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 2심2018-09-05 선고검수완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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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8월 6일 해고되었으나, 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일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년 3월 31일까지 받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운영했으나, 원고의 재채용을 거부함.
  • 원고는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와 같으므로 2014년 5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받을 임금과 퇴직금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재채용 기준에 미달해 재취업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재채용 기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재취업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와 그 이후 재취업 기간 동안 받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쟁점은 원고가 재채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재채용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재취업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운영했으나, 재채용 평가 기준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함.
  • 원고가 재채용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료 평가와 건강 상태 등으로 재채용 가능성이 있었음.
  •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과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재취업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재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는 해고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와 재취업 기간 동안 받을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해고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재취업 거부가 부당해고와 같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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