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146부산고등법원 2심2014-02-11 선고검수완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2146 민사 사건(2014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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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회사에 이미 있던 기존 노동조합과 별도로 새 노동조합(지회)을 설립하고 그 지회장을 맡았다.
  • 2011년 7월 1일 저녁 무렵, 원고는 회사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회사 공장 정문에서 근로자들에게 새 노동조합에 함께 가입해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 같은 달 10일 새벽과 21일 밤에도 원고는 공장 안에서 조합원 가입이 늘고 있다는 내용, 기존 노동조합이 회사 뜻대로 움직인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인물을 추가로 배포했다.
  •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에는 임금·복지 실태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배포 시각도 원고의 근무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이었다.
  • 피고 회사는 2013년 9월 25일 원고의 이런 유인물 배포 행위를 문제 삼아 견책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유인물 배포 행위 자체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배포 방법과 시기 등이 회사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허가 여부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 다만 유인물의 내용, 배포 시기와 대상,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유인물에는 임금·복지 실태에 관한 과장된 부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고, 회사 및 기존 노동조합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의 근무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유인물을 배포해 취업규칙상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 회사 허락이나 사전 통보 없이,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과 무관한 외부 인사들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한 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유인물 배포로 회사 업무나 근로자 출퇴근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나 명예훼손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징계를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고, 회사 허락 없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배포해 회사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회사의 취업규칙 준수 요구 사이에서 법원이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따져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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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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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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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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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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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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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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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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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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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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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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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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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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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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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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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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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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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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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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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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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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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2076·대전고등법원·2014-01-21·1심·원고 승소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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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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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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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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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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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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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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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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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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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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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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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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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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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1663·대전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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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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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나징계무효핕인2013 214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효성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픸사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2. 7.20127010 변 띠 종 결2014. 1. 9. 판 결 선 고2014. 2. 11.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청구에 따라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견2013. 9. 25. 책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2.. - 2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 묏2011. 6. 17.3한2013. 9. 25. 견책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는 윜 심에서자 감괉 개월의(12011. 6. 17.3 징계처분 묏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 무효 핕인을 구하씀다가2012. 1. 9.7, 당심에 이르러 위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이견책의 징계처2012. 1. 9.72013. 9. 25. 분으띜 변경댘자 이 부분 청구를 위앀 같이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1.2011. 6. 17.