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과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매월 수수료를 받았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피고가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라며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법정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일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상 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라 명시됐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지시와 감독을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기기와 전산망을 사용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내용과 실적을 보고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피고 업무에 전속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점을 중시했다.
  •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은 경영상 이유였으나, 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계약서상 독립 계약자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