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734인천지방법원 2심2008-10-23 선고검수완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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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7734 민사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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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22일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 업무를 해 왔고,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되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 단체협약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원고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을 매달 받았는데, 이 항목들은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지만, 그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고, 2005년 12월 31일경 103,276,490원, 2006년 12월 31일경 4,897,210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 원고는 통상임금에서 빠진 수당들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수당 차액과 그에 따라 늘어난 퇴직금 차액을 합쳐 34,395,759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이 아니고, 설령 통상임금이라 해도 이를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랫동안 근무하며 받아온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피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 간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과 무관한 부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어서, 그 성질만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노사가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그 합의가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처럼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한 법정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당을 빼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이 계산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수당이므로, 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 노사가 법과 다른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줄 돈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이 계산 기준을 정한 법정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나눠,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를 가른 판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가 효력이 없지만, 법에 기준이 없는 수당은 노사 합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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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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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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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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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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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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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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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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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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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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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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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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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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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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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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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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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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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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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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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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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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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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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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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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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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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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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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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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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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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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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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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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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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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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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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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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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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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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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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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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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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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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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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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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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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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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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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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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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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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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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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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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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7734 임금 원고, 피항소인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대표자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변 론 종 결2008. 10. 2. 판 결 선 고2008.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395,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제1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4. 22.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당연 가입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2004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및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이 사건 노동조 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제11조)”라고, 2005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되, 체력단련비는 당월 지급액의 통상임금으로 4, 5, 8, 10, 11월에 50%씩을 지급한다(제11조)”라고 각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임금내역은 별지 “년도 별 임금내역”의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 - 3 - 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2004년 이후)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제수당과 보 상적 경비 중 근속가산금은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들에게 1년 근속당 일정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 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피고가 ****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년도별 임금내역”에 따라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10 월경까지 별지 “2003-10 ~ 2006-10 급여대장”의 기재와 같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 았다. 바.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임금과 각종 수당에 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 금을 중간정산하여, 피고로부터 2005. 12. 31.경 103,276,490원, 2006. 12. 31.경 4,897,2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도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 4 - 와 같이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경 우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늘어나므로, 이에 따라 다시 정당하게 계산 된 퇴직금과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바, 근로기준법이 아무런 기준을 정해놓지 않 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 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 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 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 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 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 이 1년 근속당 일정액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한 것이나(피고는 유급출근일수가 15일 이 상인 ****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지만 15일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일할로 계 - 5 - 산된 근속가산금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모든 환경미화 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 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그 지급 항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수당의 성질과는 다르게 위 각 수당 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과연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정 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정 한 기준에 의하게 되는바(근로기준법 제22조),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19조 제 2항), 근로기준법은 특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근로기준 법 제32조, 제45조, 제55조)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 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 지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 한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 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로 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 어서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 - 6 - 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관련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급 여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하고 ,피 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지급하여 야 할 의무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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