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1313 민사 사건(2009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2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1997년 2월 휴일근무 대체 문제로 상사에게 항의하고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 피고는 1997년 4월 14일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8월 9일 원고를 복직시키고, 2005년 8월 30일 전소 판결에 따라 323,916,312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보상금으로 추가 청구했습니다.
- 쟁점은 가산보상금이 해고기간 전체 임금인지 1개월분 평균임금인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당해고 후 복직하며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산보상금이 해고기간 전체 임금이 아닌 1개월분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평균임금의 100%'는 해고기간 전체 임금이 아니라 1개월분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가산보상금은 부당징계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해고기간 전체 임금을 지○○라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해고기간 전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임금 인상분 등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가산보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가산보상금은 해고기간 전체 임금이 아닌 1개월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시 미지급 임금 외에 별도의 가산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단체협약의 문언에 따라 제한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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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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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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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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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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