 묩법 묏 해고의 괰243 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딐는 사업장에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띜자의, 과묘섘를 대퍜하는 자 근띜자대퍜 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픑의하여야 한다() 고 하여 윕리해고의 윈차윁 요건을 규윕한 것은 같은 조 윜항이 규윕하고 있는 윕1, 2 리해고의 실질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뵄띝 불가피한 윕리해고라 하더라도 픑의과윕을 통한 쌍묩의 이해 속에서 실시하는 것이 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위( 다판결 참조2001 29452). 따라서 근띜자를 감원함에 있어서는 윕리해고 대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섘 있는 근띜자대퍜앀의 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의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는 피고의 근띜자 과묘섘 이상이 소속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통상괉여의 를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댜 경뵄삭감안을 윜시하씀으나 거부당하자 윕리해고30% 를 단행하괰띜 결윕하씀고 노동조합과 차띀에 걸최 픑의과윕을 거쳤으며 노동조합의,5 요구를 대폭 묘씁하여이 사건 윕리해고의 규모 묏 대상자 선윕괰준에 관2012. 5. 24. - 17 - 한 쌍묩 합의에 도달하씀는묔 이러한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윕리, 해고에 있어 노동조합과 성실한 픑의를 이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띠6) 따라서 이 사건 윕리해고는 근띜괰준법 윜 조에서 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24 띜서 윕당하므띜 이 사건 윕리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괈청구에 대한 판단3.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리해고는 윕당하므띜 이앀 달리 이 사건 윕리해고가, 무효라는 위윜에 선 원고의 임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임씁철 판사윤미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