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 2심2023-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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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2021나201549 민사 사건(202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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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C 소속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MD(상품기획·편성 등)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계는 계약 형식상 위탁계약이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MD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를 곧바로 직접고용하지 않았고, 2021년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를 직접고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입은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늘리고 일부 청구는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C 소속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MD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어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1년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직접고용했으므로, 그때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주장한 4급 정규직이 아니라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제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즉,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일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 MD 업무는 파견근로를 보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원고를 피고 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다.
  •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데, 피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그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2021년 6월 1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배○○라고 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등)에 따른 것이다.
  •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고는 4급 정규직과 동종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MD 업무를 담당한 피고 직원들의 직급과 급여가 다양하고 2016년 이후에는 파견근로자들만 MD 업무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파견근로자를 쓰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불법파견이 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미루면 그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상당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동종 업무를 한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업무 수행 실태를 꼼꼼히 따져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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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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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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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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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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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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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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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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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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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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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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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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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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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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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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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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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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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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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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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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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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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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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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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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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212341·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원고 승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690·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8-1민사부 판 결 사 건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26438 판결 변 론 종 결2023. 1. 13. 판 결 선 고2023. 2. 10. 주 문 1.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970,061원 및 그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745,050원 및 그중 [별지 1] 청구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2021. 1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제1심에서 ①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②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및 ③ 2021. 1. 1.부터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①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취하하고, ②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금액을 확장하고, ③ 2021. 6. 14. 이후 고용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를 확장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대항소를 한 것 으로 본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의 발생과 불이행 - 3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그 실질이 파견관계에 해당한다. MD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2015. 9. 1. 이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MD 업무에 종사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나. 파견관계 인정 여부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11째줄부터 16쪽 10째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 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MD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6쪽 12째줄부터 18쪽 12째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 2015. 