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313부산고등법원 2심2009-11-18 선고검수완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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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1313 민사 사건(2009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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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2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1997년 2월 휴일근무 대체 문제로 상사에게 항의하고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 피고는 1997년 4월 14일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8월 9일 원고를 복직시키고, 2005년 8월 30일 전소 판결에 따라 323,916,312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보상금으로 추가 청구했습니다.
  • 쟁점은 가산보상금이 해고기간 전체 임금인지 1개월분 평균임금인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당해고 후 복직하며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산보상금이 해고기간 전체 임금이 아닌 1개월분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평균임금의 100%'는 해고기간 전체 임금이 아니라 1개월분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가산보상금은 부당징계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해고기간 전체 임금을 지○○라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해고기간 전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임금 인상분 등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가산보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가산보상금은 해고기간 전체 임금이 아닌 1개월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시 미지급 임금 외에 별도의 가산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단체협약의 문언에 따라 제한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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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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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52296 판결 【변론종결】2009.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72,814원 및 이에 대한 2005. 8. 9.부터 2009. 11. 18.까지 연 5%, 200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6,987,859원 및 이에 대한 2005.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71,547원 및 이에 대한 2005. 8. 9.(원고는 부대항소장 부대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5. 8. 1.로 기재하였으나, 부대항소장 부대항소이유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5. 8. 9.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80. 12. 1. 피고에 입사하여 1987년부터 생산기술부 도크 펌프실에 근무하면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제1대 체육부장, 노동조합 대의원,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② 그런데 원고는 1997. 2. 20. 자신이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던 휴일근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자 부하직원들 앞에서 담당 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1997. 2. 25.에는 1996년도 성과금, 수당, 연·월차 휴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삭감하지 않은 성과금을 삭감한 것으로 표현한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1997. 4. 14. 상사의 명령 불복종, 하극상 및 피고의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1997. 4.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④ 원고는울산지방법원 2000가합993호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76,031원을 기준으로 한 78,235,899원 상당 및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위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05. 7. 22. 확정되었고, 피고는 해고기간 8년 3월 12일 후인 2005. 8. 9. 원고를 피고에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323,916,312원(그 중 미지급 임금 원금은 230,076,104원)을 지급하였다. ⑥ 한편,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46조(부당징계)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로 징계무효처분과 출근조치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1. 11. 21. 이후에 발생한 임금 인상분 44,222,224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일단 저촉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가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가산보상금은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받아야 할 평균임금과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보상금은 2005. 8. 30. 원고에게 지급한 323,916,312원(= 임금 원금 230,076,104원 + 지연손해금 93,840,208원)에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58,849,323원을 더한 금액이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6,987,859원(= 44,222,224원 + 323,916,312원 + 58,849,323원) 및 이에 대한 복직일인 2005. 8.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판결에서 임금 원금에 해당하는 230,145,837원(전소 확정판결에 의하면 임금 원금이 230,076,104원이었는바, 이는 하루 단위로 임금을 산정할 것인가, 월 단위로 임금을 산정할 것인가의 차이와 원 미만 금액을 버린 결과에서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의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93,840,208원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소 확정판결이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지급을 명하여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전소 확정판결 사건에서 특별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연말 성과금 200%와 매년 5. 21.부터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의 추가 지급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전소 확정판결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상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전소에서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기판력을 배제하여서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의 공평관념에 반한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질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산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1)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1166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법리가 단체협약의 문언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이든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고, 위 법리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생각된다. 첫째, 단체협약 또한 처분문서이므로,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앞서 본 판례의 전단에 표현되어 있는 대원칙). 둘째, 위와 같은 해석과정을 거쳤지만 단체협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보다는 유리한 해석을 취하여야 한다. 셋째,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자체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 확장해석 등은 그 해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유·불리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일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가산보상금 청구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는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가 임금 등의 금전청구는 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징계처분의 부당성만을 다투어 이를 인정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금 등의 금전청구까지 함께 청구한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거나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문언 자체에 의할 경우, 임금 등의 금전청구까지 함께 청구한 부당징계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할 근거가 전혀 없어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자체의 범위를 넘는 변형해석에 해당하는 것인데, 비록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3, 14, 20, 21호증, 을 제3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 등이 현출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조항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어서(앞서 본 세 번째 해석기준 적용),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보상금의 산정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는 1988년 제정 당시에는 “부당으로 출근정지 또는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각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로 징계무효 처분과 출근 조치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즉시 지급한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 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산보상금 규정이 들어있지 않았다. ② 그 후 피고 노사는 1990. 