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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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562 민사 사건(2013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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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1월 15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11월 1일경부터 CLX KM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2년 10월 15일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호봉형 임금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4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승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고 회사는 직원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적평가와 B Value 평가를 S,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점수를 호봉승급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였다.
  •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계속 C 또는 D 평정을 받아 호봉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2호봉 승급만 받았고, 성과급도 2007년 25%, 2008년 및 2009년 각 45%, 2011년 60%씩 차감되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호봉승급 누락 차액 7,515,000원과 성과급 차감 차액 30,980,484원 합계 38,495,484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0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사평가에서 낮은 평정을 받아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호봉 승급 제한 및 성과급 차등 지급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임금협약과 취업규칙, 급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호봉승급과 성과급 지급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 원고가 받은 인사평가는 회사가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기준이 객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회사가 원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성과급을 차감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된 사례이다. 근로자의 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평가 기준이나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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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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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617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562 임금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21. 판 결 선 고2013.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9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이 사건 2013. 1. 17.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유 및 C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제조.저장.수송.판매.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 1. 15. 피고 회사(1998. 3. 27. 상호 변경 전의 상호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2. 11. 1.경 부터 피고 회사의 ****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에서 저유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임금 관련 규정 1) 피고 회사는 2002. 10. 15. ****(이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2년도 임금 일률인상을 위한 교섭을 함에 있 어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체계를 직급에 따라 공통급과 능력급을 나누어 산정하는 기존 의 고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B 호봉형 임금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2002. 10. 1. 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기본방 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호봉 Table을 동종 타사 대비 평균 102% 내외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 • 대리 승격자와 미승격자간의 임금차이는 4호봉으로 책정 • 승호는 매년 4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 8년차에는 추가로 4호봉 가호한다. • 대리승격시 4호봉 가호, 선임대리 승격시 2호봉 가호 - 3 - • 직급은 폐지하되 - 기존 6직급은 대리 (현행 유지) - 7직급은 선임대리 직위로 변경 - 8년차 이상 사원에 대하여 계장 호칭 부여 (시행시기 별도 협의)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급여심사시 평가로 인한 탈락자에 대해서는 노동조 합의 의견을 조회한 후 타당한 경우 반영하여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단 조합원은 급여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평가결과 미달로 급여심사를 탈락하는 경우 +2호봉 • 급여심사에 탈락한 사원이 일정기간 경과 후 승호시 기(旣) 승호한 동일 직위연차 와 동일한 급여로 복귀(단, 매년 6호봉씩 단계적으로 복귀) 2)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급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6조(급여의 종류 및 결정) 1. 고과제 사원 1) 회사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및 상여금을 급여로서 지급한다. 2) 기본급은 각 사원의 담당직무의 가치, 담당 직무수행 능력과 담당 직무에서의 근 속기간과 근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급여 일률인상 및 승급 등은 인력관 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인력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급한다. 제27조(급여 계산기간 및 지급일) 4. 급여 일률인상 및 승급 등 급여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인력관리규정 중의 급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피고 회사의 직원평가시스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평가규정을 구체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하 기 위하여 EMD(Executive Management Development)라는 직원평가시스템을 구축하 - 4 - 고과심사기준 . B Value / 업적평가 각 2.0 이상 . 기업관 1.0 초과 심사 통과4호봉 조정 심사 탈락2호봉 조정 였고, 세부적으로 선임대리 이하 고과제 사원에 대해서는 JEMDII라는 평가시스템(이 하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하면 업적평가 및 B Value(BV) 평가의 경우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무난), D(미 흡)로 나누어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평가권자는 1차로 반장이, 2차로 총반장이 되며(팀 장 직속의 경우에는 팀장이 평가권자가 된다),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고과점수(평가결과)는 승진,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활용이 된다. 한편 평가권 자는 평가 대상 직원에 대하여 기업관 평가도 가능하였는데, 기업관 평가는 2010년부 터는 폐지되었다. 라. 호봉승급 및 성과급 차등 지급의 기준 1) 피고 회사가 선임대리 이하 고과제 사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급여관리규정 (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4. 6. 15. 개정된 것)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호봉등급 결정을 위하여 정기 급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정기 급여심사 세부기준 은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고과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도표 기재 와 같이 되어 있고, 이 기준은 2010년까지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2) 성과급 지급의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고과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고과제 사원에 대하여 그 등급을 나누어 일정 고과점수 이하를 받은 하위 등급에 속한 직원의 경우 성과급의 일부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기준 - 5 - 연도2007년2008, 2009년2010년부터 차감 대상 2.0 미만 (업적평가 또는 B Value 평가 또는 기업관) 2.2 미만 (업적평가 또는 B Value 평가) 차감 등급 1.0 초과 2.0 미만: 15% 1.0 미만 : 25% 1.5 이상 2.0 미만 : 15% 1.0 초과 1.5 미만 : 30% 1.0 미만 : 45% 1.8 이상 2.2 미만 : 15% 1.4 이상 1.8 미만 : 30% 1.0 이상 1.4미만 : 45% 연도평가부서업적평가B Value 평가기업관 2007CLX KM그룹111 2008CLX KM그룹11.92 2009CLX KM그룹21.81 2010****33 2011****11.2 을 마련했는데, 2007.에는 2등급으로, 2008.부터는 3등급으로 나누어 차감하였고, 구체 적인 차감기준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의 호봉승급 제한 및 성과급 차등 지급 1) 2007년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에서 원고는 2010년에만 업적평가 및 B Value 평가에서 B 평정을 받았을 뿐, 2007년, 2008 년, 2009년, 2011년에는 업적평가 및 B Value 평가에서 계속 C 또는 D 평정을 받았으 며, 그에 따라 산정된 원고에 대한 고과점수는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고과점수는 2010년을 제외하고 호봉승급 및 성과급 지급에 있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의 각 호 봉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에 정한 기본원칙인 4호봉 승급이 아닌 2호 봉 승급만을 적용받았고,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는 25%, 2008년 및 2009 년에는 각 45%, 2011년에는 60%씩 원래 지급받을 성과급에서 차감하여 지급을 받게 - 6 - 되었다. 바. 