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8737서울고등법원 2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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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5나8737 민사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퇴직급여법 제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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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657,228,21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43,521,887원을 자동채권(먼저 상계에 쓰는 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과 맞상계하겠다고 항변했다.
  • 원고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줄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되는 채권이라 상계할 수 없다고 다시 맞섰다.
  •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졌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그리고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상계 조항으로 상계가 가능한지였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5. 7. 23.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13,706,331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줄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퇴직연금 6억 5,700여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 4,300여만 원을 맞상계하겠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연금 전액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면서도, 퇴직금 성격의 채권 절반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그 절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를 허용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상계로 맞설 수 없다는 민법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 다만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이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지위가 이름뿐이고 실제 경영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근로자로 인정된다.
  • 원고는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름뿐인 대표이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따른 전액 압류금지 보호는 받지 못한다.
  • 대신 민사집행법은 급료·연금·퇴직금 등 생계의 기초가 되는 급여 채권의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므로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
  • 결국 퇴직연금 채권은 절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되고,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로 맞설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받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와 똑같이 전액 보호되는지가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퇴직금 성격의 채권 절반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상계 범위를 절반으로 제한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퇴직금 채권이라도 절반을 넘는 부분은 상계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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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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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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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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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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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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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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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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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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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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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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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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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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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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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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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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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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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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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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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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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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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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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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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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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25·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각하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8737 퇴직연금 원고, 피항소인A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은행 서울 대표이사 OOO 지배인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OO 담당변호사 OOO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변 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70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 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228,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과 상계하고, 설령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특약에 기하여 상계할 수 있다 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 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 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 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규정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상계적상에 관한 조항일 뿐 상계특약에 해당하지 않고, 상계특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공정 약관이어 서 무효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 - 4 - 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 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나)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 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 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 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 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 사로 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 - 5 -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ᆞ연금ᆞ봉급ᆞ상여금ᆞ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하여만 허용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 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 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 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 6 -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제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 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79조에 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 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대표이사 등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제8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제9조),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 가입자격이 상실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 금제도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도인 점 ④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은 그 급여채권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불문하고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적, 육체적 노동(역무를 포함)의 대가로서 또는 이 에 준하는 직무관계에 의해 고용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하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료보수, 변호사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 7 - 않는 점 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 6468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 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 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을 뿐인 점 ⑥ 원고와 원고 부(父)인 C은 2002년 이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5.42%(2008. 6. 10. 현재) 내지 60.1%(2002. 12. 31. 현재)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2. 1.까지 10년 이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던 점 ⑦ 소득세법상 과세물건인 근로소득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과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 8 - 근로자의 급여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었 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3) 상계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8. 7. 2.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3. 2. 1. 발생하여 그로 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2. 15.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4) 위 양 채권 은 2013. 2. 1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나) 또한 피고가 2014. 3. 31.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657,228,218원 5) 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 2. 15.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543,521,887원 6) 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 113,706,331원(= 657,228,218원 - 543,521,88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4)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4조 제1항은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1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1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2013. 2.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 2. 15.이 위 채권의 변 제기라고 할 것이다. 5) 원고가 위 상계적상일(2013. 2. 15.) 이후인 2014. 4.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적 상일까지의 이 사건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 543,521,887원 = 528,322,269원 + 5,447,342원(= 508,511,552원 × 연 17% ×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 지 2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9,752,276원(= 508,511,552원 × 연 20% × 2013. 1. 12.부터 2013. 2. 15.까 지 3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9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탁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 중 14,091,867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 급여채권 7) 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 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721호로 14,091,867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인 정되지만, 나아가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원고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8) 피고의 위 공탁항변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7) 다만, 피고는 공탁서에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예금채권”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8)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 113,706,331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지 않아 집행공 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 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 91385 판결 등 참조). - 10 -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대경 판사최욱진 판사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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