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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0년 피고 회사에 입사해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경리·기획·총무·인사·연체채권 관리 업무를 맡았다.
회사는 2010년 9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거래처 주유소들에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넘겨 유류를 공급하도록 하고 전산에 허위로 재고를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원고는 유류 공급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지만, 친분이 있던 거래처 주유소 영업을 도와주려고 사업부장 승인 없이 부하 직원들에게 한도 초과 공급을 지시하거나 부탁했고, 한도 초과·미수금 보고를 받아왔다.
2010년 8월 본사 감사에서 이런 한도 초과 거래(선출하 거래)가 드러났고, 원고는 감사를 앞두고 전산상 재고를 다른 저유소로 옮기도록 지시하는 등 허위 전산처리를 했다.
회사는 대기발령 후 3개월 안에 보직을 주지 않으면 퇴직된다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근거로, 2010년 11월 30일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원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회사가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직무와 무관하거나 입증이 부족했고, 해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복직 때까지의 월급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기발령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주지 않아 당연퇴직시킨 처분은 형식은 퇴직이지만 실제로는 해고와 다름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봤다.
회사가 든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가 직접 유류 공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문제된 거래가 원고의 직무와 무관한 부분이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까지 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해고예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결국 이 해고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회사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복직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대기발령 뒤 일정 기간 직위를 주지 않아 자동으로 퇴직시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 처분이 사실상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와 절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회사는 임금과 복직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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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1가합287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판결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
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에 이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
을 받는데,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결
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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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287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피고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10. 12.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1.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254,010원 및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5,881,1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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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92,052,080원 및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
직시킬 때까지 월 6,782,78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 지점인 ****(이하 ‘****’라 한다)를 두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0. 1.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3년경부터 2006. 1. 15.까지 **** 총무차장으로,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는 재무관리팀장
1)
으로 각 근무하면서 경리, 기획, 총무, 인사, 연체채권관리 등
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매뉴얼에는, 외상채권 한도금액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거
래처의 거래실적과 담보설정 및 신용조사를 근거로 조정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경우 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하통제 관리를 하
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사업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유류
1) 직급은 2006. 1. 16.부터 2008. 8. 31.까지는 차장(junior leader), 2008. 9. 1.부터는 부장(leader)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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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피고 회사의 거래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이라고 한다)에
출고등록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02. 3. 9. 안동시 소재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인1과 그의 처 소외인2 명의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1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 총 1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3,0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
증서(후에 보증금액 5,000만 원으로 증액)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주유소의 외상
거래 한도금액은 2006. 8. 1. 기준 1억 8,000만 원, 2007. 8. 31. 기준 1억 7,800만 원,
2007. 12. 31. 기준 1억 7,000만 원, 2008. 12. 31. 기준 1억 4,600만 원, 2009. 12. 31.
기준 1억 3,800만 원, 2010. 2. 28. 기준 1억 6,800만 원이었고, 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되어있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04. 9. 21. 경산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던 소외인3과 유류공
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3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 담보로 총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주유소의 외상거래 한도금액은 2004. 10. 1. 기준 3
억 8,000만 원, 2008. 12. 기준 3억 3,800만 원, 2009. 12. 기준 3억 3,200만 원이었고,
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되어있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거래처에 대한 유류공급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는 않았으나
2)
, 예전 직장동료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외인1과 소외인3의 각 주유소
영업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사업부장인 소외인4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채 대리점영업
팀장인 소외인5에게 부탁하거나 소외인6 등의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주유소와 △
△주유소에게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넘은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하도록 하였
2) 피고 회사 ****의 업무분담은 사업부장 아래에 영업개발팀, 대리점영업팀, 영업1팀, 영업2팀, 영업3팀, 재
무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유류공급 관련 업무는 대리점영업팀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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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
, 담당자들로부터 수시로 △△주유소 및 ○○○주유소의 한도초과 공급량과 미수금
액 등을 보고받았다.
