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2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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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6년경부터 철제 휀스 제작·설치업을 하다가 1991년 4월 1일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원고들은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에 생산직·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해 근무했다.
  • 원고들은 2003년 2월 노동조합에 가입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임금 인상, 근로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5차례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03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다.
  • 노동조합은 2003년 6월 9일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6월 16일 대표이사와 대부분 근로조건에 합의했으나 피고가 조인을 거부하자 6월 27일부터 1주일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당일 직장폐쇄 조치를 하고 7월 3일 전 조합원에 대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 원고들은 2003년 7월 16일부터 4차례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임금체불로 고소하고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04년 1월 1일 이종 처남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공장 기계·자재를 매도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1월 2일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신고하고 원고들을 퇴직처리했으며, 1월 27일 같은 업종의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이에 원고들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위장폐업 후 동일 업종의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해 자신들을 배제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이미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해 원고들을 배제한 채 영업한 행위를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이미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같은 임금에 대해 다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승소한 임금과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형해화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회사가 별도로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법인격 형해화를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함께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위장폐업 후 신설회사를 세워 근로자들을 배제한 행위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근로자들이 이미 원래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신설회사의 법인격 형해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도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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