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 2심2020-12-18 선고검수완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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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3월 13일 OO기업에 입사해 피고의 △△공장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2005년 2월 2일 해고당함.
- 이후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됨.
- 원고는 해고 기간인 2005년 2월 3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2013년 1월 배치대기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아 무단결근 상태였고, 2016년 12월 다시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1심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일부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2014년 4월 1일 이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에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임금 청구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5년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나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받아 해고 기간 동안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범위와 일부 기간에 대한 청구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기간의 임금 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된 상태이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으로 봄.
- 따라서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
- 다만, 원고가 2013년 1월 9일부터 무단결근한 점과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임금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과 판결은 부당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 제공을 막은 피고의 책임으로 봄.
- 원고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지급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해고 기간 동안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고 무효를 인정했으나 일부 기간의 임금 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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