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2021나201549 민사 사건(202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C 소속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MD(상품기획·편성 등)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계는 계약 형식상 위탁계약이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MD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를 곧바로 직접고용하지 않았고, 2021년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를 직접고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입은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늘리고 일부 청구는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C 소속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MD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어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1년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직접고용했으므로, 그때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주장한 4급 정규직이 아니라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제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즉,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일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 MD 업무는 파견근로를 보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원고를 피고 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다.
-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데, 피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그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2021년 6월 1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배○○라고 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등)에 따른 것이다.
-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고는 4급 정규직과 동종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MD 업무를 담당한 피고 직원들의 직급과 급여가 다양하고 2016년 이후에는 파견근로자들만 MD 업무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파견근로자를 쓰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불법파견이 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미루면 그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상당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동종 업무를 한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업무 수행 실태를 꼼꼼히 따져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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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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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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