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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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7나125194 민사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인사규정 제83조, 인사규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월 1일 피고 공단에 입사해 일반관리직 5급 직원으로 근무했고, 동시에 노동조합 산하 조직의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 2005년 10월 25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원고가 속한 단체는 이에 연대하기로 하고 집회를 열었다.
- 원고는 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에게 회사 부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선동했다.
- 원고는 이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6년 8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년 3월 15일 판결이 확정됐다.
- 피고 공단은 2007년 3월 23일 인사규정 제83조를 근거로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들어 원고에 대해 2007년 3월 16일자 당연퇴직처분을 했다.
- 원고가 당연퇴직처분 전 받던 평균임금은 월 3,901,279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단 직원이 집회 선동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공단이 인사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상위 정관이 징계면직과 직권면직만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 인사규정이 당연퇴직을 추가한 것은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공단의 정관을 살폈다. 정관 제17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직권면직의 경우를 빼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그 아래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이 열거한 징계면직·직권면직 외에 '당연퇴직'이라는 또 다른 신분상실 사유를 추가로 두고 있었다.
- 법원은 상위 규정인 정관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하위 규정이라도 정관의 신분보장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을 둘 수 없고, 그런 규정은 무효라고 봤다.
- 따라서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 제17조에 어긋나 무효이고, 이 조항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취지 참조).
-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07년 3월 17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3,901,279원씩 임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조직의 내부 규정이라도 상위 정관이 정한 신분보장 범위를 벗어나 직원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사유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위 인사규정이 정관에 어긋나면 그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에 근거한 퇴직처분도 효력을 잃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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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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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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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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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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