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5나8737 민사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퇴직급여법 제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657,228,21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43,521,887원을 자동채권(먼저 상계에 쓰는 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과 맞상계하겠다고 항변했다.
- 원고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줄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되는 채권이라 상계할 수 없다고 다시 맞섰다.
-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졌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그리고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상계 조항으로 상계가 가능한지였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5. 7. 23.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13,706,331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줄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퇴직연금 6억 5,700여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 4,300여만 원을 맞상계하겠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연금 전액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면서도, 퇴직금 성격의 채권 절반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그 절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를 허용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상계로 맞설 수 없다는 민법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 다만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이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지위가 이름뿐이고 실제 경영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근로자로 인정된다.
- 원고는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름뿐인 대표이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따른 전액 압류금지 보호는 받지 못한다.
- 대신 민사집행법은 급료·연금·퇴직금 등 생계의 기초가 되는 급여 채권의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므로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
- 결국 퇴직연금 채권은 절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되고,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로 맞설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받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와 똑같이 전액 보호되는지가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퇴직금 성격의 채권 절반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상계 범위를 절반으로 제한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퇴직금 채권이라도 절반을 넘는 부분은 상계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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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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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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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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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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