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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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3483 민사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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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2월 20일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당시 대표이사 E는 원고 A에게 그 건물에 걸린 임차권·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
  •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건물을 낙찰받기 전부터 전기료 정산, 간판 이전 같은 관리 업무를 해왔고, 낙찰 이후에도 전 건물주 회사 대표였던 원고 A의 부탁을 받아 계속 건물을 관리했다.
  •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2009년 1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월 600만 원의 임금과 상여금 1,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고 A은 임금·상여금·퇴직금 합계 91,970,910원을, 원고 B은 임금 45,032,25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문제의 근로계약서는 전 대표이사 E와 원고 A이 짜고 허위로 만든 문○○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과 B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건물 관리 업무를 했고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실제로 고용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고 고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결국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계약서 형식만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전 대표이사 E는 원고 A에게 건물 관련 문제 해결을 부탁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하지도 않았다.
  • 원고 A은 건물 관리를 원고 B에게 맡겼을 뿐, 자신이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 E는 노동청 조사에서 원고 A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고 2억 원 정도를 주기로 한 일종의 도급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원고 A도 스스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 E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거나 퇴임 후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원고들이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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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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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2981·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957·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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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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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483 임금 등 원 고1. A 2. B 피 고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97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에게 45,0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2. 20.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 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부탁 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 료 정산, 간판 이전 업무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해왔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에도 전 건물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관리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09. 1. 22.부터 2010. 1. 21.까 지, 근무장소 : 부산 사상구, 업무의 내용 : 본 건물 경매로 인한 건물 정상화에 따른 제반 업무, 근로시간 : 09시부터 21시까지, 임금 : 월 600만 원, 상여금 : 1,200만 원, 임금지급일 : 매월 21일”로 된 2009. 1. 22.자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은 2009. 1.부터 2010. 1.까지, 원고 B은 2009. 1.부터 2009. 12.까지 각 - 3 -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원고 A은 그 때까지 의 임금 72,935,480원, 상여금 1,200만 원, 퇴직금 7,035,430원 등 합계 91,970,910원 을, 원고 B은 그 때까지의 임금 45,032,2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E와 원고 A 사이에 통모하여 허 위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 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 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 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 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 4 -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 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 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 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2호증의 2,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 갑9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들 및 건물 수리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부 탁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한 바 없으며, 원고 A의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다. 나) 원고 A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부탁받은 후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뿐, 원고 A이 실제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 치권 주장자들과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다) E는 원고 B이 E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 5 - 2010. 4. 1.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 A 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유치권, 불법건축물 문제 등을 해결하면 2억 원 정도를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일종의 도급을 주었을 뿐이다”, “자신이 원고 A에게 도급 한 일은 약 1개월이면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었으나, 실제로는 2010. 10. 초경에야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 A도 원고 B이 E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하 여 2010. 4. 28.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법적인 문제(세입자, 유치권 등)를 해결하여 E에게 원만하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따로 계 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E는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2. 2.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 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고용하였으 나, 임금 등 합계 91,970,9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체불금품은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거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E는 2010. 10.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합계 91,970,9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 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미지급 확인서를 피고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 적, 행정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일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 6 - 하기로 하여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근로에 대한 대 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과 관련된 업무를 원고 B에게 위임하였을 뿐 본인 스스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 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 A과 E는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 이 법원 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E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 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사후에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8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 며, 갑10호증의 1, 4,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상, 원고 A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자신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 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8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1호증의 2, 갑2호증의 1, 갑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갑7호증의 1, 갑10호증의 2, 4, 5, 갑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 7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 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고 그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상, 원고 B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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