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3483 민사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2월 20일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당시 대표이사 E는 원고 A에게 그 건물에 걸린 임차권·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
-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건물을 낙찰받기 전부터 전기료 정산, 간판 이전 같은 관리 업무를 해왔고, 낙찰 이후에도 전 건물주 회사 대표였던 원고 A의 부탁을 받아 계속 건물을 관리했다.
-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2009년 1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월 600만 원의 임금과 상여금 1,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고 A은 임금·상여금·퇴직금 합계 91,970,910원을, 원고 B은 임금 45,032,25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문제의 근로계약서는 전 대표이사 E와 원고 A이 짜고 허위로 만든 문○○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과 B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건물 관리 업무를 했고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실제로 고용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고 고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결국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계약서 형식만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전 대표이사 E는 원고 A에게 건물 관련 문제 해결을 부탁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하지도 않았다.
- 원고 A은 건물 관리를 원고 B에게 맡겼을 뿐, 자신이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 E는 노동청 조사에서 원고 A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고 2억 원 정도를 주기로 한 일종의 도급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원고 A도 스스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 E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거나 퇴임 후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원고들이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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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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