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 2심2012-07-11 선고검수완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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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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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1나10068 민사 사건(2012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징계·변상 업무 편람 제16면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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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3월 피고 조합에 입사했고, 2003년 3월 피고 조합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채권관리과 담당과장으로 일했다.
  • 피고 조합의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 2004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경매비용과 경매배당금 합계 47,308,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드러났고, 그 직원은 손실액 전액을 스스로 갚은 뒤 2006년 3월 의원면직(권고사직) 처리되었다.
  • 원고는 2007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2008년 1월 16일 피고로부터 징계해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년 6월 12일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의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면서 2010년 11월 1일 복직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했던 사유가 없어졌다며 2010년 12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0년 12월 29일자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징계가 위법·부당하고 징계시효도 지났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해직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복직하자, 피고가 2010년 12월 29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다시 내린 사건이다. 법원은 이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복직한 뒤 곧바로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받은 점에 주목하며, 피고 내부 규정에 없는 재징계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사고 당시 출장 중이었던 날 발생한 유용 사고까지 원고에게 일일감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실제 사고를 낸 직원은 형사고발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서, 2년 뒤 원고에게만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다른 책임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손실액이 전액 변상되어 피고 조합에 실제 손해가 없고 원고의 책임이 가벼운 점, 원고가 재직 중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 징계를 줄일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삼았다.
  • 결국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로 인해 줄어든 임금 2,825,25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복직시킨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사고를 낸 사람과 관리 책임자 사이의 형평, 손해 회복 여부, 평소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따져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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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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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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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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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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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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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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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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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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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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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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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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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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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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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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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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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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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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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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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904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01·1심·각하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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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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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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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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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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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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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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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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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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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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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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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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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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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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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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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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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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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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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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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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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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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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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10068 부당징계취소 원고, 항소인**** **** 송달장소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합1234 판결 변 론 종 결2012. 5. 30. 판 결 선 고2012. 7.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9.자 감봉 1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 - 2 -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2. 7. 11.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9.자 감봉 1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7. 13.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18. ****에 입사한 이래 2003. 3. 6. 피고 조합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2004. 6. 18.부터 2005. 5. 15.까지 피고 조합 본점 채권관리과 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채권관리담당직원 ****이 경매비용과 경매배당금을 유용한 사 건이 발생하자 2006. 1. 4.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2004. 5. 25.부터 2005. - 3 - 일 자사고내용사고금액관련책임자 업무담당 책임자 일일감사 책임자 담당 상무 2004. 5. 25. 경매배당금 수령 4,000,000원이〇〇이〇〇이〇〇신〇〇 2004. 7. 12.현금공탁8,000,000원 황〇〇 (원고대직) 원고 이〇〇 (이〇〇대직) 신〇〇 2004. 9. 13.경매비용정리4,641,000원 장〇〇 (원고대직) 원고 서〇〇 (이익희대직) 신〇〇 2004. 9. 13.경매비용정리2,703,000원 장〇〇 (원고대직) 원고 서〇〇 (이〇〇대직) 신〇〇 2004. 10. 11.경매비용정리8,204,000원원고원고이〇〇신〇〇 2004. 11. 11.경매비용정리4,641,000원원고원고이〇〇신〇〇 2004. 11. 11.경매비용정리2,918,000원원고원고이〇〇신〇〇 2005. 11. 3.경매비용대체2,918,000원********이〇〇조〇〇 2005. 12. 28.경매비용대체4,641,000원********이〇〇조〇〇 2005. 12. 28.경매비용대체4,641,000원********이〇〇조〇〇 합 계47,308,000원 12.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매비용과 경매배당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위 유용사실을 인정하면서 손실액 전액을 자진변상하였고 경제 적으로 어려운 불우직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을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권고 사직토록 조치하여 2006. 3. 31. ****을 의원해직하였다. 라. 원고는 1998. 11. 8. 