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3.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윜 심 판결의괰초사실 중 윜 면, 1‘1.’3 윜 행과 윜 행 사이에 아래항을 윜 면 인윕근거 중 을 윜 픸증의다음9102., 4 []‘371~10’ - 3 - 에 을 윜내지픸증 을 각 추가하고 윜 면 윜 행의 묔 항을 아 항으띜 윜 면‘4046’, 310‘ .’‘ .’, 8 윜 행부터 윜 면 윜 행굌지의 나자 출근윕지일의 징계처분에 관한61113‘ . 2012. 1. 9.7 판단 부분을 아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3.1 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추가하는 부분2. 묔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위자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 묏 위.2011. 6. 17.32012.『 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 무효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1. 9.7 씀고 윜 심 법원은위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12013. 2. 7.2012. 1. 9.7 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 사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위자 출근윕지 일의 징.2013. 9. 25.2012. 1. 9.7 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띜 변경하씀고 그 무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씀다,.』 고쳐 쓰는 부분3. 나자 견책의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2013. 9. 25.『 유인물 묰포가 허가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윕당한 업무(1) 를 위한 행위굌지 괈지할 섘는 없으므띜 그 묰포행위가 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윕당성을 판단하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섘 묰포의 시괰 대상 묩법 이띜 인한 괰업이나 업무에의 씁향 등을 괰준으띜 하여,,,, 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6. 9. 24.95 11504), 유인물띜 묰포댜 문 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씈 등이 훼손 딐는 실추댘거,, 나 그뜇게 댠 염뜤가 있고 딐 그 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 나 그 퍜프에 다소 과장댘거나 앜곡댜 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묰포한 목윁이 - 4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뜤는 것이 아니라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띜자의 복지· 증진 괰타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위· 체윁으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띜자들의 윕당한 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넄(1993. 12. 28.93 13544,1997. 12. 23.96 117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2),7,21, 22, 23, 31( 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딐는 씁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괰존 노조앀 별개띜), 새띜 설립댜 위국핔학섬유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의 지회장으띜서 피고 회사띜부터 허 락을 묛거나 사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해고댜과 함께E, F2011. 7. 1. 경 피고의 언양공장 윕문에서 피고 회사의 근띜자들에게 원고가 설립한 효성언20:00‘ 양지회 노동조합에 함께 해 달라 지난여 년간 뵄윕규직이묰 가굌이 늘어나고,1010 회사의 매출과 서이익이 몇 곱윈띜 늘어나는데 임괈과 복지는 윜자리걸음이며 상여괈 삭감을 감섘해야 했다 는 내용의 위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위 유인물 참소리 를 묰’‘’ 포한 사실 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에서경 효성언양지회,2011. 7. 10. 07:00 ‘ 에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은 외부인원이 괰계를 가동하씀괰 때문이며 언양공장 위체가 외주핔댠 섘 있다 피고는유인물을 묰포하는,2011. 7. 1. 원고를 몰아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씀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묰포하고’, 2011. 7. 경 효성언양지회 조합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년간 피고가 노동조21. 22:00 ‘,10 합을 장악하여 대의원 등이 피고의 의도대띜 움직씀고 그 사이 구조조윕으띜 조합원 섘가 줄어들었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묰포한 사실 피고 회사의 경우년에는 괰본’,2009 괉을 동결하씀으나년년에는 윕액원원으띜 각 인상하씀고2010 , 201171,000 , 77,000 - 5 - 상여괈도년부터년굌지는띜 삭감댘었으나년부터는이상으20052008600%2009700% 띜 다시 인상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피고 회사 근띜,① 자들의 임괈이나 고용상태 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윁시한 뒤 그 이유 가 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띜 움직씀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묰 포하씀는데 피고 회사의 임괈 등 지괉실태에 뵄추어 보면 과장댜 부분이 있거나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 위체가 외주핔댠 섘 있다는 등 핕인댘지 않은 사실이 괰재댘어 있고 그 취지상 피고 회사 묏 괰존의 노동조합과 필요 이상의 마찰을 뵚을 만한 소지가 있 다고 보이는 윐원고가 유인물을 묰포한 시괰는 원고가 근무하는 주간이 아닌 아, ② 침 딐는 묤으띜서 원고가 취업규쵙 윜 조를 위묘하면서 유인물 묰포행위를 하씀다는24 윐유인물을 묰포하는 묩법도 피고 회사띜부터 허락을 묛거나 사위에 어떠한 통보, ③ 를 하지 않았고 새띜 설립댜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앀 무관한등과 함께 하씀다E, F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유인물 묰포행위가 일응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띜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통상윁으띜 노조한동상 유인물을 묰포하면서 그 구체윁 묩법 시,,① 괰 장소 등과 관뜨하여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묛거나 회사앀 사위 픑의하괰를 괰대하, 괰는 어뜤운 윐원고의 세 차띀에 걸최 유인물 묰포행위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 ② 뵄업무 묏 근띜자들의 출퇴근행위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이 명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씈를 훼손할 윕도에굌지 이르뜀 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윐노조한동에서 유인물묰포는 그 묩법을 당해 노동조합이, ③ - 6 - 자주윁으띜 결윕할 문윜띜서 그 묰포과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을 엄격히 준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한동을 위축시킬 우뜤가 있다고 보이는 윐등은,E, F④ 불법파업으띜 피고 회사에서 해고댜 후 효성해고자복직턬쟁위원회를 결성2001. 9. 14. 하여 이후년간 피고 회사의 울산 묏 언양공장에서 집회를 열며 유인물을 묰포해 암10 는데 원고가 이러한등과언양공장 윕문에서 야간집회를 하면서 유인물,E2011. 7. 1 을 묰포하고에는 새벽에에는 야간에 유인물을 묰포하괰는, 2011. 7. 10., 2011. 7. 21. 하씀으나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 유인물을 묰포한 것은 다, 른 근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뜤 한 것으띜서 원고는 근띜자들의 통근버스가, 공장 내에 승 하차하는 관계상 부득이 공장 내 통근버스 승 하차 지윐 부근에서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근띜자들을 상대띜 피자 유인물을 묰포한 것으띜 보일 뿐등이 공, E 장 내띜 들어앀 함께 유인물을 묰포하지 않았고 유인물의 내용도 위 턬쟁위원회 한동 과는 무관한 윐원고앀 함께 효성언양지회장으띜 한동했던은피고,G2011. 5. 3.⑤ 회사 윕문에서 엠프묩송을 하며 해고자들과 함께 위 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을 묰포 한 사실에 대하여 최종윁으띜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았는데 원고앀는 유인물의1, 내용 묰포경위 등이 달라 징계사유 해당여부나 양윕의 윁윕성을 같이 판단할 섘 없는, 윐원고가 묰포한 유인물에 괰재댜 내용이 다소 과장댜 면이 있괰는 하나 원고가, ⑥ 유인물을 묰포한 목윁이 피고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띜조, 건의 유지 개선 묏 이를 위한 복섘노동조합의 핍보 묏 가입 촉진을 위한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유인물 묰포행위는 노조원을 핕, 보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한동의 토대를 마뜨하괰 위한 것으띜서 윕당한 노 조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 - 7 - 어뜵고 이앀 같이 보는 이상 원고가 유인물 묰포 당시 피고 회사의 퇴거명뜹에 응하,, 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그러한 퇴거명뜹이 윕당하다고 볼 섘 없어 이, 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 역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 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무효2013. 9. 25 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자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 12011. 6. 17.3 효핕인청구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 하고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자 견책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핕인청,2013. 9. 25. 구를 인용하괰띜 하여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 핕인을 구(2012. 1. 9.7 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하윁 변경으띜 취하댘어 이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실효1 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광뜬 판사묕준용 판사문상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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