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6234 민사 사건(2011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기사는 OO지역의 OO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거래처의 물품을 정해진 경로와 시간에 맞춰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운전기사는 매일 오후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고정적인 근무 형태를 유지하며 사실상 OO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했습니다.
- OO회사는 운전기사에게 매달 고정적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차량 연료비와 통행료를 정산해주거나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 OO회사는 2010년 4월과 5월에 운전기사의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였고, 운전기사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운전기사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공제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기사가 OO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기사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OO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OO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의 내용이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운전기사는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회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했으므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운전기사의 차량은 회사가 지정한 물품만 운송하도록 외관이 꾸며져 있었으며, 다른 물품을 운송할 수 없었기에 회사에 전속되어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한 점을 볼 때,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근로 관계에서 나타나는 임금 지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형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지입차주와 같은 특수 고용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