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12061서울고등법원 2심1990-05-22 선고검수완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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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12061 민사 사건(199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체협약 제8조, 단체협약 제1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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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9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미싱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1988년 1월 노동조합 대의원과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 1988년 7월 4일 점심시간(12:30~13:20)을 이용해 조합원 20여 명에게 임금 계산 방법 교육을 실시했는데, 13:15부터 13:30까지 약 10분 초과했습니다.
- 원고는 입사 당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중학교 졸업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88년 7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해고를 결정했고, 다음 날 해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 중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의 동기, 경위, 내용을 볼 때 원고에게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자를 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점심시간 초과는 불과 10분에 불과하여 생산작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학력 허위기재는 있었지만, 원고의 업무 내용과 허위기재된 학력 차이를 고려할 때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한데, 이 사건 사유들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의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허위 학력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고의 마지막 수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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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강미정
【피고, 항소인】 대신통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9가합1383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8.7.13.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7.1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금 321,2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8.7.13. 원고를 해고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근로자교육을 빙자하여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근로자를 선동하고 작업시간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교육을 함으로써 생산작업을 방해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서), 갑 제6호증의 6(진술조서), 갑 제8호증(단체협약), 을 제1호증(유인물), 을 제2호증(징계의결기록), 을 제6호증(인사기록카드), 당심증인 이근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취업규칙), 을 제5호증(단체협약)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9.2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품과 2반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면서 1988.1.3.경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대신통상노동조합 대의원에, 같은 해 1.9. 상무집행위원에 각 피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7.초경 위 생산부 제품과 2반소속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나 그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점심시간(12:30-13:20)을 이용하여 임금계산방법을 설명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4.13:15경부터 식사시간이 경과한 13:30경까지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조합원 20여명에게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와 야간, 휴일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는 실제로 국민학교를 졸업한 데 불과하면서도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최종학력을 기재한 사실 및 한편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봉, 출근정지, 강등 및 해고의 5가지를 규정하면서 해고사유로서 사규 및 사칙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의된 자, 작업질서를 문란케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 등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며 취업시간중에 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협의하여 행한다. 제11조에서 조합활동을 위한 선전물을 배포할 시는 회사에 사전통고한다. 제14조에서 조합은 조합행사 기타 중요한 사항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20조는 종업원의 해고사유로 입사구비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입사하였을 시 발각된 날로 규정하고, 제28조에서 금지사항으로 회사의 명예훼손행위, 회사의 사규나 사칙 및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제114조에서 징계의 기준으로 고의,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의 시설, 비품을 파손하여 손해를 초래하게 된 때, 회사의 업무나 자기의 직종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사리를 취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항거 또는 불복하거나 월권, 전단적 행위를 하여 직제를 문란케 한 때, 선동, 위력,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제규정 및 수치, 예규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언동을 자행하였을 때,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들어 같은 해 7.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불법유인물배포로 인한 작업방해 및 입사서류의 허위기재로 위 단체협약 제8조, 제11조, 제14조 및 취업규칙 제28조, 제114조에 저촉된다 하여 위 단체협약 제25조 및 취업규칙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고결의를 하고 다음 날짜로 해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명령서), 갑 제3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6호증의 8(공소장)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실시한 위 교육은 그 동기, 경위, 내용 및 그 교육자료인 유인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비방하는 허위사실로 근로자를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의 생산작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초과한 교육시간이 불과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력서의 최종학력을 허위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내용 및 허위기재된 학력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그 허위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업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 이후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원고의 복직시까지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3(각급여명세서), 4(휴가비명세서), 6(김장보조명세서), 8(상여금명세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강명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해고 전인 1988.4.에 금 262.960원, 같은 해 5.에 금 256,930원, 같은 해 6.에 금 265,700원을 수령하고, 상여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각 금 181,200원, 휴가비와 김장보조비로 1년에 각 1회 금 10,000원과 금 20,000원을 지급받아 월평균 금 324,763원{261,863원+(181,200원X4+10,000원+20,000원)X1/12, 원미만 버림}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해고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1988.7.1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금 321,2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남태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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