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 1심2008-05-06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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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31472 민사 사건(2008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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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22일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왔다.
  •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사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 기준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급량비·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고, 2005년 말과 2006년 말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각각 103,276,490원과 4,897,210원을 받았다.
  • 원고는 통상임금에서 빠진 수당들도 성격상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된 데다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 수당들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고 복리후생비 성○○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395,759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임금을 말한다며,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지지만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돈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 근속가산금은 근속 1년마다 일정액이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지급된 돈이므로 고정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도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고정 임○○라고 보았다.
  • 피고는 이 돈들이 복리후생비라 임금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금액들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돈이라며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단체협약이나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 합의로 마음대로 줄이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당의 이름이나 단체협약 문구보다 실제로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사가 합의해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해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밑도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누락된 수당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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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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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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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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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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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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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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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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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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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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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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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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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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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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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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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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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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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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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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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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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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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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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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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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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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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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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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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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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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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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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단141660·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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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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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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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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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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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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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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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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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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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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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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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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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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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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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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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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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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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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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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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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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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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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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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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31472 임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4. 1. 판 결 선 고2008. 5.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95,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2008.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4. 22.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속한 ****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 및 복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2004.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임금 및 제수당과 보 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2005.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 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위 2005. 단체협약 제11조 제2항에서는 “목욕료는 매월 75,000원을, 유해 보호수당은 매월 60,000원을, 포괄임금형식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 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병가, 결근일수는 제외하고 본 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 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1일 1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매월 지급 하며, 체력단련비는 당월 지급액의 통상임금으로 4, 5, 8, 10, 11월에 50%씩을 지급”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위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임금내역은 별지 “년도별 임금내역”의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 조비(2004.이후)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속가산금의 경 우 피고가 1년 초과 계속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 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의 경우 피고가 환경미화 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3. 10.경부터 2006. 10.경까지 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 - 3 - 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2003-10~2006-10 급여대장”의 기 재와 같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2005. 12. 31.경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피고로부터 103,276,490원을, 2006. 12. 31.경 4,897,2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 비, 위생비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 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 비, 위생비는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 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으로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 쟁점 이 사건 통상임금 내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출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고, 결국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통상임금의 범위 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위 각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 4 - 있는 노동조합과 피고의 단체협약의 효력유무에 따라 원고 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되 게 된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총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 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 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 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 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 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근속가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 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 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 5 - 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 량비, 위생비(목욕료와 유해보호수당)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 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어 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의 제공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거나(위 위생비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방법에 비추어 당연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이 유효한 것인지 - 무효 원고가 속한 ****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 및 복 지에 관한 규정에서,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환경미 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2004.이후)만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원고가 임금을 최종적으로 청구하 - 6 - 는 2006. 10.경에 시행되던 법률 제7566호)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 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 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 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포함된 인천광역시 노 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부분 중 원고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인 정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예시에서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 외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해 임금의 지급방법 및 기능 등 성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 중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 킨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7 - 급량비, 위생비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별지 통상임 금 산정내역”기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① 별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산정 내역”에 따른 기말.정근수당 차액 9,753,060원, ② 별지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산 정내역”에 따른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차액 11,347,979원, ③ 별지 “2006.퇴직금 중 미지급내역”과 “2005. 중간퇴직금 중 미지급내역”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13,294,720원 의 합계인 34,395,7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5. 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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