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31472 민사 사건(2008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22일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왔다.
-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사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 기준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급량비·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고, 2005년 말과 2006년 말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각각 103,276,490원과 4,897,210원을 받았다.
- 원고는 통상임금에서 빠진 수당들도 성격상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된 데다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 수당들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고 복리후생비 성○○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395,759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임금을 말한다며,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지지만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돈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 근속가산금은 근속 1년마다 일정액이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지급된 돈이므로 고정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도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고정 임○○라고 보았다.
- 피고는 이 돈들이 복리후생비라 임금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금액들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돈이라며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단체협약이나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 합의로 마음대로 줄이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당의 이름이나 단체협약 문구보다 실제로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사가 합의해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해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밑도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누락된 수당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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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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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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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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