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 2심2003-0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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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8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영업부 차장·부장으로 일하다가 1979년 2월 27일부터 이사·대표이사로 재직했고, 1997년 3월 26일 퇴직했다.
  • 피고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면 근속 1년마다 퇴직 당시 임금 1개월분씩 퇴직금을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1979년 이사로 취임할 때 직원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
  • 원고는 1993년 9월 27일 회사에서 주택자금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고, 그중 4,000만 원만 갚았다.
  • 원고의 퇴직 당시 급여는 월 기본급 300만 원과 수당 100만 원이었고, 1년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500%였는데, 회사는 1996년 11월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4개월분 급여와 연말·설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회사는 원고에게 줄 퇴직금을 89,675,000원으로 정해 대여금 잔액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했다가, 2001년 9월 4일 이사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 원고는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정관상 퇴직금 한도액 상당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1974년 입사해 영업부 차장·부장과 이사·대표이사를 거치며 일하다 1997년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 전 4개월분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정관상 한도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인정하되, 원고가 회사에서 빌린 주택자금 잔액 6,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임원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06,825,000원과 지연이자를 받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1996년 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거나 회사가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600만 원과 상여금 75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직원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퇴직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 한도액을 줄이기로 결정하지 않은 이상, 직원과 임원 근속기간을 합쳐 정관의 퇴직금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한다고 봤다.
  • 퇴직금 액수는 퇴직 당시 1년간 급여액 6,300만 원의 10%에 1974년 7월 1일부터 1997년 3월 26일까지 근속년수를 곱한 143,325,000원으로 계산했다.
  • 정관이 1995년 5월 21일 개정돼 퇴직금 한도가 줄었지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할 때 생기고 퇴직 당시 1년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개정 전후 근속기간을 나눠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
  • 회사가 원고에게 준 퇴직금 액수를 이사회가 제때 의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생기므로 이사·감사 개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 잔액 6,000만 원은 공제했지만, 나머지 대여금이나 세금, 판매 손실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임원에게도 정관에 정한 퇴직금 한도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정관 개정으로 한도가 줄어도 이미 발생한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가 임원 개인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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