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7734 민사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22일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 업무를 해 왔고,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되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 단체협약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원고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을 매달 받았는데, 이 항목들은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지만, 그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고, 2005년 12월 31일경 103,276,490원, 2006년 12월 31일경 4,897,210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 원고는 통상임금에서 빠진 수당들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수당 차액과 그에 따라 늘어난 퇴직금 차액을 합쳐 34,395,759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이 아니고, 설령 통상임금이라 해도 이를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랫동안 근무하며 받아온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피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 간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과 무관한 부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어서, 그 성질만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노사가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그 합의가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처럼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한 법정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당을 빼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이 계산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수당이므로, 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 노사가 법과 다른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줄 돈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이 계산 기준을 정한 법정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나눠,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를 가른 판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가 효력이 없지만, 법에 기준이 없는 수당은 노사 합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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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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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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