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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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피고 공장에서 서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파견근로자로 일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외부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편입된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문제 등으로 기각되었고, 임금 차액 일부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된 파견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피고에게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고용 의무 범위, 그리고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파견근로자로 일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외부 사업장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간 부족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에 큰 차이가 없었다.
  • 피고와 협력업체 간 계약 및 과거 파견법 위반 판결 사례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했다.
  • 고용 의무 이행 청구권에 대해 피고가 주장한 5년 소멸시효는 인정하지 않고,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임금 차액 지급 시점과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피고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일한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임금 차액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 의무 이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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