호봉승급 누락 및 성과급 차등 지급이 없을 경우 원고가 수령할 금액과의 차액 2009. 1.부터 2011.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임금협약에 따라 정상적 으로 4호봉씩 승급될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받게 될 임금액과 원고가 호봉승급 제한 으로 인하여 실제로 수령한 임금액의 차액은 7,515,000원이고, 2007. 12.부터 2012. 3.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성과급 차감이 없을 경우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성과 급액과 원고가 실제로 차감되고 수령한 성과급액과의 차액은 30,980,4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바 없으므로 무효이고,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인사평가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이어서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원고는 호봉승급이 누락 되고 성과급에 있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인 사평가기준에 따른 호봉승급 누락 및 성과급 차등 지급이 없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받 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성과급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 누락 및 성과급 차등 지급은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은 원고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과장 이하 직원들 모두 - 7 - 를 대상으로 수년간 이루어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한 원고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 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도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의 인사 운영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위 임금협약에서도 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피고 회사의 평가를 일응 받아들이면서 그 평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구 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은 위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하여 급여 결정 및 호봉승급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구체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도입된 점, 비록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힌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임 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인사평가기 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고 있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그 평가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재량에 기하여 이 사건 인사 평가기준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은 그 유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인지 여부 1) 위에서 언급한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그 평가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 - 8 - 위한 재량이 있고, 그러한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정기급여심사에서 탈락시 켜 호봉승급을 누락하는 결정을 하거나 성과급 지급을 차등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사 용자인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인사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 중 하나 이며 이는 경영활동의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가 그 인 사고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고과라는 제 도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남용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고과의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평가항목에 객관 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 는 사정만으로 근무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8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현저히 불 합리하다거나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불이익을 가하였 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그동안의 근무태도, 주변 직장동료들의 평가 등을 고 려하여 평가권자가 그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부여된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은 그 평정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등급결정도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적평가시 평가등급을 결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의견에서도 평가권자가 자신의 의 - 9 - 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에서 평가권자는 “업무수 행의 질”에 대하여 “작업업무표준 지원업무에 대한 관심도 및 일에 대한 의욕미흡 “(2007년), ”업무조정에서 수용불가로 인하여 업무를 주관하지 않음“(2008년), ”배움과 일에 대한 열의가 매우 부족함“(2011년)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평 가등급을 결정하였다. ② 평가권자의 경우 1차로 반장이, 2차로 총반장이 하여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마지막으로 평가대상자인 본인의 의견 및 건의내용도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특정한 평가권자가 일방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③ 업적평가 및 B Value 평가에 있어 평정등급인 S, A, B, C, D에 대해서도 각 평정 등급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예 : ‘업무수행의 질‘에 있어 C의 경우는 “맡은 업무를 그런대로 처리하나 때때로 실수가 있어 가끔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 음”), 업적평가의 경우 ’업무수행의 양‘, ’업무수행의 질‘ 항목으로, B Value 평가의 경 우 기업관, BMS 실천, 변환선도, 패기, 팀웍 항목으로 각각 세부적으로 평가항목을 나 누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먼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④ 원고가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C 또는 D 평정을 받았지만 2010년에는 B 평정을 받아 호봉승급 및 성과급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⑤ 원고에 대한 평가권자인 D, E은 진술서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 분량 및 수준이 어 렵지 않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에 비하여 상당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그 업무결 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회사 내 행사에도 불참하는 등 단체활동에 적극적이 - 10 - 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의 업무조정에 있어서 수용을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투쟁조 끼를 착용하는 등 회사의 업무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관리가 어려웠다는 취 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상 원고에 대한 평가내용과 비슷하다. ⑥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고과심사탈락으로 인하여 호봉승급 누락 및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받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근로자 중 45% 성과급 차감 지급이 된 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2008년에는 9명, 2009년에는 12명 에 불과하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사명 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04가단40688호) 및 인사 명령무효확인소송(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01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 평가권자 내지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있었다면 원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하 여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한 급여심사에 따른 원고의 호봉승급 누락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이미 호봉이 승급된 같은 직위년차의 직원들과 동일한 급여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급여심사 탈락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호봉으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서 급여심사 탈락 후 2호봉만 승급하였다가 1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4호봉이 추가되어 곧바로 6호봉으로 승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한 번 호봉승급 누락을 받 - 11 - 은 근로자는 그 이듬해에는 당연히 6호봉으로 승급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되어 호봉승급 누락 다음 해의 급여심사가 면제되고 당연히 승급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실상 1년마다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따른 직원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심사를 하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사용자인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상당 부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루어진 인사고과 평가가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인사고과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 및 성 과급 차등 지급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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