9. 1.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6. 14.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기간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1) 관련법리 - 4 - 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 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 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 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사업주에 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 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 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참조). 나)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 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 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등 참조). 2) 임금 상당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근로조건 가) 당사자들의 주장 - 5 - 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피고 소속 4급 정규직인 D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 행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4급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피고는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원고에게 적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57, 58호증, 을 제11, 16, 18, 20, 24호증의 각 기 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피고 소속 4급 정규직인 D에게 적 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적용하였을 근로조건은 5급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5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원고가 직접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할 경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C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에 비하여 많은 액수이므로 파견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의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MD 업무는 피고의 기술국, 편성제작국 직원들이 인사명령에 따라 유동적 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담당하였고, 특정 직원이 고정적, 지속적으로 MD 업무만을 담당 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MD 업무를 담당한 피고 직원들의 근무경력 및 직급도 다양 하고 지급 받는 급여도 달랐다. 특히 2015. 1.경에는 계약직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이 4급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MD로 근무하였고, 2015. 4. 이후에는 피고의 3급 내지 4급 정규직 직원과 원고를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이 함께 MD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 6 - 경 이후에는 파견근로자들만이 MD업무를 수행하여 상당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 중 MD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사업장의 MD 업무의 성 격과 위와 같은 업무 담당자들의 구성 및 변동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 업무를 반드 시 4급 이상의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거나 MD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가 같 은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소속 4급 정규직인 D은 1997년경 피고에 입사할 당시 5급으로 채용 되었고, 8년 6개월이 지난 2006. 4. 1.경 비로소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그 후로도 약 9년 동안 4급 정규직으로서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다가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의 단기간 동안만 파견전보자로서 MD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고 용의무가 발생한 2015. 9.경 이후로는 D이 불과 2달여의 기간만 MD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와 함께 MD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당시 D은 피고에 입사 한지 19년차였던 반면 원고는 2013. 12. 1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5. 4. 11.부터 MD 업무를 담당하여 방송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 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파견기간 동안 D과 함께 MD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D에게 적용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피고에 직접고용되어야 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업장의 관련업무 현황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경 력, 담당업무의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사정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함께 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동일한 직급으로 고용하도록 사용사업주 를 강제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의 계약직이던 F이 2015. 1.경 MD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피고 는 2019. 10.경 F을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C 소속 파견근로자이던 G는 원 - 7 - 고와 함께 2015. 4.경부터 MD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20. 12. 31.경 G를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2015. 9. 1. 경 원고를 MD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가 원고 를 4급 정규직으로 고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2015. 9. 1. 당시 피고에는 5급 정규직 사원이 없었으므로 원고를 정규직인 4급으로 고용하였어 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2015년 당시 피고의 연봉표에는 4급 이상을 정규직으로, 5급 은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피고의 5급 정규직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52호증의 기재). 그러나 2015. 2. 16. 개정된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는 “직원의 채용은 4, 5급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22호증의 기재).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인 2015. 9.경 원고를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 이 가능하였다(피고는 실제로 2016. 10. 1. H을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4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 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직접고용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액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2015. 9. 1.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면, [별지2] 인용금액 표의 ‘기준임금’란 기재와 같다.(사실인정의 근거: 갑 제52 내지 58, 64, 65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8 - 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급과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과 상여금 (기본급의 1,0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명절귀성비(설 귀 성비 100만 원, 추석 귀성비 100만 원), 정기휴가비(50만 원), 격려금(해당 기간 동안의 격려금은 [별지2] 인용금액 표 임금항목의 ‘격려금’ 란 기재와 같다) 등을 지급하고, ‘통 상수당’으로 식대(10만 원), 교통비(20만 원), 가족수당(원고에게 적용되는 가족수당은 15,000원이다)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조합원이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 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의 근로자들은 2급 내지 5급으로 직급이 구분되어 있었고(숫자가 작 을수록 높은 직급) 상반기 입사자는 익년부터 매년 4월 1일, 하반기 입사자는 익년부 터 매월 10월 1일 호봉이 승급되었다.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쳤으므 로 이 경우 원고의 고용 시 호봉은 5급 10호봉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가 2021. 6.경 원고를 직접고용하면서 5급 20호봉을 부여하였고 원고보다 MD업무를 늦게 시작한 G 등에게도 5급 10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했으므로 2015년 기준 5급 10호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 호봉부여 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 상당의 손 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원칙에 따른 호봉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가 2015. 