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 2심2017-02-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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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았다.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화하여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용역대금 산정, 업무 인원 결정, 업무 지침 등에서 외주사업체에 상당히 관여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명령 아래 일했다.
- 원고들은 이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했다.
- 법원은 이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계약서상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과 유사한 형태였다.
- 피고가 용역대금 산정, 업무 인원 결정, 업무 지침 등에서 외주사업체에 깊이 관여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단순한 외주 용역 제공자가 아닌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소속이지만 피고의 지휘 아래 일하며 사실상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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