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 1심2024-04-25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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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2021년 8월 25일 해임되었다.
  • 원고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받았으나, 2021년 5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 원고는 해임 이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 보수를 스스로 올린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으려 했다.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법률자문비용 상환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표이사 보수 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해임의 정당성, 그리고 법률자문비용 부담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2017년과 2019년에 스스로 급여를 올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는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봤다.
  • 해임 사유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가 회사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률자문비용 청구는 원고가 개인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인정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퇴직금 일부만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및 법률자문비용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해임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수 결정 절차의 문제로 일부만 인정했다. 해임의 정당성 및 법률자문비용 부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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