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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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1나10068 민사 사건(2012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징계·변상 업무 편람 제16면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3월 피고 조합에 입사했고, 2003년 3월 피고 조합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채권관리과 담당과장으로 일했다.
- 피고 조합의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 2004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경매비용과 경매배당금 합계 47,308,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드러났고, 그 직원은 손실액 전액을 스스로 갚은 뒤 2006년 3월 의원면직(권고사직) 처리되었다.
- 원고는 2007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2008년 1월 16일 피고로부터 징계해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년 6월 12일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의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면서 2010년 11월 1일 복직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했던 사유가 없어졌다며 2010년 12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0년 12월 29일자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징계가 위법·부당하고 징계시효도 지났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해직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복직하자, 피고가 2010년 12월 29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다시 내린 사건이다. 법원은 이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복직한 뒤 곧바로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받은 점에 주목하며, 피고 내부 규정에 없는 재징계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사고 당시 출장 중이었던 날 발생한 유용 사고까지 원고에게 일일감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실제 사고를 낸 직원은 형사고발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서, 2년 뒤 원고에게만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다른 책임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손실액이 전액 변상되어 피고 조합에 실제 손해가 없고 원고의 책임이 가벼운 점, 원고가 재직 중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 징계를 줄일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삼았다.
- 결국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로 인해 줄어든 임금 2,825,25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복직시킨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사고를 낸 사람과 관리 책임자 사이의 형평, 손해 회복 여부, 평소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따져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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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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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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