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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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8815 민사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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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3월 8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 2012년 7월 20일 저녁 무렵, 원고는 같은 날 저녁 동료 C로부터 배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 약 3시간 뒤인 23시 50분경, 원고는 작업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던 C의 뒤로 다가가 총길이 41㎝, 무게 1㎏의 작업용 토크렌치로 얼굴을 1회, 등과 허리를 2회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C는 갈비뼈 두 개를 포함한 다발 골절, 턱뼈 골절, 허리뼈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9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폭행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고,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했지만 회사는 10월 12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산직 사원인 원고가 동료를 토크렌치로 때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자, 원고는 자신의 근무 기간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들어 해고가 너무 무겁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회사의 규모와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크렌치로 동료를 3회 때려 중상을 입힌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폭행으로 직장 규율을 어지럽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지는 회사의 목적과 규모, 근로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회사가 약 5만 6천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서 근무 기강 확립과 폭력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동료의 선행 폭행이 있은 지 3시간가량 지나 조용히 뒤로 다가가 때린 점에 비추어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하고 후유장해까지 예상되는 점, 원고가 폭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점도 해고를 정당하게 만드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 원고가 오래 성실히 근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고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안에서 동료를 흉기처럼 쓸 수 있는 도구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면, 그동안 성실히 일해 왔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징계의 무게는 행위의 경위와 결과, 사업장의 규모와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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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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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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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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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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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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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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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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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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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265·서울고등법원·1986-04-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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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8815 해고무효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28.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9.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10.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660만 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 울산 공장에 근무하여 온 생산직 사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2. 7. 20. 23:50경 ****에 있는 **** **** 트림라 인 4반 1조 조룸 앞 작업장에서 같은 날 20:00경 C로부터 발로 배를 걷어차이는 폭행 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근처에 있는 작업공구 토크렌치(총길이 41㎝, 무게 1㎏)를 들고 마침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고 있던 C의 뒤로 다가가 위 토크렌 치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위 토크렌치를 잡은 다음 C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쳐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1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9. 13. 이 사건 사고에 대한 1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질서 문란(동료 폭행) 등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2012. 9. 20. 원고에 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2012. 9. 2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2. 10.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심과 동일한 해고를 결정하 였다. 마.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4조(해고) - 3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3. 형사소송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한 자 4. 본 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제17조(복무규율)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직원간의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지 말 것 제64조(징계해고) 5.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을10호증의 4, 5와 같다), 갑3, 4, 5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3(을10호증의 9, 10, 11 및 을10호증의 18, 19, 20과 같다), 을6, 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8, 을9호증, 을10호증의 3, 8, 12, 15, 16, 21, 22, 23, 25, 27, 28, 29, 30, 31, 32, 34의 각 기재, 을 10호증의 13, 17, 2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8년 6개월여 근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해자인 C가 원고를 먼저 폭행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 생한 점,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하면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이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 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 - 4 - 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 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 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 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 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 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가 위 토크렌치로 C를 3회 때려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 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1번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피고 회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17조, 64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을10호증의 3, 8, 12, 15, 16, 21, 22, 23, 25, 27, 28, 29, 30, 31, 32, 34의 각 기재, 을 10호증의 13, 17, 2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원고는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31)에서 폭력행위 - 5 -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의 울산 공장 내에는 수많은 각종 중장비와 기 구, 연장 등이 산재해 있는 사실, C는 원고에게 선행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울산 공장에서만 약 5만 6,000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회사로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규모나 성격상 회사 의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 이 요구되는 점, 피고 회사의 규모나 근무 여건상 피고 회사는 근무 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엄히 징계하여 유사한 폭력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C를 가격한 토 크렌치는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작업공구로 수많은 각종 중장비와 기구, 연 장 등이 산재해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이러한 작업공구를 사용한 폭력행위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한 점, 원고가 C의 선행 폭행이 있고 3시간 가량 지난 뒤 조립작업 을 하고 있던 C의 뒤로 몰래 다가가 토크렌치로 C의 얼굴, 등, 허리를 3회 내리친 것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징 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먼저 원 고를 폭행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피해 회복을 위 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 6 -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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