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534부산지방법원 2심2007-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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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2534 민사 사건(200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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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며 진료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는 1998년 말 국세청의 원천징수 지적을 받은 뒤, 의사들의 세금을 병원이 대신 부담하는 대신 월 평균 급여의 200%를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를 바꿨다.
  • 원고는 1999년 1월부터 이런 방식의 급여 지급을 받아들였고, 매년 연봉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봉과 별도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
  • 원고는 2001년 7월 31일 퇴직한 뒤,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43,674,30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은 이미 재직 중에 다 지급됐거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5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 43,674,30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병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했다.
  • 원고가 병원 소유의 장비와 진료도구를 사용해 업무를 했고, 병원이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도 근로자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1999년 이후 매달 나눠 받은 돈은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실제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거나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함께 퇴직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5%, 민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급여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이 퇴직금으로 꾸며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계속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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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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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임괈2006 2534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담당변픸사 ****★★ 윜 심 판결1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6. 1. 23.200462456 변 띠 종 결2007. 4. 27. 판 결 선 고2007. 7. 13.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1.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43,674,3082001. 8. 1.2007. 7. 13. - 2 -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라.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의 가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 묏 부대항소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43,674,3082001. 7. 31.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20% 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원괈청구취지는 감축하고 이자청구취지는 핕장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신경윕신과 위문의띜 상시근띜자 인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의료재단.5**** 이하 소외 법인 이라고만 한다 이 운씁하는윕신병원에입사하여 의(‘’)1995. 4. 00.**** 사띜 근무하다가퇴사하씀다2001. 7. 00.. 나 피고는설립댜 의료법인으띜 프재윕신병원을 운씁하고 있고.2001. 10. 00.,**** 소외 법인의윕신병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 - 3 - 설립 이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소외 법인을 피고 라고 통칭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부터굌지 월 평균임괈을원1995. 4. 00.2001. 7. 00.7,119,000 으띜 계산한 퇴직괈원의 지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는 근43,674,308,, ① 띜자가 아니고입사 후부터년굌지 이하차 괰간 이라고 한다 는 원고가 섘,1998(‘1’)② 뜹하는 봉괉은 세괈 액섘앀 관계없이 일윕괈액이 보장댘는 이른묔 네트윜띜년부, 1999 터 퇴사 위굌지 이하차 괰간 이라고 한다 는 연봉윜띜 원고에게 괉여를 지괉하씀는(‘2’) 데차 괰간 동안에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괈을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원고에게, 1 퇴직괈이 포함댜 괉여를 지괉하씀고차 괰간 동안에는 매월 통장으띜 입괈댜 연봉과, 2 는 별도띜 월 평균괉여의에 상당하는 퇴직괈을 가불괈 픕식으띜 매월 프괈으띜200% 분할하여 지괉하씀으므띜 원고의 퇴직괈은 재직 중에 모덐 지괉댘었으며,,1999. 1.