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5216 민사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0월 18일 피고가 운영하는 OO대학교에 입사했고, 2012년 7월 5일부터는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했다.
- 2013년 7월 15일 피고는 원고를 기획처 평가팀장에서 교무처 업무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전보가 자신이 가입한 전국대학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반대 태도와 노조원 탄압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며, 전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 원고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사실상 강등됐고, 팀장에게 지급되던 월 10만 원의 직책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평가팀장 시절 학생입학처의 수업연한 항목을 부주의하게 작성해 간호학과 등의 수업연한을 시행과 다르게 기재했고, 대학정보공시의 교원정보율과 관련한 지표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 재판에서는 이 전보가 권리남용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측이 기획처 평가팀장이던 원고를 교무처 업무담당으로 전보한 인사처분에 대해, 원고는 이것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보가 업무수행능력 문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노조 탄압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97다18165 등)를 적용했다.
- 권리남용 여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문제를 이유로 전보했다고 보이는 점, 팀장은 직위가 아니라 보직 개념이라 승진·강등과 무관한 점, OO대학교 규정상 6·7급 직원은 팀장이 아닌 경우와 팀장인 경우로만 나눠 평가권자를 정하고 있고 실제로 7급 이상이면서 팀장이 아닌 팀원도 상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전보로 원고의 직급이나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팀장 수당은 담당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의 특별수당이어서 업무가 바뀐 데 따른 부수적 결과로 봤다.
- 근로자의 서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어 개인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 결국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보가 노조 탄압 목적만으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려면 전보의 목적과 불이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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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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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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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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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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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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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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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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