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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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1347 민사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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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피고 회사에 입사해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09년 2월경 병원에서 어깨 힘줄 파열과 목 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1년 8월 일부 상병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 원고는 2011년 9월 15일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 2012년 6월 14일까지 9개월간 휴직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6월 18일 원고에게 휴직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복직해야 하고, 복직이 어려우면 취업규칙에 따라 2012년 7월 15일자로 퇴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12년 7월 14일까지 복직원을 내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2012년 7월 15일자로 퇴직 처리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한 뒤 복직하지 않아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하자, 이를 부당한 해임이라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장 휴직기간인 9개월을 모두 채운 뒤에는 노사협의와 회사 승인 없이 휴직을 더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상 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본인 신청으로 한 번만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이다.
  • 원고는 이미 최장기간인 9개월을 모두 휴직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에 휴직을 더 연장하려면 노사협의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 원고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반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회사의 승인이나 노사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원고의 휴직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복직원을 내지 않은 원고를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 휴직기간을 모두 채운 뒤에는 본인 신청만으로 휴직을 더 연장할 수 없고, 노사협의와 회사의 승인 같은 절차를 갖춰야 한다. 진단서를 회사에 전달하는 정도로는 휴직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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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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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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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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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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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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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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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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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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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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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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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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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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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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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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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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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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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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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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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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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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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347 해임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휴직 경위 1) 원고는 1981. 5. 28. 피고 회사 ****에 입사하여 1982. 11.경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2. 17.경 ****에서 우측 견괄절부 극상 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3. 13. ****에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D공 단은 2009. 4. 23.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 6. 26. 부산지방법원 20098구단2140호로 ****의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31. 위 각 상병 중 우측 견괄절 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을 선고받았고, ****이 부산고등법원 2011누339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 되었다. 4) 원고는 위 1심 판결 이후인 2011. 9. 15.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2012. 6. 14.까지 9개월 동안 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처리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휴직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직하여야 하며,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라 2012. 7. 15.자로 퇴직될 것임을 통보 하였으나, 원고는 2012. 7. 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 7. 15.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3 - 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체신청 원고는 2012. 9. 19. ****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 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 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휴직 및 퇴직 관련 취업규칙 제8조(휴직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기간 중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월할시 연.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 1.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10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2. 일산상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계속 결근하여야 할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제9조(휴직기간) ① 전조 1, 3호의 경우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조 2호의 경우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3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 멸한 후 10일 이내에 인사관장 부서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군 전역자는 30일 이 내). ② 규칙 제8조 1, 3호의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처리한다. 5.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 5, 6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피고 회사 담당 부서장 등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 - 4 - 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므로 휴직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휴직기간 중에 원고를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한 퇴직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 제8조 3호 및 제9조 제1항에서 신체상의 장해로 업무수행이 곤 란한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 인 9개월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후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의 상병으로 9개월간 휴직 상태에 있다가, 2012. 6. 8.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의 **** 트레일 러 반장 E에게 주면서 부서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E는 원고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부서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 5 - 판사이수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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