③ 부터는 원고앀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차 괰간 동안의 퇴직괈청구권은0.1 시효띜 소멸하씀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④ 면차 괰간 동안 퇴직괈이 월 괉여에 포함댘어 있어 퇴직괈을 별도띜 지괉하지 않는, 1 것을 위윜띜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세괈 묏 차 괰간 동안 피고가 매월 통장으띜2 입괈한 연봉과는 별도띜 프괈으띜 지괉한 가불괈은 모덐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띜서 피고에게 묘하한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퇴직괈에서 위 세괈 묏 가불, 괈이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인윕사실. - 4 - 피고는 차 괰간 동안윕신병원 의사들이 실윜 섘뜹할 총 괉여액을 윕하(1)1**** 여 이를 보장하여 주고 의사들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세괈은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묩 식으띜 의사들에게 괉여를 지괉하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매. 월만 원만 원을 실윜 섘뜹하씀다650750.~ 국세청이경 위앀 같은 변쵙윁인 보섘계약이 탈세의 요인이 댘고 있(2)1998. 12. 음을 지윁하면서 일묘병원에 원천징섘윕상핔를 촉구하자 피고는윕신병원 의사들,**** 을 대상으띜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띜 근띜소득세 등 각종 세괈은 의사들이 부담하여, 야 하는데 그띜 인하여 의사들이 실윜 섘뜹할 괉여액이 감액댘는 부분은 연봉계약에, 따른 월 평균괉여의를 세율이 낮은 퇴직괈 명목으띜 매월 분할하여 월괉 섘뜹일200% 에 선지괉하는 묩식으띜 보위해 주겠다고 하씀고 의사들은 위 묩식에 의하더라도 종, 위과 실윜 섘뜹할 괈액에 차이가 없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씀다. 이에 피고는말경부터 매년윕신병원 의사들과 서면으띜 연봉계(3)1998. 00.**** 약을 체결하고차 괰간 동안 의사들에게 연봉계약서에 괰재댜 연봉액과 별도띜 매달, 2 약만 원 위후의 괈액을 프괈으띜 지괉하씀으며 연초에는 위년도 퇴직괈 원천징섘100, 씁섘증을 교부하씀다 그 결과 의사들이 피고띜부터 실윜 섘뜹하는 괈액은 종위의 이. 른묔 네트윜 때앀 거의 차이가 없게 댘었다. 원고는 위앀 같은 경위띜부터 임괈 지괉묩식이 변경댜 사실을 알았으(4)1999. 1. 나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고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띜퇴직시굌,2001. 7. 31. 지 매년 피고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서에 괰재댜 연봉을등분한 괈액을 매12 달 통장으띜 지괉묛는 한편 그앀 별도띜 매달 월괉 섘뜹일에 통상만 원 또는 그100 이상의 프괈을 지괉묛았으며말경에는원을 퇴직괈조띜 섘뜹한, 1999. 12.‘13,606,800 - 5 - 다 고 괰재댘어 있는 씁섘증에 서명하괰도 하씀다’. 원고가 퇴직한 연도에 피고앀 사이에 작성댜 연봉계약서상 원고의 연봉은(5) 원 월원 이다85,428,000 ( 7,119,000 ). 원고는윕신병원에 출근하여 피고 소유의 뵄품 진료도구 등을 사용하여(6)****. 진료 업무를 하씀고일 근무시간은 하윈괰에는동윈괰에는, 109:00 18:00,09:00~~ 이었으며 진료과장과 진료부장직을 섘행하면서 업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17:00, 행윕부장과 사위에 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씀고 휴가괰간에 윜한이 있었으며 학회 참,, 여 등의 경우 사위에 보고를 하여야 했고 위 근무의 대가띜 매월 위앀 같은 묩식으띜, 보섘를 지괉묛았으며 피고가 원고띜부터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다 다만 차 괰간,(1 동안에는 실질윁으띜 피고가 근띜소득세를 부담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을 픸[],11018, 28, 33, 36,24,4 증 을픸증의을픸증의을픸증의의 각 괰재 갑 픸증의,121, 2,171,191, 2, 3,42, 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을픸증의의 각3,5412,124, 25, 26, 30, 31,211, 2, 3, 5 일부 괰재 윜 심 증인당심증인의 각 증언 윜 심 증인당심 증인, 1CCC,DDD, 1EEE, 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FFF, GGG, HHH 나 원고가 근띜자인지 여부. 원고의 진료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위문성이 요구댘는 관계띜 업무앀 관뜨하여 피고띜부터 구체윁인 지휘 감독을 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윕댘고 이에 구속을 묛았고 원, 고 스스띜가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섘 없어 근무시간 동안 계속윁 위3. 속윁으띜 근띜를 윜공하여 암으며 피고 소유의 뵄품 진료도구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 6 - 섘행하씀고 피고가 원고띜부터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고는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퇴직괈의 지괉 여부. 차 괰간의 경우(1)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차 괰간 동안 피고는 원고가 실윜 섘뜹할 총 괉여액을, 1 윕하여 이를 보장하여 주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괈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묩식 으띜 괉여를 지괉하씀을 뿐이고 매월 괉여에 퇴직괈을 포함하여 지괉하괰띜 약윕하씀, 다는 윐에 부합하는 을 픸증의을픸증의의 각 일부124, 25, 26, 30, 31,211, 2, 3, 5 괰재 윜 심 증인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나, 1EEE,FFF, GGG, HHH, 뤸지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위앀 같,( 은 약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법이 윕한 퇴직괈 지괉으띜서의 효뜥이 없다). 차 괰간의 경우(2) 2 위 인윕사실과 같이 피고가경 임괈 지괉묩식을 변경하괰띜 하면서 의1998. 00. 사들을 상대띜 회의굌지 개최하씀고 세괈을 의사들이 부담하게 댨에 의사들이 실윜, 섘뜹할 괉여액이 감액댘는 부분은 퇴직괈 명목으띜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괉하괰띜 하 는 픑의가 있었던 윐 원고는 위앀 같은 경위띜 임괈 지괉묩식이 변경댜 사실을 알고, 서도 별다른 이의윜괰 없이 보섘를 그대띜 섘뜹하씀고말경에는 퇴직괈 조, 1999. 00. 띜 괈원을 섘뜹한다는 내용의 씁섘증에 서명하괰도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차 괰간 동안에는 원 피고 사이에 윁어도 묵시윁으띜 퇴직괈을 매월 선지괉하괰띜 하. - 7 - 는 약윕이 체결댘었고 그에 따라 매월 약만 원이 프괈으띜 지괉댘었다고 봄이 상100 당하다. 그러나 구 근띜괰준법법률 윜픸띜 변경댘괰 위의 것 이하 구(2005. 1. 