바. 이에 따라 △△주유소의 영업담당자였던 소외인7, 소외인6과 ○○○주유소의 영
업담당자였던 소외인8 등은 사업부장의 승인없이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넘는 유류를 공
급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내역을 피고 회사의 전산에 출고등록 하지 아니하고 위
거래수량을 재고로 처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이 결제되면 그때 소급하여 거래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이하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선출하 거래’라 한다)으로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2010. 8. 기준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유류는 ○○○주유소에 409,056,000원, △△주유소에
339,878,000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사. 이로 인하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등촌저유소와 ○○○주유소에 유류
를 공급하는 안동저유소의 실제 유류 재고량과 전산상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원
고는 2010. 8.경 피고 회사 본사의 감사가 예상되자, 소외인6과 소외인8에게 등촌저유
소의 전산상 재고 물량을 안동저유소로 이관하여 두도록 지시하는 등 허위의 전산처리
를 하였다.
아. 그러나 2010. 8.경 피고 회사 본사의 감사결과 위와 같은 선출하 거래 내역이 밝
혀졌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0. 9. 1.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8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 3, 4호, 제5항에 해당하는 ‘고의과실
또는 직무태만 및 소홀로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여 회사의 장애 또는 재산상 손실 초
3) 한도금액 초과 거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주유소에 대하여는 2005년 이전부터(소
외인7, 소외인6의 각 진술), ○○○주유소에 대하여는 2006년경부터(소외인9, 소외인8의 각 진술)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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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상기사실 인지후 유기 및 지연보고’를 징계사유로 원고와 소외인5를 대기발령 조
치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하였고, 3개월 뒤인 2010. 11. 30. 원
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0항, 인사규정 제22조 제8항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는 자에 해당됨을 사유로 퇴직(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자.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와 소외인5, 소외인8 등을 형사고소하여 동인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1고합70, 2011고합551(병합)}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2. 6. 22. 원고 등에게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
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배임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
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소외인8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미지
급채권액 621,577,455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86
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30.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회
사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회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한편 ○○○주유소와의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선출하 거래를 포함하여 2010. 8.경
기준 합계 569,321,293원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소외
인1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429,483원 및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인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타경699호)에서
7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며, 소외인1의 처남으로 물상보증인인 소외인10 소유의 부
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사건(같은 법원 의성지원 2011타경295호)에서 경매취하 합
의금으로 48,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383,891,810원 상당의 미지급채권이 남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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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주유소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 사건 선출하 거래를 포함하여 2010. 8.경 기준
합계 679,338,907원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소외인3로
부터 41,653,262원을 지급받고, 소외인3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
법원 2011타경14541호)에서 400,000,000원을 배당받아 현재 237,685,645원 상당의 미
지급채권이 남아 있다.
타.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주요내용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주장
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그 절차상 하
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원고는 재무관리팀장으로 경리.기획.총무 업무를 담당할 뿐 유류 공급에
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중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
는 위 당연퇴직 처분의 무효확인 및 위 당연퇴직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의 지급을 구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관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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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1) 근로자가 대기발령(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대기발령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
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4)
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
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
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
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
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의 2010. 9. 1.자 징계처분안(을 5호증의 3)
에는 징계회부사유로 ‘1. 취업규칙 제85조 2항 2호, 3항 2, 3, 4호, 5항, 2. 고의과실 또
는 직무태만 및 소홀로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여 회사의 장애 또는 재산상 손실 초래,
4) 이 규정은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신설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다.
