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2146 민사 사건(2014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회사에 이미 있던 기존 노동조합과 별도로 새 노동조합(지회)을 설립하고 그 지회장을 맡았다.
- 2011년 7월 1일 저녁 무렵, 원고는 회사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회사 공장 정문에서 근로자들에게 새 노동조합에 함께 가입해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 같은 달 10일 새벽과 21일 밤에도 원고는 공장 안에서 조합원 가입이 늘고 있다는 내용, 기존 노동조합이 회사 뜻대로 움직인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인물을 추가로 배포했다.
-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에는 임금·복지 실태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배포 시각도 원고의 근무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이었다.
- 피고 회사는 2013년 9월 25일 원고의 이런 유인물 배포 행위를 문제 삼아 견책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유인물 배포 행위 자체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배포 방법과 시기 등이 회사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허가 여부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 다만 유인물의 내용, 배포 시기와 대상,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유인물에는 임금·복지 실태에 관한 과장된 부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고, 회사 및 기존 노동조합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의 근무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유인물을 배포해 취업규칙상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 회사 허락이나 사전 통보 없이,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과 무관한 외부 인사들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한 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유인물 배포로 회사 업무나 근로자 출퇴근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나 명예훼손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징계를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고, 회사 허락 없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배포해 회사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회사의 취업규칙 준수 요구 사이에서 법원이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따져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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