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 2심2008-07-25 선고검수완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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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7나125194 민사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인사규정 제83조, 인사규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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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월 1일 피고 공단에 입사해 일반관리직 5급 직원으로 근무했고, 동시에 노동조합 산하 조직의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 2005년 10월 25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원고가 속한 단체는 이에 연대하기로 하고 집회를 열었다.
  • 원고는 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에게 회사 부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선동했다.
  • 원고는 이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6년 8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년 3월 15일 판결이 확정됐다.
  • 피고 공단은 2007년 3월 23일 인사규정 제83조를 근거로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들어 원고에 대해 2007년 3월 16일자 당연퇴직처분을 했다.
  • 원고가 당연퇴직처분 전 받던 평균임금은 월 3,901,279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단 직원이 집회 선동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공단이 인사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상위 정관이 징계면직과 직권면직만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 인사규정이 당연퇴직을 추가한 것은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공단의 정관을 살폈다. 정관 제17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직권면직의 경우를 빼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그 아래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이 열거한 징계면직·직권면직 외에 '당연퇴직'이라는 또 다른 신분상실 사유를 추가로 두고 있었다.
  • 법원은 상위 규정인 정관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하위 규정이라도 정관의 신분보장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을 둘 수 없고, 그런 규정은 무효라고 봤다.
  • 따라서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 제17조에 어긋나 무효이고, 이 조항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취지 참조).
  •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07년 3월 17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3,901,279원씩 임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조직의 내부 규정이라도 상위 정관이 정한 신분보장 범위를 벗어나 직원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사유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위 인사규정이 정관에 어긋나면 그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에 근거한 퇴직처분도 효력을 잃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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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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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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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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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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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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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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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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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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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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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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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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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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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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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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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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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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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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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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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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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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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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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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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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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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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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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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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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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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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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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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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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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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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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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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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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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46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25194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가합4318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23. 판 결 선 고2008.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16.자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3.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17.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901,279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2007. 3. 16.자 ‘해고’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퇴직처 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1. 1.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2007. 3. 23.경까지 피고 공단 **** **** 일반관리직 5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공단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보험노조가 가입한 총연합단체) **** 산하 ****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 주식회사 순천공장의 10개 하청업체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 3 - **** 비정규직지회에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하자, 원 고를 비롯한 ****에서는 위 파업에 연대하여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2005. 10. 25. 개최된 ‘****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 및 전남동부 지역민궐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원고는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에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집회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6고합**)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06노***) 및 상고(대법원 2006도****)가 각 기각됨으로써 2007. 3. 15.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공단은 2007. 3. 23.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 3. 16.자 당연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제83조(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4 - (1)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행위가 피고 공단 의 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공단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피고 공단의 정관에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는 사유로 징계 면직과 직권면직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하위규정인 인사규정에서 정관의 위임도 없는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당연퇴직에 관한 인사규정은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직원의 임용이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 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 고 공단은 원고에게 2007. 3. 17.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당연퇴직처분을 당하 지 않았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먼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인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3조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16조는 ‘직원의 임면’이라 는 표제하에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 는 한편, 제17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표제하에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직권면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 - 5 - 지 아니한다.’라는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은 제7장에서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 등에 관하여, 제85조에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 차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83조에서 당연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17조는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16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 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 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 제17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 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 제 17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징계면직과 직권면직 외 에 당연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공단의 정관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인사규정 제83조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무효로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공단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1)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 며,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단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 6 - 당연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이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받기 전 피고 공단으로 부터 받은 평균임금은 별지 임금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월 3,901,279원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다음날인 2007. 3. 17. 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901,27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임금 산출 내역 가. 본봉 997,000원 나. 직책수당 663,000원 다. 가족수당 100,000원{배우자(30,000원), 직계존속(30,000원), 직계비속 등(20,000원)} 라. 장기근속수당 140,000원{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50,000원 + [(근속연수 - 5) ×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 한도는 20만 원임} 마. 대우수당 99,600원(5급 5년 이상부터 ‘기본급 × 6/100’을 지급함) 바. 육아보조비 80,000원 사. 상여금 276,666원(= 1,660,000 × 50% × 4 × 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함) 아. 정근수당 276,666원{=1,660,000 × 2회 × 1/12,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기준율(11호 봉 이상인 원고의 경우에는 기본급 × 100%)에 따라 지급함} 자. 명절효도비 138,333원(=1,660,000 × 50% × 2 × 1/12, ‘기본급 × 50%’를 설과 추 석일 전 10일 이내 지급함) 차. 가계지원비 319,550원=(1,660,000원 + 2,174,600)/12, 매년 4월과 8월에 지급하는 데, 4월에는 ‘기본급×100%’를, 8월에는 5급의 경우 ‘기본급 131%’를 각 지급함) 카. 연가보상비 183,263원{=2,199,160(2007.3.에 지급된 금액)/12, 기본금 × 1.84/25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타. 기타급여 62,015원(=744,190/12) 파. 기타금품 40,925원(=491,100/12) 하. 시간외근무수당과 매식비 350,824원{=(4,401,540 + 510,000)/14, 시간외근무에 대 - 8 - 해서는 ‘기본금 × 1.84/184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고, 5급의 경우 매월 최대 23시간까지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며, 최대 4만 원까지 매식비가 함 께 지급됨. 이 사건에서는 2006. 2.부터 2007. 3.까지 지급된 총 시간외근무수당과 매식비 합계액을 14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함) 거. 휴일근무수당 43,437원=(=608,120/12,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이, 2006. 2.부터 2007. 3.까지 지급된 총액을 14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함) 너. 식대보조비 130,000원(직급 구분없이 130,000원의 정액 지급) ∴ 합계 3,901,2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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