7. 12.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위 조항 중 “부당으로 출근정지 또는 해고된 조합원”을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으로 개정함에 합의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을 모든 징계 근로자들로 확대하였고, 이어진 1990. 7. 27. 단체교섭에서 조합측이 현재와 같은 내용의 가산보상금 규정 신설을 요구하자, 회사측에서는 부당 판명시는 사법기관에서 판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고, 가산보상금 규정이 별 의미가 없다고 반대하다가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산보상금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다. ③ 피고 노사는 1992. 7. 22.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면서 회사측에서 가산보상금을 “평균임금의 100%”에서 “기본급의 100%”로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조합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④ 피고 노사는 1994. 6. 16.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면서 회사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가산보상금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자, 조합측에서는 “현행(단체협약 조항)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에 평균임금 100%를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시 산정되는 금액이 적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결국 1994. 7. 13. 단체교섭에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⑤ 그 후 피고 노사는 1996. 8. 17. 단체교섭을 하면서 1990년 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항의 명칭을 “부당징계해고”에서 “부당징계”로 개정하였다. ⑥ 피고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은 1996. 9. 24. 임금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200%(통상임금 지급기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2개월분 평균임금을 표현하고 있고, 2006. 8. 8. 임금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1개월분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말로 “100%(통상임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⑦ 1990년 단체교섭 당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었던소외 1은 “평균임금의 100%”가 1개월분 평균임금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함은 물론, 당심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⑧ 원고가 복직할 당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소외 2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평균임금의 100%”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005. 8. 23. 회사측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 “평균임금의 100%”를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해석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자 이를 인정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 또한 회사의 방침과 같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⑨ 또한, 피고 노사는 2009. 4.경 주고받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평균임금 100%”가 1개월분 평균임금을 의미함에 관하여 의견을 함께하였다. ⑩ 그 외에도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소외 3, 1994년도 단체협약 교섭시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조합측 교섭팀장이었던소외 4, 1992년도 단체협약 교섭시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조합측 교섭팀장이었던소외 5, 1990년도 단체협약 교섭시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으로 단체협약 갱신교섭 요구안을 직접 작성한소외 6, 1990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었던소외 7,8,9,10,11,12,13,14,15,16,17 또한 한결같이 각 단체교섭 당시 “평균임금의 100%”를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인식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⑪ 한편, 전소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5. 7. 22. 당시 원고의 1개월분 평균임금은 3,672,814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 14, 17 내지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평균임금의 100%’의 의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의 “평균임금의 100%”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면 그 조항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1990. 7. 27. 가산보상금 규정 신설 당시 회사측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한 점, ② 1994. 6. 16. 단체교섭 당시 조합측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에 평균임금 100%를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시 산정되는 금액이 적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이라고 해석함과 서로 맞지 않는 점, ③ 피고 노사는 지급의 최소단위(산정의 최소단위가 아님)인 1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표시하는 관행이 있어, 이들이 통상 100%라 하면 한 달치 월급을, 200%라 하면 두 달치 월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평균임금의 100%가 1개월분 평균임금을 의미함에 관하여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점, ④ 상여금으로 5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는 것을 ‘보너스 500%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언어 습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점, ⑤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의 개정경위를 고려할 때, 1990년 개정된 단체협약 이후부터는 출근정지 또는 해고된 조합원 외 모든 징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평균임금의 100%”를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이라고 해석할 경우 징계기간이 없는 경고, 견책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보상금의 산정·지급이 곤란하지만, “평균임금의 100%”를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해석할 경우 징계기간이 없는 경고, 견책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가산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점, ⑥ “평균임금의 100%”의 의미를 단체협약에 참석한 교섭위원들은 물론 대부분 근로자가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유독 1990년도 교섭위원 중소외 18만이 “평균임금의 100%”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인증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증언을 당심에서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위 인증서의 기재와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균임금의 100%”라는 문언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표시하고자 하였던 의사는 해고(또는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이 아니라 “1개월분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불분명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가산보상금 조항을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의미가 분명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앞서 본 첫 번째 해석기준 적용), 그 과정에 앞서 본 두 번째 해석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해석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일반에게 불리한 변형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에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의할 때 평균임금의 100%는 지급일인 부당징계 판명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당심 증인소외 1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임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함이 보통이어서 위와 같은 해석이 근로자에게 대체로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본 첫 번째, 두 번째 해석기준 적용), 평균임금의 100%는 부당징계 판명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5. 7. 22. 당시 원고의 1개월분 평균임금이 3,672,814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개월분 평균임금 즉, 가산보상금은 3,672,814원이 된다. (4) 배척하는 피고의 항변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6면 제14행 내지 제8면 제13행)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보상금 3,672,814원 및 이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200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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