- 9 -
3. 상기 각호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하여 지연 또는 유기하였을시 이에
관련되는 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해당 조문 내용 이외
에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 규칙에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을 하는 징계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5호증의 4,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1.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공
문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대기발령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
위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받지는 못한 사실, 원고가 2010. 11. 30. 수령한 퇴직 및
해고통지서에도 ‘취업규칙 제77조 제10항, 인사규정 제22조 제8항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는 자에 해당되므로 퇴직(해고)통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징계의결)에 이은 이 사건 당연퇴직 처
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
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
고,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통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
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
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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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
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
146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04. 10. 28.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
사의 내부 지침인 채권관리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확인하여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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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미리 사업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또
한 그 거래내역을 전산에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거래처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주유소와 △△주유소에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넘은 상태에서 전산에 출
고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이를 감추기 위하
여 허위의 전산처리까지 하도록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
를 입게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85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업무지시의 위반, 불이행’ 및 제3항 제3호의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로 회사 업
무의 장애 또는 손실 초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 대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3) 나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
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출하 거래
는 2006년 이전부터 시작되어 채권금액이 누적된 결과 현재의 금액에 이르게 된 것으
로 보이고, ○○○주유소와 △△주유소 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관행
또는 업계의 현실상 선출하 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유소에
대한 선출하 거래에는 전임 영업팀장인 소외인11, 소외인12, 소외인5 등도 관련되어
있는 점, ③ 그 동안 피고 회사가 재고 조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
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④ 피고 회사에는 채권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담당자 등의
재량에 따라 일정 정도의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실적에 대한 과욕과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한 것
일 뿐 사익 추구 등의 부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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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출하 거래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⑦ 소외인3 및 소외인1의 변제 등으로 피고
회사의 손실이 상당 부분 보전된 점, ⑧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금액이 많아지자 소
외인3에게 △△주유소를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⑨ 피고 회사는 원고와 소외인8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는 50,000,000원, 소외인8은 10,000,000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점, ⑩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해 오면서 그 동안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그 대기발령 사유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결하
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임금지급청구부분에관한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당연
퇴직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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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0. 12. 1. ~ 12. 31.2011. 1. 1. ~ 9. 30.2011. 10. 1. 이후
기본급2,536,6002,536,6002,655,800
5)
직책수당300,000300,000300,000
현장수당8,0008,0008,000
사무국수당50,00050,00050,000
정기상여1,479,7001,479,7001,549,300
실적상여114,500114,500112,700
시간외수당481,500481,500546,300
가족수당40,00040,00040,000
급식수당100,000100,000100,000
유류보조금202,000202,000202,000
건강보험151,270148,320148,320
국민연금165,600168,750168,750
월급여계5,629,1705,629,3705,881,170
학자금(2011. 3.) 3,317,000
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를 당하
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액의 산정
1)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지급받았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2) 또한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휴가비 및 귀향여비, 휴일수당, 특별상여, 연차수
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
5) 원고는 2012. 10. 피고 회사의 기본급이 5%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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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들이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원고는 2010. 12.분 급여에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회사가 관리직 사원에 대하여 매년 근속급의
7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지급
시기 및 지급액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0. 12.
분의 정기상여는 기본급의 700%에 해당하는 금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지
급받을 임금은 77,254,010원[5,629,170원 + {(5,629,370원 × 9개월) + 3,317,000원} +
(5,881,170원 × 3개월)]이고, 2012. 1. 1.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지급받을 임금은 매월
5,881,170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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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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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취업규칙
제77조 (퇴직사유)
사원의 퇴직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대기발령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을 때
제85조 (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중을 가려 제85조에 의해 징계조치한다.
1. 부정 또는 불법행위
2. 제규정 위반, 사내질서문란
(2) 정당한 업무지시의 위반, 불이행
3. 회사업무의 장애 또는 손실 초래
(1) 회사문서 및 기록의 변조, 위조 및 임의파기
(2) 허위보고 내지 보고의 지연, 은폐
(3)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4)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5) 비밀유지의무 위반
(6) 불법적 집단행동
4.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
5. 상기 각호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하여 지연 또는 유기하였을시 이에 관련되는 자
6. 기타 회사 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불이행과 사회통상적 관념으로 볼 때 정당하지 못하
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제86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고 :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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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직 :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3. 대기발령 : 출근은 계속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봉 : 급여 또는 상여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견책 : 계고하고 시말서 징구
6. 경고 : 경미한 사유에 대하여 구두로 계고하거나 시말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87조 (징계해고)
사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처분 2회 이상일 때
2.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 또는 사용할 때
3. 수회의 징계 또는 훈계를 받아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4.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칠 때
5. 고의로 작업능률의 저하 또는 업무의 방해를 도모한 사람
6. 경력을 사칭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7. 회사의 직제상 정하여진 상사를 중상모략 또는 비방, 폭력, 협박을 가한 사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지시를 거부할 때
9. 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방송, 선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
10. 성명, 연령, 학력 등 중요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로 이력
을 사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11. 허가 없이 회사시설 내에서 문서의 배부, 첨부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
12.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 인사규정
제22조 (퇴직사유와 퇴직절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각호의 기준일자로 퇴직발령한다.
8. 대기발령후 3개월 이내 보직되지 않는 자 :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 만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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