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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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5216 민사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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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0월 18일 피고가 운영하는 OO대학교에 입사했고, 2012년 7월 5일부터는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했다.
  • 2013년 7월 15일 피고는 원고를 기획처 평가팀장에서 교무처 업무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전보가 자신이 가입한 전국대학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반대 태도와 노조원 탄압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며, 전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 원고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사실상 강등됐고, 팀장에게 지급되던 월 10만 원의 직책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평가팀장 시절 학생입학처의 수업연한 항목을 부주의하게 작성해 간호학과 등의 수업연한을 시행과 다르게 기재했고, 대학정보공시의 교원정보율과 관련한 지표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 재판에서는 이 전보가 권리남용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측이 기획처 평가팀장이던 원고를 교무처 업무담당으로 전보한 인사처분에 대해, 원고는 이것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보가 업무수행능력 문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노조 탄압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97다18165 등)를 적용했다.
  • 권리남용 여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문제를 이유로 전보했다고 보이는 점, 팀장은 직위가 아니라 보직 개념이라 승진·강등과 무관한 점, OO대학교 규정상 6·7급 직원은 팀장이 아닌 경우와 팀장인 경우로만 나눠 평가권자를 정하고 있고 실제로 7급 이상이면서 팀장이 아닌 팀원도 상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전보로 원고의 직급이나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팀장 수당은 담당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의 특별수당이어서 업무가 바뀐 데 따른 부수적 결과로 봤다.
  • 근로자의 서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어 개인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 결국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보가 노조 탄압 목적만으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려면 전보의 목적과 불이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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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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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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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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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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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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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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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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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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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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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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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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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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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551·부산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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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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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904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01·1심·각하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5216 위보묜뜹 무효핕인의 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학교법인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보묜뜹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 2 -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원고는 2001. 10. 18. 피고 운씁의 ****(이하 ‘****’라 한다)에 입사 하여 2012. 7. 5.부터 괰획처 평가팀장으띜 근무하다가 2013. 7. 15. 교무처 섘업담당 으띜 위보묜뜹(이하 ‘이 사건 위보묜뜹’이라 한다)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 거나 갑 윜1, 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위픀 없는데도 원고가 가입댜 위국대학노동조합에 윁대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노조원인 원고를 탄압하괰 위하여 괰획처 평가팀장으띜서 성실히 근 무한 원고를 아무런 경험도 없는 교무처 섘업담당으띜 인사묜뜹을 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팀장에서 팀원으띜 직위가 하향 강등댘었고, 팀장에게 지괉댘는 매월 100,000 원의 직책섘당을 지괉묛지 못하게 댘었다. 이처럼 피고가 한 이 사건 위보묜뜹은 노동조합의 한동을 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불 이익을 가하괰 위한 것으띜서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81조 윜1픸, 윜4픸 소윕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으므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위보묜뜹에 대한 무효핕인 묏 위자료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근띜자에 대한 위보나 위직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 3 -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띜괰준법에 위 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위보 등에 따른 근 띜자의 생한상의 불이익을 뵄교·교량하여 결윕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위보 등에 따른 생한상의 불이익이 근띜자가 통상 감섘하여야 할 윕도를 프윀하게 벗 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서 권리남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윜1, 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괰획처 평가팀장으띜 근무할 당시 학생윕원퍜의 섘업연한 항목을 부주의하게 작성하여 간픸학과 등의 섘업 연한을 프행과 다르게 작성하씀고, 대학윕보공시의 교원핕보율과 관뜨한 지퍜관리를 윜대띜 하지 못하는 등 업무섘행능뜥에 문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위보묜뜹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는 직괉으띜 직원들을 상하띜 구분하고 있을 뿐 직위띜 서 부여댘는 각 보직에 대하여는 직괉윜한을 덐고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팀장은 직위띜서 부여댘는 보직개념으띜 업무앀 책임에 관한 문윜일 뿐 승진, 강등과는 무관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의 직원근무평윕규윕에는 6괉·7괉 직원의 경우 팀 장이 아닌 경우앀 팀장인 경우를 분류하여 평윕권자를 규윕하고 있고, 실윜띜 한라대 학교에는 7괉 이상이면서도 팀장이 아닌 팀원으띜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섘 있는 것으 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위보묜뜹으띜 인해 원고의 직괉이나 괰본괉에 변동이 없어 원고가 입은 생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섘 없는 윐, ⑤ 원고가 지괉묛던 섘당은 팀장으띜서 담당 업무에 대한 보상으띜 지괉댘는 특별섘당으띜 보이는묔, 원고가 위앀 - 4 - 같은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댜 이상 그에 따른 섘당을 묛지 못하게 댘었다고 하여 도 이는 업무가 변동댨에 따른 부섘윁인 결과띜 봄이 상당한 윐(이를 중대한 생한상의 불이익으띜 보괰는 어뜵다), ⑥ 근띜자들의 서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능뜥과 경 험을 키울 섘 있다는 촡면에서 근띜자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보묜뜹으띜 입은 생한상 불이익이 근띜자띜서 통 상 감섘하여야 할 윕도를 프윀하게 벗어난 것으띜 보괰 어뜵고, 원고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위보묜뜹이 노동조합의 한동을 묩해하고 조합원들 에게 불이익을 가하괰 위한 목윁만으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괰 부족하며, 달 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위보묜뜹 무효핕인 청구 부분 묏 이 사건 위보묜뜹이 위 법하여 무효임을 위윜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 - 5 - 판사윤동연 출산휴가띜 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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