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 1심2011-05-25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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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6234 민사 사건(2011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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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기사는 OO지역의 OO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거래처의 물품을 정해진 경로와 시간에 맞춰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운전기사는 매일 오후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고정적인 근무 형태를 유지하며 사실상 OO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했습니다.
  • OO회사는 운전기사에게 매달 고정적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차량 연료비와 통행료를 정산해주거나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 OO회사는 2010년 4월과 5월에 운전기사의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였고, 운전기사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운전기사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공제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기사가 OO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기사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OO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OO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의 내용이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운전기사는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회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했으므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운전기사의 차량은 회사가 지정한 물품만 운송하도록 외관이 꾸며져 있었으며, 다른 물품을 운송할 수 없었기에 회사에 전속되어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한 점을 볼 때,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근로 관계에서 나타나는 임금 지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형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지입차주와 같은 특수 고용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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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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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080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366·대전고등법원·2005-03-25·2심·원고 승소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명일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외 1인) 【변론종결】2011.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8,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2011.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46,6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에서 출하되는 물품을 안산에서 김해, 부산 등지로 배송하여 하역한 후, 하역지에서 실어주는 물품을 다시 안산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였던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씩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44만원과 2010. 4. 23. 부당하게 공제한 72만원 및 2010. 5. 21. 아무런 이유 없이 공제한 2,302,000원, 합계 4,4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원고의 계속적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27,984,6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사조대림이나 명일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고, 피고와 명일물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여 피고가 위수탁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중간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독립적 운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는 원고의 고용, 산재,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그 소유 화물차의 위수탁관리계약과 제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수탁관리비로 월 271,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을 원고에게 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0. 4. 23.에는 원고가 배송을 지연하여, 2010. 5. 19.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상차 지시에 위반하여, 2010. 5. 21.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 돈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2004. 9월경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 명의로 등록된 경기 (차량번호 생략) 11.5톤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 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2006. 12. 1.부터 2007. 3. 31.까지는 첨부1, 2007. 4. 1.부터 2007. 5. 31.까지는 첨부2,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는 첨부3의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근무 내용과 형태 원고는 사조대림의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조대림 김해물류센터나 양산공장 등으로 운반하여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실고 다시 안산공장으로 운반·하역하는 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원고는 오후 6-7시경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오후 10-11시경 사이에 사조대림 안산공장을 출발하여 양산공장에 도착, 물품을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에서 물품을 싣고, 다시 다음날 오전 8-9시경에 부산을 출발하여 오후 5시경에 안산공장에 도착한 후 오후 8-9시경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3) 용역비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월부터 2005. 6월까지는 매월 4,940,000원을, 2005. 7월부터 2006. 6월까지는 매월 5,040,000원을, 2006. 7월부터 2006. 11월까지는 매월 4,800,000원을 각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이외에 매월 차량연료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였는데, 차량연료비는 피고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원고가 주유를 하면 그 대금을 피고가 주유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원고가 통행료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2006. 12월부터는 용역비를 월 4,800,000원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월 55만원으로, 차량연료비를 월 3,441,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정부지급 유류보조비 월 56만원 정도를 공제한 정액금 8,2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만약 실제 유류의 가격이 리터당 1,000원을 기준으로 5% 범위를 넘어 변동할 때는 각 계약서의 별첨 1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돈을 가감하여 지급하였다. 4) 공제금 피고는 위 용역비 등에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차량관리비, 조합비, 환경 부담금, 원고의 세무기장료, 차주회비, 자동차세, 적재물 보험료, 도색비, 과태료 등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부터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ILO가 2006년 채택한 198호 근로관계의 존부에 관한 결정에 관한 권고는 고용 관계의 존재는 하나 이상의 해당요소가 있으면 이를 법률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상품과 서류를 피고가 지정한 경로와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항상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만약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원고의 차량이 피고가 지정하는 물품만 운송할 수 있도록 외장, 도색 등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의 물품 이외에 다른 물품을 운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전속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원고가 운행을 못할 경우 피고의 허락을 받아 대체 차량과 인원을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라면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피고가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사항인 차량청결상태 불량, 복장상태불량, 근태불량, 규정준수불이행, 무단결행 및 배차지시불이행, 단체행동, 교통법규 미준수,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사고 등에 관하여도 벌칙 규정을 두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 ⑤원고의 보수가 고정되어 있었고, 휴무일을 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도 정하고 있는 점, ⑥원고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피고가 “급여”라는 명목으로 용역비 등을 입금하고 있는 점, ⑦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차량관리비 271,000원 이외에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 가. 미지급 임금 1) 원고가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갑 4호증의 69, 7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월분과 5월분 용역비에서 2010. 4. 23. 72만원, 2010. 5. 21. 2,302,000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5명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임금 3,0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원고는 2004. 8.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4. 9월분부터 2010. 5월분까지의 용역비 지급명세서는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는 반면, 2004. 8월분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004. 9. 1.부터 2010. 5. 30.까지 2098일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4,400,000원이고, 그 기간은 91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7,286,948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308,9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첨부 생략] 판사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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