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 2심2013-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었는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2008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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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인 부일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2008. 11. 28.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 원고의 원래 이사장 임기는 2011. 2. 20.까지였다.
  •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개선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무에서 배제된 기간인 2008. 12. 1.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1. 2. 20.까지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개선명령이 정당하며 원고가 당연 퇴임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하게 직무에서 쫓겨났다며 피고를 상대로 임기 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내려진 연합회장의 개선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연합회장이 내린 개선명령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원고가 이사장 지위를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연합회장이 문제 삼은 원고의 비리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실제 재산상 손실액을 모두 합쳐도 1,3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법률상 임원 개선명령은 시정명령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내릴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정도의 큰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연합회장이 돈을 다시 돌려받게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센 처분인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 시정명령을 아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임원 개선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므로, 원고가 이사장 자리에서 당연히 쫓겨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급 기관이 내린 이사장 개선명령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한 판례이다.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조치로 직무에서 배제된 임원은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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