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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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제3부 2022다265635 민사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Y회사에 고용된 뒤, Y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 원고들은 유리 기판을 만드는 공정에서 검사·포장, 세정·절단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 공장에 있던 Y회사 현장관리자들은 피고 관리자에게서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 원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들은 그 지시에 따라 일했고, 작업방식을 임의로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들의 공정은 피고가 담당한 공정과 이어져 있거나 작업량·속도가 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하거나 작업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 원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Y회사에 고용됐지만,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의 제조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관리자는 매일 작업량과 방법을 정해 지시했고, Y회사 현장관리자는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원고들은 지시를 따랐고 스스로 내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 원고들의 작업은 피고 공정과 이어져 서로 영향을 주었으며, 일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하거나 연속된 작업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생산계획과 공장 가동 사정 등을 통해 원고들의 인원 배치와 작업·휴식 시간, 휴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도급계약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실제 맡는 일도 피고의 결정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업무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Y회사는 피고의 도급 업무만 수행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한 채 피고에게서 제공받아 사용했습니다. 도급계약이 끝난 뒤에는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폐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원고들의 일이 피고의 제조 과정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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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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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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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OO지역 발전소에서 발전보조, 화학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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