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8815 민사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3월 8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 2012년 7월 20일 저녁 무렵, 원고는 같은 날 저녁 동료 C로부터 배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 약 3시간 뒤인 23시 50분경, 원고는 작업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던 C의 뒤로 다가가 총길이 41㎝, 무게 1㎏의 작업용 토크렌치로 얼굴을 1회, 등과 허리를 2회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C는 갈비뼈 두 개를 포함한 다발 골절, 턱뼈 골절, 허리뼈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9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폭행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고,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했지만 회사는 10월 12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산직 사원인 원고가 동료를 토크렌치로 때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자, 원고는 자신의 근무 기간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들어 해고가 너무 무겁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회사의 규모와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크렌치로 동료를 3회 때려 중상을 입힌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폭행으로 직장 규율을 어지럽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지는 회사의 목적과 규모, 근로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회사가 약 5만 6천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서 근무 기강 확립과 폭력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동료의 선행 폭행이 있은 지 3시간가량 지나 조용히 뒤로 다가가 때린 점에 비추어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하고 후유장해까지 예상되는 점, 원고가 폭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점도 해고를 정당하게 만드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 원고가 오래 성실히 근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고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안에서 동료를 흉기처럼 쓸 수 있는 도구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면, 그동안 성실히 일해 왔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징계의 무게는 행위의 경위와 결과, 사업장의 규모와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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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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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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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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