9. 1. 피고에게 5급 10호봉으로 고용되어 하반기 입사자로 서 매년 10월 1일 호봉이 승급된다고 보아 2021. 6. 13.까지 받았을 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별지2] 인용금액 표 ‘임금항목’의 ‘급여’란 기재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 9 -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기본적인 내역은 피고가 2022. 8. 31. 제출한 산정 내역에 따른다. ④ 원고는 위 산정 내역에 일부 귀성비, 휴가비, 격려금이 반영되지 않은 오 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 는데,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 임금 산정 내역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구체적 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산정 내역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 므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손해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 주장 역시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C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공제 위와 같이 산정된 기준임금에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거나 갑 제5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금([별지2] 인용금액 표의 ‘C로부터 수령한 임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별지2] 인용금액 표 ‘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을 기준임 금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C로부터 지급 받은 시간외 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원고가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서 원고가 그 기간동안 C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 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10 -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9.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의 시효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그 고용의무를 불 이행함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파견근 로자가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파견근로자가 취 득하게 될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 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3 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9.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 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2019. 9.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인 2015. 9.분부터 2016. 8.분까지 1) 의 임금 상당 손 해배상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1) 갑 제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28일로, 2016. 9.분 임금의 지급일은 2016. 9. 28.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11 - 5)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9.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때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2016. 9.경부터 2021. 6. 13.까 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인 92,970,061원(상세 내역은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 및 그중 [별지 2]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 인 2023.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최소 5년의 근무기간에 대 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급 9호봉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무기간 5.75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22,989,075원[= (2019년 호봉표상 4급 9호봉 월 급여 3,983,100원 + 가족수당 15,000원) × 5.75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고, 피고의 단체협약 역시 1년 이 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고용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바, 원 고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계속근무기간 5.75년 뒤 퇴직을 전제로 산정 - 12 - 한 원고 주장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향후 원고가 퇴직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 정함에 있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실제 고용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적어도 5.75년 동안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상 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시 피고 에게 위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와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았을 퇴직금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C 에서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 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장래의 손해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향후 원고의 퇴직 시기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과 같은 퇴직금 산정기준과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 등 손해배 상액의 산정근거를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 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 판결 중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정경근 - 13 - 판사이호재 판사민지현 - 14 - [별지 1] 청구금액 표 - 15 - [별지 2] 인용금액 기간 (적용 호봉, 10월 승급) 임금항목 기준임금 (해당 기간 총액) C로부터 수령한 임금 손해배상액 (= 기준임금 – 수령한 임금) 인용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5. 9월~ 2016. 3월 (5급 10호봉) 급여13,492,200원 2) 12,766,602원725,598원 0원 (시효소멸) - 명절귀성비2,000,000원2,000,000원 정기휴가비-- 격려금3,000,000원3,000,000원 2016. 4월 ~ 2017. 3월 (5급 10,11호봉) 급여23,945,100원 3) 22,538,352원1,406,748원 4,715,360원 4) (일부 시효소멸) 2017. 4. 1. 명절귀성비2,000,000원2,000,000원 정기휴가비500,000원500,000원 격려금2,000,000원2,000,000원 2017. 4월 ~ 2018. 3월 (5급 11,12호봉) 급여25,266,600원 5) 24,445,570원821,030원 5,821,030원2018. 4. 1. 명절귀성비2,000,000원2,000,000원 정기휴가비500,000원500,000원 격려금2,500,000원2,500,000원 2018. 4월 ~ 2019. 3월 (5급 12,13호봉) 급여26,401,800원 6) 21,093,429원5,308,371원 10,308,371원2019. 4. 1. 명절귀성비2,000,000원2,000,000원 정기휴가비500,000원500,000원 격려금2,500,000원2,500,000원 2019. 4월 ~ 2020. 3월 (5급 13,14호봉) 급여27,687,000원 7) -27,687,000원 30,687,000원2020. 4. 1. 명절귀성비2,500,000원2,500,000원 정기휴가비500,000원500,000원 격려금-- - 16 - 2) = 1,899,600원×4개월 + 1,929,600원×3개월 + 가족수당 15,000원×7개월 3) = 1,929,600원×6개월 + 2,016,300원×3개월 + 2,046,200원×3개월 + 가족수당 15,000원×12개월 4) 2016. 9.분 ~ 2017. 3.분[= 기준임금 18,222,100원(= 1,929,600원×1개월 + 2,016,300원×3개월 + 2,046,200원×3 개월 + 명절귀성비 2,000,000원 + 격려금 2,000,000원 + 가족수당 15,000×7개월) – C로부터 수령한 13,506,740 원] 5) = 2,046,200원×6개월 + 2,134,900원×3개월 + 2,134,900원×3개월 + 가족수당 15,000원×12개월 6) = 2,134,900원×6개월 + 2,223,500원×3개월 + 2,247,300원×3개월 + 가족수당 15,000원×12개월 7) = 2,247,300원×6개월 + 2,337,200원×3개월 + 2,337,200원×3개월 + 가족수당 15,000원×12개월 8) = 2,337,200원×6개월 + 2,427,200원×3개월 + 2,466,200원×3개월 + 가족수당 15,000원×12개월 9) = 2,466,200원×2개월 + 가족수당 15,000원×2개월 10) = 2,466,200원 + 가족수당 15,000원 - 원고가 2021. 6.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688,700원(갑 제68호 증) 11) 2021. 6.분 임금 지급일(2021. 6. 28.) 다음 날 2020. 4월 ~ 2021. 3월 (5급 14,15호봉) 급여28,883,400원 8) -28,883,400원 35,683,400원2021. 4. 1. 명절귀성비2,000,000원2,000,000원 정기휴가비800,000원800,000원 격려금4,000,000원4,000,000원 2021. 4월~5월 (5급 15호봉) 급여4,962,400원 9) -4,962,400원4,962,400원2021. 6. 14. 2021. 6. 1. ~ 6. 13. (5급 15호봉) 급여792,500원 10) 792,500원792,500원 2021. 6. 29. 11) 합계 92,970,0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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