설립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부산지역본부의 조합원으로서, 200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근무 복장 대신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거나 불법집회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주도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원고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 - 4 - 유로 2008. 1. 16. 피고로부터 징계해직되었다. 마. 한편, 피고 소속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은 2007. 10. 23.부터 2007. 10. 24. 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08. 3. 21. 피고 조합장에 대하여 ****과 원고를 비롯한 관련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8. 4. 8. 인사위 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감봉 1월에 해당하나 2008. 1. 16. 위와 같이 징계해직되었음을 이유로 징계불능 의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 16.자 징계해직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2.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8. 3. 21.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12. 징계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 7. 7.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346호로 부당해고등 및 부당노동행 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 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70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4. 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95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 11. 1.자로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불능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0. 12. 20.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2. 29.자로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5 -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의 위법.부당성 1) 피고는 원고의 해고 기간 중인 2008. 4. 8.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자로서 원 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복직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징계 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 내부의 규정 없는 재징계로서 위법하다.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4. 7. 12. 지점 출장 중이었으므로, 위 일시에 발생한 ****의 횡령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일감사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인 ****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도 없이 **** 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을 의원해직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이 지난 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책 임자는 모두 ‘주의촉구’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 대해서만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징계이다. 4) ****은 퇴직하기 전에 유용한 자금 전부를 피고 조합에 반환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 조합에 발생한 손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경과실 책임에 불 과하고, 원고는 피고 조합 재직시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3회의 공적상 을 수상하는 등 피고 조합이 정하는 징계감경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 나. 징계시효의 경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 우로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미 완성하였다. - 6 - 설령, 이 사건 징계가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고가 최후로 발생한 2005. 12. 28.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12. 29. 있었으므로 그 징계시효가 완성하였다. 다. 임금청구 이 사건 징계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로 인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2,825,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 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 사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경과 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 ③ 조사(대손신청, 감독기관 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재판을 포 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종료일로부터 3월간 연장한다. ④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 7 -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할 수 있다. 2) 징계‧변상 업무 편람 3. 징계시효정지(업무 편람 제16면) 징계시효는 사고적출로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자로 정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한정적으로 징계시효 가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징계부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나. 징계시효의 기산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 사고일을 사고발생일로 보므 로,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의 최종 사고일인 2005. 12. 28.이다. 다. 징계시효 기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 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 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 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 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 정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문언이 명료하지 아니할 때는 적 - 8 - 용대상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징계시효 기간은 원칙적으 로 5년이나,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중앙본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와 지역본부 검사부)의 장이 인정할 때는 2년인데, 여기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의 의미는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인 경우로 인정할 때 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르게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인 사건 중에 서 ‘임의로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징계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사담당부서 의 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시효 기간이 정해지게 되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가 생 기는 점, ② 검사담당부서의 장인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 요구를 하면서 ****의 유용행위에 대한 형식적인 결재책임, 잔액대사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 자점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원고의 귀책금액은 없는 것으로 인 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고의성 없는 경과실로 인정한 점, ③ ****은 사고확인서에 ‘전 표작성시 채무자 명의로 수기작성 후 기계조작 시 다르게 처리했을 뿐 아니라 결재 책 임자의 도장을 도용하여 결재하기도 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의 유용행위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고의성 없는 경과실에 해당하고 검사담당부서의 장인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도 원고의 책임을 고의성 없는 경과실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시효 기간은 2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징계시효 완성 기준일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은 “징계의결의 - 9 - 요구일”이다. 그런데 징계규정 제9조 제2항에서 “5년(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는 2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 준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고 적출일이 징계완성의 기준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업무편람에 ‘징계시효는 사고적출로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자로 정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일 과 같은 징계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적출일은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이 아니라 징계시효의 정지일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징계시효가 정지될 경우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일부터 3개월 간 징계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의 완성 기준일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징계시효의 정지 기간 사고적출일은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 어진 날이므로(피고의 징계‧변상 업무 편람 중 ‘징계시효정지’편 참조), 이 사건의 사고 적출일은 ****의 유용행위에 대하여 2006. 1. 4.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고확인서를 징구, 손실액 변상 및 의원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2006. 3. 31.이다. 그런데 시효의 정지란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를 할 수 없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 정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3항도 ‘조사(대손신청, 감독기관 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재판 - 10 - 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잔여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종료일로부터 3월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적출일인 2006. 3. 31.은 ****의 최종 사고발생일인 2005. 12. 28.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2006. 3. 31.부터 일정기간 동안 징계시효를 정지할 수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아니 한다. (사고적출일을 ****을 의원해직한 날인 2006. 3. 31.이 아니라 피고 소속 부산지역 본부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마지막 날인 2007. 10. 24.로 본다 하더라도, 위 2007. 10. 24.도 마찬가지로 징계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7. 10. 24.부터 일정기간 동안 징계시효를 정지할 수 있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바.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최종 사고 발생일인 2005. 12. 28.부터 진행하고, 그 사 이에 사고적출로 인하여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8. 3. 21.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의 유용행위에 관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완성되 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11 - 4.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이 2,825,2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7. 13.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형배 판사정성호 - 12 - 판사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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