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 1심2011-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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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45889 민사 사건(201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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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11월 6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 10월 26일에 퇴사했습니다.
  • 퇴사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89,07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9년 10월 28일 부도가 난 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6명에게 공사대금채권 292,150,000원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12월 30일에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0,951,47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3,189,07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임금 채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임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서의 문언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계약이 임금 채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가치가 낮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채권양도계약 체결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미 채권양도계약으로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양도계약이 임금 채무를 대신하는 '대물변제'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양수받은 채권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래의 임금 채권이 소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작성 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는 채권양도 시 그 가치를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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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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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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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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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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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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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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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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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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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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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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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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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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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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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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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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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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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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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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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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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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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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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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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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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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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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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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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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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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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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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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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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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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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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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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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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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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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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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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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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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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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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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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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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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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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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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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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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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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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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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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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명신 【변론종결】201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에 1995. 11. 6. 입사하여 2009. 10. 26. 퇴사하면서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89,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부도가 난 2009. 10. 28.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1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와 관련하여 별지 채권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피고의 엔젤리너스통영점 외 8개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292,15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명신의 근로자로서 2009. 10. 28.자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2009년 제3029호로 인증받은 (주)명신의 대표이사소외 3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채권양수 받은 공사잔대금 미수채권의 본인 분담금원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애당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이었으므로 위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피고회사 상무이사인소외 1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각서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포기일 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951,4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고, 설사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임금 등 채무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문언에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인의 이 사건 채권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들이었으므로 위 채권양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문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피고의 위 채무에 갈음하는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문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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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로 임금지급 무효..사용자에 직접 청구가능2012-04-10

    해석·평가대법원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채권양도로 임금 지급을 대신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채권 일부를 추심해 임금에 충당했더라도 변제된 부분 외 미지급 임금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원심이 채권양도합의로 임금채권이 소멸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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