27.7379,‘ 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띜자에게 퇴직괈을 지괉341 할 섘 있는 윜도를 마뜨할 것을 규윕하고 있고 퇴직괈이란 퇴직이라는 근띜관계의 종, 료를 요건으띜 하여 뵄띜소 묜생하는 것으띜 근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쵙으띜 퇴직괈 지괉의무는 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띜 위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퇴직괈,. 을 매월 선지괉하괰띜 하는 약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괉하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법 윜 조 윜 항이 윕하는 퇴직괈 지괉으띜서의 효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341( 원선고도판결 참조 2002. 7. 12.  2002 2211 ). 피고는 차 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프괈으띜 지괉한 괈원은 가불괈에 해당하2 고 위 괈원을 매년 연말에 퇴직괈으띜 윕산한 것이므띜 이는 구법 윜 조 윜 항에 따343 른 중간윕산으띜서 유효하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설뜹 가불괈 픕식을 취하씀다고 하, 여도 사위에 퇴직괈으띜 윕산할 것임을 약윕하고 매월 윕괰윁으띜 괈원을 지괉한 사, 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이는 퇴직괈의 선지괉이 무효띜 댘는 것을 회피하괰 위한 묩편, 으띜 취한 픕식에 불과하고 실질윁으띜는 퇴직괈 선지괉 약윕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띜 구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유효한 중간윕산으띜 보괰 어뜵다34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시효소멸 여부. 을 괰준으띜 근띜관계의 계속성이 단윈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1998. 12. 00., 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히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부터 종,,1999. 1. 0. - 8 - 위과 다른 임괈지괉 묩식을 윁용하는 근띜계약을 새띜이 체결하씀을 뿐 실윜띜는 공묱 괰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암을 뿐이므띜 근띜관계의 계속성이 인윕댜다(1998. 12. 당시 원고띜부터 퇴직괈 중간윕산의 요구가 있었다면 그 때 차 괰간에 대한 퇴직31.1 괈 지괉의무가 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차 괰간에 대한 퇴직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씀음을 위윜띜1998. 12. 31. 1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세괈 묏 퇴직괈 명목으띜 지괉한 괈원 상당액의 공윜.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차 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괈을 피고가 부담한 사1 실은 인윕댘나 그 대가관계띜 매월 괉여에 퇴직괈을 포함하여 지괉하고 퇴직괈을 별, 도띜 지괉하지 않괰띜 약윕하씀다는 윐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위앀 같은 약윕이 있, 음을 위윜띜 그것이 무효띜 댨에 따라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세괈이 부당이득이라 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앀 같은 약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부당이득묘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차 괰간 동안 원 피고 사이에 체결댜 퇴직괈 선지괉2. 약윕에 따른 퇴직괈 지괉이 무효이괰는 하나 그띜써 퇴직괈 명목으띜 지괉댜 돈을 원, 고가 부당이득괈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띜괰준법에 위묰댘, 는 퇴직괈 선지괉 약윕을 체결한 근띜자띜서는 퇴직괈 청구를 할 섘 없게 댘므띜 퇴직 괈 선지괉에 관한 약윕의 효뜥을 인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띜 댘어 사용자에 대 하여 퇴직하는 근띜자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섘 있는 윜도를 마뜨할 것을 규윕하고 있 는 근띜괰준법상의 퇴직괈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댘므띜 대법원선(2006. 10. 26. - 9 - 고다판결 참조퇴직괈 명목으띜 지괉댜 괈원에 대한 부당이득묘하 주장2005 34469), 역시 이유 없다. 묔 퇴직괈지괉의무의 범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이위 개월간 지괉묛은 임괈의 총액은 퇴직괈,3, 명목으띜 프괈으띜 지괉댜 괈원을 고뜤하면 연봉계약서에 괰재댜 연봉을 괰준으띜 한 원월원개월 을 초과하나 원고의 퇴직괈을 원고가 구하는21,357,000 (=7,119,000 × 3), 묔에 따라 위 괈액을 괰준으띜 계속근띜년섘 년에 대하여일분의 평균임괈으띜 계130 산하면원원일일년일일 원 미만43,674,308 {= (21,357,000 ÷ 92 ) × 30 × (6 + 99 /365 ), 버림 이 댜다}. 결띠4. 그뜇다면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괈원 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부터 원고는 퇴43,674,3082001. 8. 1.( 직일인부터 지연손해괈을 구하나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가2001. 7. 31.2001. 7. 31.)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6.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7.5%, 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20%,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함에도 소장 송달일, 1 다음날부터 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여 이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 부분 피20% 고의 항소를 묛아들이고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위앀,1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윤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섘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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